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61

2006.11.21

부동산 양도세 납부 시 예정신고하면 세금 공제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11-15 13:4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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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 경기도에 사는 갑은 주택을 두 채 보유하고 있다. 내년에 팔면 세금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올해 안에 한 채를 처분하려고 한다. 이러한 경우 팔고 나서 곧바로 세금을 납부하면 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는데, 언제까지 양도소득세를 신고납부하면 되는지?

    A- 부동산을 처분하고 나면 세무사를 통해 세금계산을 하게 된다. 양도소득세에 대한 신고납부 방법은 예정신고와 확정신고가 있다. 예정신고란,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 부동산을 양도한 사람이 양도한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개월 이내에 신고하는 것. 예정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다음 해 5월1일부터 31일까지 확정신고해야 한다.

    그러면 예정신고 시 신고서에 어떤 서류를 첨부해야 하는가. 첫째,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는 토지대장과 건축물대장 등본(제출 생략), 토지 및 건물 등기부등본(제출 생략), 환지예정지증명원·잠정등급확인원 및 관리처분 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해당자에 한함)가 있어야 한다. 둘째, 실지거래가액으로 신고하는 경우는 위 기준시가로 신고하는 경우의 서류와 당해 자산의 양도 및 취득에 관한 계약서 사본(양수자의 인감증명서와 양도계약서에는 양수자의 인감도장을 날인해야 함), 자본적 지출액·양도비 등의 명세서, 감가상각 명세서(사업용 고정자산을 양도하는 경우) 등이 필요하다.

    일반적으로 예정신고를 하는 이유는 예정신고를 하고 세금을 납부하면 내야 할 세금의 10%를 공제해주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에 1회만 부동산을 양도했거나 2회 이상 양도했더라도 이미 신고한 양도소득 금액과 합산해 예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확정신고를 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부동산을 처분하고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하는 경우에는 미리 예정신고를 하는 것이 유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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