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5

2006.05.16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세금 안 내

  • 남우진 서울 동작세무서 세무조사관

    입력2006-05-10 14:4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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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Q_ 갑은 4년 전에 신축한 상가 겸용주택을 양도했는데 며칠 전 세무서에서 3000만원의 양도소득세 고지서를 받았다. 갑은 1가구 1주택(지하 대피소, 1~2층 근린생활시설, 3~4층 주택) 요건이 된다고 봐 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하지 않았다. 갑이 내용을 알아보니 주택과 주택 외의 면적이 동일한 경우에는 주택 외의 면적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가 과세된다는 것이다. 갑은 어떻게 하면 전체를 주택으로 인정받아 양도소득세를 비과세받을 수 있을까?

    A_ 갑은 1가구가 1주택(상가 겸용주택)만을 보유한 뒤 양도해 세금에 해당되지 않는 줄 알고 있었다가 주택(3~4층) 외의 면적에 대해 과세가 되어 놀랐을 것이다. 일반인들이 알고 있는 세금에 대한 내용과 세법의 규정이 서로 다른 경우가 많은데 이것도 그런 사례 중 하나다.

    겸용주택의 경우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크면 전체를 주택으로 보지만, 주택 면적이 주택 외의 면적보다 작거나 같으면 주택 부분만 주택으로 봐 주택 외의 부분은 과세가 된다. 따라서 겸용주택 하나만 보유하고 있는 가구의 경우, 주택 부분의 크기에 따라서 세금을 전혀 내지 않거나 엄청난 세금을 낸다. 그래서 주택 면적과 주택 외의 면적이 비슷할 때는 주택 면적이 크다는 사실을 적극적으로 소명해야 절세할 수 있다. 예컨대 점포에 딸린 방이 있는 경우, 세무서에서는 영업용 건물 내에 세입자가 주거용으로 사용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주택으로 인정하지 않으나 국세심판결정례에서는 세입자가 가족과 함께 거주한 사실이 확인되면 주택으로 인정해주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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