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41

2006.06.27

1가구 1주택 3년 보유 대금 청산한 날 기준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6-21 15:2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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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_ 갑은 이혼을 하고 재산분할청구권의 행사로 주택을 취득했다. 갑은 형편상 이 주택을 양도하려고 한다. 그런데 문제가 생겼다. 이혼하기 전 배우자의 보유기간을 합산하면 3년이 경과되지만 본인의 취득일로부터 따지면 3년이 되지 않는다. 이런 경우 보유기간 계산은?

    A_ 1가구 1주택 비과세 요건 중 보유기간 3년 규정을 정확히 알아야 과세에 대한 불이익을 피할 수 있다. 취득일과 양도일에 대한 원칙적인 판정기준은 당해 주택의 대금을 청산한 날이다.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않거나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 이전등기를 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 된다.

    갑의 경우 소유권을 이전해준 상대방의 당초 부동산 취득일부터 양도일까지의 기간을 합하여 계산하므로 1가구 1주택 요건 중 3년 보유규정에 해당된다. 그러나 이혼위자료로 주택을 받은 배우자가 그 주택을 양도하는 경우는 배우자의 보유기간만으로 판단한다.

    그리고 요즘 관심의 대상이 되고 있는 재개발·재건축 사업에 참여한 사람이 사업기간 중 다른 주택(대체주택)을 취득해 거주하다가 재개발·재건축된 주택으로 이사하게 되어 대체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보유기간의 제한은 받지 않으나 다음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양도소득세를 비과세 받을 수 있다. 첫째, 사업시행 인가일 이후 대체주택을 취득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 둘째, 재개발·재건축 주택 완공 전 또는 완공 후 1년 이내에 대체주택을 양도할 것. 셋째, 완공 후 1년 이내에 재개발·재건축 주택으로 세대원이 모두 이사하고 1년 이상 거주할 것(단, 취학이나 근무상 형편, 질병요양 등의 경우는 세대원 일부가 이사하지 않더라도 가능) 등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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