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73

2007.02.13

모든 주택대출 앞으로는 소득 대비 40~60% 한도 적용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7-02-12 10:4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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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 당국이 주택담보대출 여신심사 모범 규준을 발표함에 따라 3월부터 금융기관의 주택대출 여신심사 기준이 담보에서 소득과 신용 등 채무상환 능력 위주로 바뀐다. 모범 규준에 따르면 앞으로 신규 대출에서는 대출한도의 기준이 되는 DTI(Debt To Income·총부채상환비율 : 대출 신청자의 소득 수준 대비 부채 비율)가 40% 안팎이 기본이 되고 주택 가격과 규모, 대출액에 따라 최대 60%까지 조정된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에 우선 적용될 예정이다.

    투기지역과 수도권 투기과열지구 내 시가 6억원이 넘는 아파트는 지금과 마찬가지로 대출한도가 DTI 40%로 제한된다. 나머지 주택담보대출은 DTI가 최저 40%에서 최고 60%까지 차등 적용되며 주택 가격과 규모, 대출금액, 은행에 따라 대출한도가 달라질 수 있다.

    _하루만 맡겨도 연 3.5% 확정이자 주는 은행판 CMA 나와

    단 하루만 맡겨도 연 3.5%의 확정이자를 주는 은행 저축예금상품이 나왔다. HSBC은행이 출시한 ‘HSBC 다이렉트’가 바로 그것. 다이렉트 뱅킹, 곧 지점을 이용하지 않고 인터넷과 콜센터를 통해 제공되는 상품이다.

    인터넷과 전화로 365일 24시간 수시 입출금과 자금이체가 가능하면서도 이자가 증권사 CMA(종합자산관리계좌) 수준과 맞먹기 때문에 은행판 CMA로도 불린다.



    다만 아직은 현금입출금기(ATM)나 은행 창구를 통한 입금이 불가능하고 다른 은행으로 자금을 이체한 뒤에야 출금이 가능하다. 공과금 자동이체 서비스도 안 된다. 또한 현재는 서울, 과천, 분당, 일산, 인천, 부산, 대전, 대구 외의 지역에서는 가입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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