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80

2007.04.10

교통사고 환자는 임플란트 안 된다?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7-04-04 14: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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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통사고 환자는 임플란트 안 된다?
    교통사고로 치아를 다친 환자의 경우 간단하게 레진 수복(깨진 부분을 때우기)을 할 수 있지만, 보철이 필요할 수도 있다. 보철 비용은 치아 1개당 40만~60만원이며, 보철물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하지만 보험사는 보철 1개당 30만원 정도의 보상만 인정하기 때문에 치료비가 턱없이 모자라는 경우가 많다.

    요즘 사람들은 대부분 보철은 외관상 표시가 나고 시간이 지나면 교체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기 때문에 임플란트를 선호하는 편이다. 하지만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은 전혀 지불하지 않는다.

    피해자의 건강상태를 교통사고 이전으로 되돌려놓기 위해 노력하고 불가능한 부분에 대해서는 금전적 보상을 해주는 것이 바로 손해배상의 원칙이다. 그런 의미에서 임플란트를 해주는 것이 당연할 텐데도 왜 보험사에서는 임플란트 비용을 지불하지 않는 것일까? 그 이유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 기준에 임플란트가 들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10여 년 전만 해도 임플란트는 비용이 비싸고 일반화되지 않은 시술이었다. 하지만 지금은 보편화돼 비용도 상대적으로 저렴해졌다(보통 1개당 250만~300만원). 게다가 보철물은 10년에 한 번씩 교체해야 하지만, 임플란트는 한 번 시술하면 반영구적으로 유지된다. 장기적으로 볼 때 두 시술의 비용이 크게 차이가 나지 않는 셈이다.

    따라서 보험사가 보철 비용으로 치아 1개당 30만원씩 보상해주겠다고 할 때, 환자는 보험사의 제안에 합의할 것인지, 아니면 자신의 돈을 들여서라도 임플란트를 할 것인지를 잘 판단해야 한다. 내 돈으로 임플란트 시술을 하고 보험사가 인정하지 않는 부분에 대해서는 법원에 호소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다.



    법원에서는 치아를 여러 개 다쳐 도저히 일반 보철로는 복구가 불가능한 경우 임플란트 비용을 인정한다. 그리고 환자가 임플란트 시술을 한 뒤 비용을 청구하면, 법원은 10년마다 보철을 교체하는 비용과 임플란트에 들어간 비용이 별 차이가 없다는 이유로 환자가 청구한 치료비를 인정해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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