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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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아용 보호장비 미착용 부상 부모 과실 15% 인정

  • 스스로닷컴 대표 www.susulaw.com

    입력2006-10-25 11: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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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승용차나 택시를 탈 때 운전석뿐 아니라 조수석에서도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은 누구나 안다. 하지만 뒷좌석이라면 사정이 달라진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선 안전벨트를 매야 한다는 사실을 알지만, 일반 시내도로에서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는 사람은 드물다.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가 아닌 경우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도 경찰이 단속하지 않기 때문이다. 도로교통법은 앞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을 때는 언제나 범칙금 3만원을 부과한다. 반면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은 경우는 고속도로나 자동차전용도로에서만 범칙금을 부과한다.

    그런데 만일 교통사고를 당한 경우 뒷좌석 안전벨트를 매지 않았다면 손해배상액을 다 받을 수 있을까?

    법원은 일반 시내도로에서 안전벨트를 매지 않아서 더 많이 다친 경우 승객의 잘못을 앞좌석은 10%, 뒷좌석은 5~10%로 본다. 승객이 차 밖으로 튕겨나간 경우엔 피해자 과실을 15%가량까지 인정한다. 예컨대 보험회사로부터 받을 보상이 1억원일 경우, 과실 10%면 1000만원은 못 받고 나머지 9000만원만 받게 된다.

    만 6세 미만 어린이가 승용차에 탈 때는 시내도로에서도 유아용 보호장비를 착용해야 한다. 이는 앞좌석이든 뒷좌석이든 마찬가지다. 보호장비를 착용하지 않아 어린이가 많이 다친 경우 부모의 과실을 15%로 인정하는 판결들이 최근 몇 차례 있었다. 또한 대법원 2004나72459 판결에선, 삼촌의 차 뒷좌석에서 할머니 품에 안겨 있던 만 2세 아이가 신호 위반한 차에 의해 사망한 경우 보호장비 미착용을 이유로 과실 15%를 선고한 서울고등법원 판결이 틀리지 않았다고 인정했다.

    그렇다면 자가용이 아닌 택시의 경우는 어떨까? 대법원 1991. 8.13. 선고 91다16075 판결은 “어린이용 안전벨트가 없는 택시에 탄 승객이 2세 4개월 된 어린이를 끌어안지 않고 뒷좌석에 앉혀놓았다고 해도 부모의 과실을 인정할 수 없다”고 했다. 하지만 15년 전의 이 판결만 믿고 안심해선 안 된다. 중요한 것은 보상이 아니라 어린이의 안전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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