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72

2017.01.18

法으로 본 세상

헌재의 뒤늦은 위헌 결정 “1인당 2.58㎡ 확보해야”

재소자 수용실 면적 논란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choepro@lawcm.com

    입력2017-01-13 18:02: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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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속 수감된 이들의 생활은 어떨까. 보통 사람에게는 낯설고 무섭기까지 한 교도소나 구치소에서 생활은 어떻고, 또 어때야 할까. 뭔가 죄를 짓고 들어간 사람들이니 당연히 고통을 감수해야 하는 것일까. 아니, 그런 사람들을 세금으로 밥 먹이고 재워주는 일이야말로 낭비가 아닐까.

    신영복 선생은 저서 ‘감옥으로부터의 사색’에서 ‘없는 사람이 살기는 겨울보다 여름이 낫다고 하지만 교도소의 우리들은 없이 살기는 더합니다만 차라리 겨울을 택합니다. 왜냐하면 여름 징역의 열 가지 스무 가지 장점을 일시에 무색게 해버리는 결정적인 사실 ― 여름 징역은 자기의 바로 옆 사람을 증오하게 한다는 사실 때문입니다. 모로 누워 칼잠을 자야 하는 좁은 잠자리는 옆 사람을 단지 37℃의 열 덩어리로만 느끼게 합니다. 이것은 옆 사람의 체온으로 추위를 이겨나가는 겨울철의 원시적 우정과는 극명한 대조를 이루는 형벌 중의 형벌입니다’라고 썼다.

    이처럼 여름보다 겨울 징역을 더 나은 것으로 만든 ‘칼잠’은 바닥에 등을 대고 잘 수 없는 수용실의 비좁은 크기에서 비롯된 것이다. 그러나 이처럼 재소자 여러 명을 비좁은 구치소에 수용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헌재) 결정이 나왔다. 헌재는 A씨가 2013년 3월 “구치소 수용실이 성인 남성이 팔을 펴거나 발을 뻗기도 어려울 만큼 비좁아 인간의 존엄성이 침해됐다”며 청구한 헌법소원심판 사건에 대해 지난해 12월 29일 재판관 전원일치로 위헌 결정을 내렸다. “1인당 수용 면적이 수형자의 인간으로서의 기본 욕구에 따른 생활조차 어렵게 할 만큼 지나치게 협소하다면 이는 국가형벌권 행사의 한계를 넘어 수형자의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단한 것이다.

    그러면서 “A씨가 구치소 수용실에서 수용된 기간에 1인당 실제 사용 가능 면적은 6인이 수용된 2일 16시간 동안은 1.06㎡, 5인이 수용된 6일 5시간 동안은 1.27㎡였다”며 “다른 수형자들과 부딪치지 않기 위해 칼잠을 자야 할 정도로 매우 협소했다”고 지적했다. 헌재는 “이 같은 사정 등을 볼 때 A씨는 인간으로서의 기본 생활에 필요한 최소한의 공간조차 확보하지 못한 수용실에서 신체적·정신적 건강이 악화했다”며 “인격체로서의 기본 활동에 필요한 조건을 박탈당하는 등 극심한 고통을 경험했을 가능성이 커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침해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박한철 소장과 김이수, 안창호, 조용호 재판관은 보충의견을 통해 “국가는 수형자가 수용생활 중에도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지킬 수 있도록 교정시설 내에 수형자 1인당 적어도 2.58㎡(약 0.78평) 이상의 수용 면적을 확보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다만 교정시설 확충과 관련한 현실적 어려움을 참작해 상당한 기간(늦어도 5~7년) 내에 이러한 기준을 충족하도록 개선해나갈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재판관 전원이 의견을 모은 인권침해 사건이 4년 가까운 세월이 흐르고서야 위헌으로 결정됐다는 점은 유감이지만, 다행스러운 결정이다. 교도소나 구치소에 수감돼 행동과 신체의 자유를 제약당하는 것 자체가 형벌이다. 여기에 추가 고통을 안기는 일은 인권을 침해하는 것이다. 법은 만인에게 평등한 것. 범죄자라고 인간의 존엄이 경시될 수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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