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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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 빚 불안한 돌려막기 계속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9-04 11: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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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가계 빚 불안한 돌려막기 계속

    앞으로 3년 거치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으로 주택담보대출을 받은 가계의 대환대출 수요가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대환대출이란 대출 원리금을 갚기 위해 금융기관에 또 다른 빚을 지는 것이다.

    금융기관 대출 원리금을 갚는 방식 가운데 만기일시상환은 만기 때 원금을 갚고 그전엔 이자만 낸다. 원리금분할상환은 대출기간에 원리금을 달마다 같은 액수로 나눠 갚는다. 보통 만기일시상환은 만기 3년 이내 단기대출에, 원리금분할상환은 10년 이상 장기대출에 적용되고 있다.

    정부가 2003년 ‘10·29 부동산대책’을 내놓기 전에는 대부분의 주택담보대출이 3년 만기 일시상환 방식이었다. 단기 거액 부채 부담을 진 가계가 많다 보니 가계대출 부도를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았다. 그래서 감독당국이 업계에 주택대출을 원리금분할상환으로 바꾸라고 권하면서 10년 이상 대출에만 아파트 담보인정비율(LTV)을 60%까지 적용하겠다고 나섰다.

    이 바람에 최근 2년간 신규 주택담보대출은 대부분 대출을 많이 받으려고 3년 거치 장기 원리금분할상환 방식을 택했다. 거치기간 만료 후 매달 원리금을 갚을 처지가 못 된다면 다시 빚을 낼 수밖에 없는데 금융가에선 이런 수요가 내년에 러시를 이룰 것으로 보고 있다. 이자 부담이 늘어남에도 돌려막기를 해가며 빚 부담을 연장해야 할 가계가 많다는 것이다.



    가계 빚 불안한 돌려막기 계속 外
    _ 아이 없는 집은 소득세 더 낸다

    재경부가 최근 내놓은 세제 개편안에 따르면 내년부터 독신과 맞벌이 부부는 세 부담이 늘고 자녀가 많은 가구는 준다. 식구가 적은 가구를 우대하던 ‘소수 공제자 추가공제’가 폐지되는 대신, 자녀가 많은 가족에게 혜택을 주는 ‘다자녀 추가공제’가 도입되기 때문이다. 정부 개편안은 다음 달 19일 국무회의를 거쳐 28일 국회에 제출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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