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7

2006.08.08

재산세, 9월엔 기존 소유자와 신규 취득자 간 차등 사라져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8-02 14:3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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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재산세, 9월엔 기존 재산 소유자와 신규 취득자 간 차등 사라져

    올해 재산세는 건교부 공시가가 같은데도 집을 새로 산 사람과 전부터 집을 갖고 있던 사람의 액수가 다르게 부과되어 문제가 됐다. 이 문제를 정부가 9월부터 바로잡을 예정이다.

    문제의 발단은 현재 시행 중인 ‘세 부담 상한제.’ 재산세의 경우, 너무 급작스럽게 세 부담이 늘어나면 문제가 생길 수 있으므로 당년도 재산세액은 전년도 재산세액의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지 않게 상한선을 둔다. 일률적으로 50% 상한제였는데, 올해는 정부가 ‘세금 폭탄’ 비난을 의식해 공시가 3억원 이하 집에는 5%, 3억원 초과 6억원 미만 주택에는 10%로 상한율을 낮췄다.

    이 제도에 따라 A 씨는 서울에 소유한 아파트(공시가 4억800만원, 13년 전 매입) 재산세로 지난해에 낸 14만5000원에서 10% 상한제를 적용받아 16만원을 부과받았다. 그런데 올해 초 A 씨 집과 공시가가 같은 옆 집을 산 B 씨에겐 29만4000원이 부과됐다. B 씨의 경우 전년도 재산세 과세 실적이 없으므로 정부가 지난해 공시가 등을 감안해 26만7000원을 산출한 뒤 10% 상한제를 적용해 부과한 것이다.

    행자부는 이 문제를 풀고자 8월에 지방세법 시행령을 개정할 방침이다. 이 시행령이 적용되면, 9월 납기 주택분 재산세는 B 씨도 A 씨와의 차액만큼 부과액이 줄어들게 된다.



    재산세, 9월엔 기존 소유자와 신규 취득자 간 차등 사라져 外

    서울 남대문시장 내 ‘자유시장’ 지하 1층. 손님이 없어 썰렁한 데다 일부 매장은 아예 문을 닫고 있어서 자영업 불황이 심각하다는 사실을 한눈에 알 수 있다.

    _ 자영업자 소득 급격히 줄어

    임금소득자의 소득은 소폭 늘어나는 반면, 자영업자의 소득은 급격히 줄고 있다.

    재경부에 따르면 국민소득에서 임금소득이 차지하는 비율인 ‘노동소득분배율’은 1999년 59.6%에서 2005년 60.4%로 늘었다. 반면 임금소득에 자영업자의 소득을 반영한 ‘조정노동소득분배율’은 같은 기간 81.1%에서 73.5%로 뚝 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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