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4

2006.09.26

고가의 분유에 대해서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는가? 外

  • 자료 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입력2006-09-21 16: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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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숙아 분유, 설사 분유 등 보통의 분유에 비해 많이 비싼 분유를 보호자가 선택한 경우 건강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 환자(보호자)가 전액 부담해야 한다.

    -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가 입원했을 때 환자 식비가 건강보험 적용을 받는지?

    적용되지 않는다. 비승인 조혈모세포 이식 환자의 경우 입원 진료비 전체가 전액 본인 부담이므로 식대 비용 역시 환자의 부담이다.

    - 입원 환자를 간병하는 보호자인데, 병원 식사를 따로 요청해 먹을 경우 그것도 건강보험이 적용되나?

    입원 환자에게 제공한 식사에 대해서만 적용된다. 따라서 보호자 식사는 전액 본인 부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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