주간동아 610

2007.11.13

왜 삼성 비자금 과녁을 쏘았나

김용철 변호사 양심고백 진실공방 가열 “국가기관 삼성 접수” 오래전부터 문제의식 표명

  • 조성식 동아일보 신동아 기자 mairso2@donga.com

    입력2007-11-07 11:0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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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왜 삼성 비자금 과녁을 쏘았나

    삼성그룹의 비자금 조성 사실을 폭로한 김용철 변호사.

    삼성 고위직 출신인 김용철(49) 변호사의 ‘양심 고백’이 파장을 일으키고 있다. 그의 증언을 바탕으로 삼성의 비자금 조성 의혹을 제기한 천주교정의구현사제단은 곧 ‘삼성의 로비 지침서’와 ‘떡값 검사 명단’을 공개할 예정이다.

    삼성은 관련 의혹을 부인하고 있지만, ‘비자금’이나 ‘검사 명단’이나 모두 김 변호사가 직접 관련된 사안이라는 점에서 진실 공방이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인다. 비자금의 경우 자신의 이름을 빌린 차명계좌가 이용됐으며, ‘떡값 검사’는 자신이 직접 명단을 작성하고 대상자들에게 ‘떡값’을 전달했다는 게 김 변호사 주장이다. 우리나라의 양대 권력집단으로 불리는 삼성과 검찰에 직격탄을 날린 셈이다.

    이 시점에서 김 변호사의 폭로 내용 못지않게 궁금한 것은 폭로 동기다. 왜 그는, 자신의 표현대로라면 몇 년 동안 ‘호의호식’하게 해준 삼성의 등에 칼을 꽂았을까. 그리고 왜 하필 지금인가.

    검사로서 첫 대기업 직행 … 7년간 100억 받아

    이번 사건의 뿌리는 김 변호사와 삼성의 오랜 갈등이다. 김 변호사는 검사로는 처음으로 대기업에 직행한 사람이다. 평검사 출신인 그에게 삼성은 7년간 약 100억원(스톡옵션 포함)을 지급했다. 비서실 법무팀 이사로 입사한 그는 구조조정본부(이하 구조본) 재무팀 상무와 전무에 이어 법무팀장을 지냈다. 삼성이 이처럼 파격적인 대우를 한 것은 검사 출신이라는 희소가치 때문이었다. 삼성은 그를 검찰 로비의 창구로 활용했다.



    삼성과 그의 틈이 벌어진 결정적 계기는 2003년 대선자금 수사였다. 당시 이건희 회장을 비롯한 최고위 임원진에 대한 검찰의 압박에 시달리던 삼성은 김 변호사가 일정 역할을 해줄 것으로 기대했다가 실망했다. 오히려 김 변호사는 삼성 측에 일종의 ‘자수’를 권해 ‘적군이냐 아군이냐’는 비아냥거림이 나올 정도로 신뢰를 잃었다.

    그의 능력에 대해 회의를 품게 할 만한 사건도 있었다. 당시 그는 이학수 부회장이 검찰에 출두할 때 동행하곤 했다. 어느 날 그가 검사실에 따라들어가려 하자 주임검사인 남기춘 대검 중수부 1과장이 제지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았다는 이유에서였다. 당시 사정을 잘 아는 검찰 관계자에 따르면 그 사건으로 김 변호사의 삼성 내 위상이 크게 떨어졌다고 한다. “나름대로 열심히 뛰었지만 역량 부족이었다”는 것이다. 또 다른 검찰 관계자의 증언.

    “대선자금 수사 때 김 변호사가 일부 검찰 수사관들한테도 무시를 당했다고 들었다. 그렇다고 정보 수집을 잘한 것도 아니어서 삼성에선 실망이 컸다고 한다. 한마디로 효용가치가 떨어진 것이다.”

    대선자금 수사를 거치면서 삼성은 ‘중량급’ 영입의 필요성을 절실히 느꼈다. 대검 중수부 수사기획관 출신으로 검찰 안팎에서 명망이 높던 이종왕 변호사가 부사장급인 법무실장에 취임했다. 대선자금 수사 당시 김·장 소속이던 이 변호사는 삼성에 ‘버티기 전략’을 코치하면서 삼성 최고위층의 신임을 얻은 것으로 알려졌다.

    삼성은 이 변호사를 영입한 뒤 김 변호사에게 삼성화재로 옮길 것을 제의했다. 하지만 김 변호사는 사표를 냈다. 그간 일하면서 쌓인 삼성에 대한 실망감과 더불어 자신의 이용가치가 떨어졌다는 자괴감 때문이었다. 그를 잘 아는 법조계 인사에 따르면, 당시 그는 사실상 내쫓겼다는 생각에 삼성에 대한 원망이 컸다고 한다.

