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7

2006.03.21

억울한 일 당한 서민들 恨 풀어주는 일 보람

  • 강지남 기자

    입력2006-03-20 11: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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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억울한 일 당한 서민들 恨 풀어주는 일 보람
    어머니와 동거하던 남성에게 1년 동안 성폭행을 당했던 여성(21)이 9년 만에 배상 판결을 받아 화제다. 어려운 가정형편 탓에 이 여성은 모든 소송 비용을 부담해주는 법률구조공단 목포출장소를 찾았고, 거기서 이영준(30) 법무관을 만나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1000만원을 배상하라’는 판결을 받아내는 데 성공했다.

    이 여성은 교통사고로 아버지를 여의고 1998년 12살 때부터 1년 동안 정신장애가 있는 어머니와 동거하던 남성 이모(49) 씨로부터 지속적으로 성폭행을 당했다. 이 여성은 성폭행을 피하기 위해 가출해 서울에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전전했고, 어머니가 가해 남성과 헤어진 2002년에야 고향 목포로 내려갔다. 이후 외삼촌의 격려로 이 여성은 가해 남성을 고소, 지난해 유죄 판결을 받아냈다. 이 법무관은 “유죄 판결 덕분에 가해 남성이 끝까지 범행 사실을 부인했음에도 배상 판결을 이끌어낼 수 있어 다행이었다”고 말했다.

    “성폭행의 두려움 때문에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한 여성의 처지가 마음 아팠습니다. 이 여성의 외삼촌에게서 검정고시로 중·고등학교 졸업 자격을 따내고 대학 진학을 준비하고 있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가정형편이 어려운 것으로 알고 있는데, 배상금이 공부에 조금이라도 보탬이 되길 바랍니다.”

    고려대 법학과 96학번으로 사법연수원 34기인 이 법무관은 1년 동안 목포출장소에서 근무하면서 400여 건의 소송대리인을 맡았다. 의뢰인은 대부분 소송 비용조차 없는 어려운 형편에 억울한 일을 당한 서민들.

    “평생을 모아온 전 재산을 사기당한 분들이 많습니다. 재판에서 이겨도 상대 쪽이 재산이 없어 배상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아 안타까울 때가 많죠. 하지만 재판에서 승소했을 때 의뢰인들이 ‘고맙다’며 손을 꼭 잡아줄 때 큰 보람을 느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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