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3

2006.07.11

1년 이상 국외이주 사유 양도세 비과세 가능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7-06 13:1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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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_ 서울에 근무하고 있는 갑은 중국 지사로 발령이 났다. 갑은 중학생과 초등학생인 두 자녀와 아내를 서울에 남겨놓고 혼자 중국에 갈까 고민하다가 교육 문제와 가정의 화목을 위해 모두 중국으로 이사 가기로 결정했다. 이럴 경우 3년 보유 요건이 충족되지 않은 주택을 처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지 않아도 되는지?

    A_ 해외이주법에 의한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와 1년 이상 국외 이주를 필요로 하는 취학 또는 근무상의 형편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주택을 양도하면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을 수 있다. 세무서에서는 등기소로부터 넘겨받은 소유권 이전에 관한 자료는 있지만, 출국과 관련한 자료는 과세자료로 연결하여 업무처리를 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갑은 일단 양도소득세 고지에 대한 안내문을 받게 된다. 이런 경우에는 부득이한 사유를 입증하여 비과세를 받도록 해야 한다.

    세무행정은 구체적인 사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일이 비일비재하다. 그래서 원론적인 내용으로 섣불리 판단하면 불이익을 당할 수 있다. 해외이주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해외이주로 세대 전원이 출국함으로써 비거주자가 된 상태에서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는 출국 후 2년 이내에 양도해야만 보유기간 및 거주기간에 관계없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해외이주신고확인서를 교부받은 경우에는 발행일로부터 1년 내에 출국하면서 출국 전 다른 주택을 취득하지 않을 조건으로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한편 2006년 2월9일 현재 세대 전원이 출국한 경우에는 2007년 12월31일까지 양도해야만 출국 후 2년이 경과해도 비과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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