    2004년 9월 삼성에서 퇴사한 김 변호사는 법무법인 서정에 입사했다. 삼성은 퇴직 임원 예우규정에 따라 자문료 명목으로 매달 2000만원씩 서정을 통해 그에게 지급했다. 2005년 그가 서정 변호사직을 유지하면서 ‘한겨레’ 비상근 기획위원이 된 것은 그와 삼성의 충돌을 예고한 신호탄이었다.

    왜 삼성 비자금 과녁을 쏘았나

    비자금 논란에 휩싸인 삼성그룹 본사.

    두어 달 전부터 공격 준비…삼성 측 비자금 의혹 일축

    김 변호사는 일부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한겨레’에 실린 삼성 관련 기사와 관련해 삼성의 압력을 받은 서정이 자신에게 퇴직을 종용했다고 주장했다. ‘삼성의 편법 대물림을 삼성 구조본이 주도했다’는 제목의 기사에 인용된 ‘삼성 전 고위간부’가 자신이라고 판단한 삼성 측에서 서정 측에 사퇴 압력을 넣었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서정 측은 사실이 아니라고 부인한다. 서정 관계자의 얘기다.

    “김 변호사가 나가게 된 데는 다른 이유가 있다. 김 변호사는 대표와 상의하지 않고 독단적으로 업무를 처리하고 법인 운영에 지나치게 개입하는 등 종종 문제를 일으켰다. 또 직원들에 대한 인격모독적인 언행으로 잡음이 있었다. ‘한겨레’ 기고 사건이 터진 후 회사에서는 좀 쉬라고 권했다. 김 변호사가 사과만 하면 조용히 넘어갈 수도 있는 일이었다. 그러나 그는 사과하지 않고 사표를 냈다.”

    ‘한겨레’ 기고 사건이란, 그가 ‘한겨레’에 한화 김승연 회장에 대한 경찰의 소극적인 수사를 비판하는 칼럼을 쓴 걸 말한다. 당시 한화는 서정의 의뢰인이었다.

    김 변호사 주변에 따르면 그는 두어 달 전부터 삼성에 대한 공격을 준비해왔다고 한다. 가까운 사람들에게 수시로 삼성 비자금 문제에 대해 언급하면서 때가 되면 폭로하겠다는 뜻을 내비쳤다는 것이다.

    삼성 측은 김 변호사의 이번 폭로가 자문료 지급 만료와 관련된 것이라는 주장을 펴고 있다. 삼성에 따르면 9월로 그에 대한 퇴직임원 예우 기간이 끝나 3년간 지급된 자문료가 끊겼다. 그 후 지난해 이혼한 그의 전부인이 삼성에 돈을 요구하는 취지로 ‘협박성’ 편지를 보냈다는 것이다. 삼성의 한 관계자는 김 변호사가 제기한 비자금 의혹을 일축하며 이런 주장도 폈다.

    “김 변호사와 삼성의 관계가 완전히 끝난 9월 말, 김 변호사가 동의해 개설한 차명계좌의 실제 주인이 통장에서 돈을 다 빼갔다. 김 변호사로서는 명의를 빌려준 대가로 뭔가를 기대했을 법한데 아무것도 돌아오는 게 없자 크게 섭섭했던 게 아닌가 싶다.”

    삼성의 주장과 별개로 편지사건은 김 변호사의 ‘거사’를 촉발한 몇 가지 동기 중 하나로 알려졌다. “성실하게 살고자 했던 남편이 삼성에 들어가 망가졌다”는 게 요지인 이 편지엔 그의 전부인과 모 삼성 임원 사이에 벌어진 ‘특별한 사건’이 언급돼 있다. 김 변호사는 전부인에게서 편지 내용보다 훨씬 구체적인 사연을 듣고 나서 삼성 측에 크게 분노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해당 임원은 취재 요청에 응하지 않았다. 이에 삼성 홍보실 관계자에게 내용을 설명하자 “상식적으로 믿기 힘든 일”이라며 “사실이 아닌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다. 김 변호사에게는 지인을 통해 이 문제를 비롯해 서정과의 관계, 삼성 비자금 등에 대해 질의서를 보냈으나 역시 답변을 거부했다.

    비록 김 변호사의 폭로가 개인적 감정에서 비롯된 면이 있다 해도 그것을 폭로의 주된 요인으로 단정하는 것은 적절치 않아 보인다. 그가 오래전부터 삼성에 대한 문제의식을 표출해왔다는 것만 봐도 그렇다. 기자는 2년 전 안기부 도청사건으로 삼성과 검찰의 특별한 관계가 드러났을 때 언론 접촉을 꺼리던 그를 어렵게 만난 적이 있다. 당시 그는 비(非)보도를 전제로 자신이 보고 겪은 삼성의 문제점과 각계의 ‘삼성 장학생’ 관리 실태에 대해 매우 구체적으로 털어놓았다. “이미 모든 국가기관이 삼성에 접수됐다”는 말과 함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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