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1

2006.06.27

대중음악 콘서트홀 건설 ‘잡음 솔솔’

사업자 공모 과정서 불공정 문제 제기 ... 업체 “서울시가 규정 무시하고 일방적 재고시”

  • 윤영호 기자 yyoungho@donga.com

    입력2006-06-21 15:55:00

  • 글자크기 설정 닫기
    대중음악 콘서트홀 건설 ‘잡음 솔솔’

    대중음악 전용 극장 건설은 대중예술계의 오랜 숙원이다. 장충체육관에서 열린 한 콘서트 장면.

    서울시가 한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해 의욕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대중음악 전용 공연장 건설 사업이 출발부터 삐걱거리고 있다. 민자를 유치해 세계 10위 국제도시의 위상에 걸맞은 대중음악 공연 인프라를 확보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계획이지만, 사업 참여를 희망하는 업체 수가 당초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데다 사업자 공모 과정상의 문제로 인해 ‘불공정 게임’ 논란이 빚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서울시가 대중음악 전용 극장 건설을 추진하고 있는 곳은 한남동 옛 면허시험장 3275평 부지. 한남대교와 이태원 지역을 잇는 교통 중심지에 위치해 있고, 전망과 경관이 좋아 시민과 외국인이 함께 찾을 수 있는 공간이 될 것이라는 게 서울시의 기대다. 민자유치 조건은 사업 시행자가 이곳에 2000석 내외의 팝·뮤지컬 전용 공연장을 건립해 서울시에 기부 채납하는 대신 20년간 운영권을 갖는 방식이다.

    서울시는 당초 4월14일까지 사업제안서를 접수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서울시는 1차 고시에서 사업 시행자를 선정하지 못하고 5월2일 2차 고시를 통해 사업 시행자를 공모하고 있다. 2차 고시에서는 ㈜가우플랜과 한류비젼코아 두 업체가 6월1일 입찰참가 자격 사전심사(PQ)를 통과했고, 19일 사업계획서를 제출했다. 서울시는 이를 종합평가해 우선협상 대상자를 선정한다는 방침이다.

    “중도 포기 업체에 계획서 만들 충분한 시간 준 셈”

    1차 고시에서 사업자가 선정되지 못한 것은 대중음악계로선 분명 실망스러운 일이다. 산업으로 성장하고 있는 대중음악에 대한 민간자본의 관심이 그만큼 낮은 것으로 볼 수 있기 때문. 그러나 더 큰 문제는 서울시의 사업자 선정 과정에 대해 가우플랜 측이 ‘불공정하다’며 반발하고 있다는 점이다. 서울시가 합리적인 근거도 없이 2차 고시를 일방적으로 밀어붙였다는 것이다.



    서울시의 시설사업 기본계획서에는 ‘1개 신청자만이 1단계 평가서류를 제출한 때나 1단계 평가기준에 의해 1개 신청자만이 2단계 평가 대상의 기준을 통과한 경우에는 시설사업 기본계획을 재고시한다’고 규정돼 있다. 가우플랜 측은 “1차 고시에서 가우플랜과 한남아트센터 두 업체가 PQ 서류를 제출해 똑같이 PQ 심사를 통과했기 때문에 이 규정의 재고시 사유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한쪽은 많은 시간과 비용을 들여 기한 내에 어렵게 사업계획서를 제출했고, 다른 한쪽은 중도포기했는데도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재고시했다”고 주장한다.

    가우플랜 측은 또 2차 고시에서 PQ 심사를 통과한 한류비젼코아는 1차 사업계획서 제출을 포기한 한남아트센터가 이름만 바꾼 것이라고 주장한다. 만약 가우플랜 측의 주장이 사실이라면 결과적으로 한류비젼코아에 사업계획서를 만들 시간만 준 셈이 된다. 이에 대해 한류비젼코아 관계자는 “한남아트센터와는 전혀 다른 새로운 컨소시엄”이라고 반박했다. 그러나 두 컨소시엄 모두 한 사람에 의해 추진됐다는 주장이 사실로 확인돼 논란이 예상된다.

    서울시 관계자는 “최소한 2개 이상의 업체를 대상으로 사업계획서를 평가하겠다는 것이 서울시의 기본 취지”라면서 “1차 고시 당시 사업계획서를 한 곳에서만 제출했기 때문에 심사 평가할 의미가 없어져 재고시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또 “가우플랜도 재고시 기간에 사업계획서를 다시 만들면 되지 않느냐”고 덧붙였다.

    가우플랜 측은 기획예산처의 회신을 근거로 서울시의 주장을 반박한다. 기획예산처 민자사업관리팀은 가우플랜 측의 질의에 대해 “주무 관청에서 판단할 사항이기는 하지만 특별한 사유 등이 없다면 통상적으로 한 곳에서 제출한 사업계획서를 평가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우선협상 대상자를 지정한다”고 밝히고 있다.

    주무 관청을 상대로 민간 사업자가 강력히 반발하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다. 6월19일 사업계획서 제출을 마감한 서울시의 평가 결과가 벌써부터 주목되는 것도 이 때문이다.



    댓글 0
    닫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