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7

2006.08.08

직위 해제 강정구 교수 성공회대서 ‘부활’?

2학기 ‘한국사회연구’ 주 3시간 강의 예정…학교 고위층은 고민 중

  • 김시관 기자 sk21@donga.com

    입력2006-08-02 14:2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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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위 해제 강정구 교수 성공회대서 ‘부활’?
    동국대에서 직위 해제된 강정구 교수(사진)가 다시 강단에 설 예정이다. 성공회대(이사장 최기준) 측은 5월 강 교수와 2006년 2학기 교양학부 시간강사 채용계약을 맺고, 9월부터 강의를 맡길 계획이다. 예정대로라면 강 교수는 사회과학부 학생들을 상대로 ‘한국사회연구’라는 강좌를 주 3시간 강의하게 된다. 강 교수가 개설한 이 강좌에는 7월 말 현재 수십 명의 학생들이 수강 신청을 했다. 그러나 그의 강의를 둘러싸고 학교 내에서 이견이 표출되고 있어 강 교수의 강의 시행 여부는 아직 미지수다.

    강 교수의 강의에 대한 논란은 학교 고위층의 부담감에서 비롯된 것으로 알려졌다. 성공회대 한 관계자는 “학교 측은 동국대와 불편한 관계가 될 것을 우려한다”며 그 배경을 설명했다. 동국대 이사회는 2006년 2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를 직위 해제했다. 이에 따라 강 교수는 강의를 맡지 못했다. 그런 강 교수를 성공회대가 곧바로 강단에 세우는 것에 학교 고위층이 부담을 느낀다는 것. 이 관계자는 “강의 내용과 별개로 동국대에서 직위 해제된 인사를 우리 학교에서 채용하는 것은 도의상 문제가 있는 일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며 학교 분위기를 전했다.

    강의 시행 여부는 미지수

    이 관계자는 “더구나 강 교수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실형을 선고받은 상태라 강단에 설 경우 언론과 국민의 이목을 끌 수밖에 없다”는 부담감도 토로했다. 서울중앙지법(형사14단독 김진동 판사)은 5월26일 ‘6·25전쟁은 통일전쟁’이라는 취지의 글을 언론매체 등에 게재하는 등 국가보안법을 위반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강 교수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자격정지 2년을 선고한 바 있다.

    성공회대 고위층은 당초 강 교수가 시간강사로 채용된 사실을 몰랐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 이유는 학교 측이 160여 명에 이르는 시간강사와의 계약을 한꺼번에 추진했기 때문. 성공회대 학사업무를 담당하는 한 관계자는 7월28일 전화통화에서 “교양영역위원회에서 시간강사를 추천하면 총장은 최종적으로 결재를 하게 된다”면서 “5월에 채용한 시간강사는 160여 명으로 총장실에서 이들을 꼼꼼하게 파악하기 어려웠을 것”이라고 말했다.



    학교 고위층은 강 교수 강좌가 개설되고 학생들 사이에서 화제가 된 뒤에야 강의 사실을 알았다고 한다. 최근 성공회대에서는 강 교수의 강의를 둘러싸고 논쟁이 벌어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사회학과 한 관계자는 “내부적으로 논란이 일고 있어 강 교수의 강의 시행 여부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고 말했다. 시간이 지나야 강 교수에 대한 학교 측의 입장이 정리될 것이라는 설명이다. 이 관계자는 “경우에 따라 다른 시간강사를 채용해 그 과목을 맡길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러나 교무처 한 관계자는 “학사행정상 강 교수의 시간강사 채용에는 특별한 문제가 없다”고 말하면서 “강 교수 강의에 대해 내부적으로 어떠한 문제 제기도 없었던 것으로 안다”며 상반된 입장을 밝혔다. 스스럼없는 발언으로 이념논쟁을 일삼던 강 교수가 성공회대의 ‘뜨거운 감자’로 떠오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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