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3

2006.12.05

8년 이상 경작한 농지 양도세 100% 감면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11-30 14:51: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 Q 경기도 파주에 사는 김부자 씨는 농지를 소유한 지 10년이 지났다. 최근 신도시개발 계획으로 땅값이 많이 올랐는데, 주위 사람들 얘기로는 주거지역으로 편입되면 양도소득세 감면 대상에서 제외되어 세금이 많이 나온다고 한다. 어떻게 해야 세금을 줄일 수 있는지?

    -A 8년 이상 직접 경작한 토지로서 농업소득세 과세대상(비과세, 감면과 소액부징수의 대상이 되는 토지를 포함)이 되는 양도일 현재 농지를 그 농지에 거주하는 자가 양도하는 경우에는 양도소득세가 감면된다. 김부자 씨의 경우는 양도하는 토지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의한 주거지역·상업지역·공업지역에 편입되거나, 도시개발법 및 기타 법률에 의해 환지처분 전에 농지 외의 토지로 환지예정지를 지정받은 경우에는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까지 발생한 소득으로서 다음 산식으로 계산한 소득에 한해 양도소득세를 100% 감면한다.

    산식은 주거지역 등에 편입되거나 환지예정지 지정을 받은 날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자로 하고, 양도 당시의 기준시가에서 취득 당시의 기준시가를 차감한 금액을 분모로 하여 양도소득금액을 곱한 금액이다. 5년간 1억원 한도 내에서 감면한다. ‘농지 소재지에 거주하는 자’란 8년 이상 다음 중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경작 개시 당시에는 당해 지역에 해당했으나 행정구역 개편 등으로 이에 해당하지 않게 된 지역을 포함)에 거주하면서 경작한 사람을 말한다. 첫째, 농지가 소재하는 시·군·구(자치구 인구를 말함) 안의 지역 둘째, 첫째 지역과 연접한 시·군·구 안의 지역이다. ‘직접 경작’이란 거주자가 그 소유 농지에서 농작물의 경작 또는 다년생 식물의 재배에 상시 종사하거나 농작업의 2분의 1 이상을 자기의 노동력으로 경작하거나 재배하는 것을 말한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