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8

2006.08.15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시작, 집값 이미 오른 곳은 빼놓고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8-09 15: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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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시작, 집값 이미 오른 곳은 빼놓고

    재건축아파트 개발부담금 부과 시작, 집값 이미 오른 곳은 빼놓고 外
    8월25일부터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에 관한 법률이 시행된다. 재건축 사업을 통해 발생한 개발이익이 조합원당 3000만원을 넘으면 부담금을 내야 한다. 부담금은 준공시점 집값에서 사업 개시(추진위원회 승인) 시점 집값, 각종 개발비, 사업기간 중 집값 상승분을 빼서 계산되는 조합원당 개발이익 규모에 따라 0~50%의 부담률을 누진적으로 곱해 구한다.

    서울 강남구 개포동 개포주공 1단지 재건축(13평형→32평형)을 예로 들면 준공시점 시세 11억7000만원에서 재건축 개시시점 시세 4억2800만원, 공사비 1억6000만원, 기타 비용 3500만원, ‘정상적인’ 집값 상승분 1억8118만원을 뺀 3억6582만원이 조합원 1인당 개발이익이다. 여기서 전체 사업기간(108개월) 중 법 시행 이후(73개월)의 개발이익을 계산하면 2억4727만원(3억6582만원×73÷108), 금액 규모별 누진부담률을 적용한 부담금은 8863만원이 된다. 사업 개시부터 준공 때까지 시세차익(7억4200만원)의 약 12%를 내는 셈이다.

    법 시행 후 발생한 개발이익에만 물리므로 최근 몇 년간 시세 폭등으로 많게는 10억원 넘게 돈 번 서울 강남의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은 부담금을 감면받는다. 2001년 1억원에 산 A아파트 25평형 시세가 올해 9월25일 6억원, 2010년 재건축 준공시점에 8억원이 됐다면 5억원은 빼고 2억원에 대해서만 부담금을 낸다.

    _ 저축은행 개인대출 5억원까지 해준다



    이달 4일 ‘상호저축은행법 개정 시행령’이 시행되면서 상호저축은행에서 개인이 대출받을 수 있는 한도가 현행 3억원에서 5억원으로 늘어난다. 신용도가 낮은 사람도 자금을 쉽게 더 많이 빌릴 수 있게 된 것. 이전에는 3억원 넘게 받으려면 자금을 사업용으로 쓰겠다는 입증서류를 내야 했지만 이젠 부동산 등 담보가치를 평가하는 대출심사만 통과하면 된다. 대출 가능액은 집값의 6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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