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2

2006.09.12

저축 때 세금우대 올 연말까지만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9-11 12:0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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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저축 때 세금우대 올 연말까지만

    은행에서 만기 1년 이상 정기예금이나 적금을 들 때는 이자소득세를 덜 내는 세금우대 상품으로 가입할 수 있다. 창구 직원에게 “세금우대로 가입하겠다”고 말하기만 하면 된다. 그러나 최근 재정경제부가 내놓은 올해 세제 개편안이 정기국회를 통과해 시행되면 내년부터는 예금상품의 세금우대 혜택이 대폭 줄어든다. 현재 모든 금융기관에서 판매되는 정기예금, 정기적금, 상호부금, 적립식펀드를 포괄하는 세금우대종합저축, 그리고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이 그 대상이다.

    세금우대종합저축은 연 4000만원까지는 이자소득세나 배당소득세를 소득의 9.5%(본래는 이자소득세 14%와 주민세 1.4%를 합해 15.4%)만 내면 되던 우대한도가 2000만원으로 낮아진다. 기존 가입자가 받던 세금 우대 혜택은 만기까지 보장되지만 내년 이후 가입자는 예치액 중 2000만원을 넘는 부분에는 15.4%의 소득세를 내야 한다.

    농·수협 단위조합, 신협, 새마을금고의 조합 예탁금도 2000만원까지 적용되던 비과세 저축 한도가 1000만원으로 줄고, 농·수협 단위조합에서 드는 농어가목돈마련저축도 올해까지만 비과세로 가입할 수 있다.

    따라서 올해 말까지는 기존 세금우대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연내에 신규 가입하거나 가입한도를 채우면 절세할 수 있을 것이다.



    저축 때 세금우대 올 연말까지만 外

    서울 강남역 사거리 부근에 몰려 있는 성형외과 의원들.

    _ 치아 교정비, 보약 값도 소득공제 받는다

    재경부의 올 세제 개편안이 시행되면 내년부터 치아교정비를 포함한 미용·성형수술비, 보약 등 건강증진을 위한 의약품 구입비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올해 12월1일 지출분부터 적용되고, 2008년까지만 시행된다. 건강보험을 적용하지 않는 성형외과, 피부과, 치과, 한의원이 돈을 얼마나 버는지 알려는 게 제도 시행의 목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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