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30

2006.04.11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담보대출 어려워진다 外

  • 곽해선 경제교육연구소 소장

    입력2006-04-05 13:1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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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달부터 투기지역에 있는 집은 시세가 6억원 이상이면 은행 빚을 내 사기가 어려워진다. 금융감독당국이 3·30 부동산 대책으로 돈줄을 죄는 새 조치를 내놓았기 때문이다.

    지금 서울 강남과 경기 분당 등 신도시를 포함한 수도권 일대와 전국 주요 도시는 집이나 땅을 팔 때 양도소득세를 실거래가 기준으로 물리는 투기지역으로 지정돼 있다. 이런 투기지역에서 시세가 6억원 이상인 집을 사기 위해 은행 등에서 주택담보대출을 받으려는 사람에겐 앞으로 ‘총부채상환비율(DTI: Debt to Income) 40%’라는 조건이 적용된다.

    총부채상환비율이란 대출 신청자의 소득수준 대비 부채의 비율. 이제까지는 시중은행이 집 담보대출 때 대출 신청자의 소득이 얼마인지 따지지 않았지만 앞으론 대출 신청자의 빚 상환 능력까지 감안해 대출한도를 조정한다는 얘기다. 이 제도가 엄격하게 시행되면 대출한도가 크게 줄 테니 보통 봉급생활자라면 은행 빚에 기대 비싼 아파트를 넘보기 어렵게 될 것이다.

    _연금보험료 오르고 종신보험료는 내린다

    투기지역 6억원 이상 아파트는 담보대출 어려워진다 外

    보험료 산출의 토대가 되는 경험생명표가 4월 새로 적용되면 보험료에 변동이 생긴다. 이전 경험생명표에 비해 수명과 질병이 늘어나 연금보험 등은 4월 이전에 가입하는 것이 유리하다.

    이달부터 새로운 생명보험료 체계가 적용된다. 기존 가입자에겐 이전 계약이 그대로 적용되지만 신규 가입자는 어떤 보험에 드느냐에 따라 보험료 부담이 4월1일 전보다 더 들거나 덜 든다. 생명보험 상품 가운데 질병보험이나 연금보험은 보험료를 더 내야 하고, 종신보험이나 정기보험은 덜 낸다.



    보험료 체계가 바뀐 이유는 이번에 경험생명표가 새로 작성됐기 때문이다. 생명보험사들은 고객의 평균 수명, 질병 시기나 빈도 등의 자료를 뽑아 만든 경험생명표를 적용해 보험 영업을 한다. 최근 사람들이 평균적으로 전보다 오래 살고 의료 서비스도 많이 받으면서 경험생명표 내용이 눈에 띄게 달라졌다.

    그만큼 보험사가 연금보험이나 질병보험 고객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이나 의료비 지급액이 늘어나는 추세다. 그래서 질병보험과 연금보험은 보험료가 올랐지만, 사망 관련 보장 부담이 덜어진 종신보험과 정기보험은 보험료가 싸졌다. 앞으로도 이런 추세가 계속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는 점, 보험 들 때 염두에 두면 좋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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