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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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 액수는? 外

  • 입력2006-03-13 10: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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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애인 보장구를 구입할 때 본인부담 액수는? 外
    A) 건강보험에 장애인 등록을 한 장애인이 보장구를 사면 각 유형별로 교체기간 내에 1인당 1회에 한해 기준액에 따라 건강보험에서 지원한다. 기준액 이내 구입 때는 실구입가의 80%, 기준액 초과 구입 때는 기준액의 80%를 지원한다. 예를 들어, 기준액이 48만원으로 책정돼 있는 휠체어의 경우 40만원짜리를 구입하면 8만원만 본인이 부담하면 된다. 즉 기준액이 높을수록, 교체기간이 짧을수록 건강보험 혜택이 크다.

    Q) 장애인 보장구에 대한 건강보험 적용에서 달라진 점은?

    A) 2005년 4월22일부터 기존 74개 항목 중 58개에 대해 기준액을 평균 36.6% 인상했고, 42개 항목에 대해서는 교체기간을 단축했다. 뇌성마비 등 뇌병변 장애인에게 휠체어를 지급할 때 장애 1~2등급에 한정하던 규정을 없애 6만여 명의 장애인이 새롭게 혜택을 보게 됐다.

    또한 전동 휠체어, 전동 스쿠터, 정형외과용 구두가 새로 건강보험 적용 항목으로 추가됐다. 전동 휠체어의 기준액은 209만원, 교체기간은 6년이고 전동 스쿠터의 기준액은 167만원, 교체기간은 6년이다. 정형외과용 구두는 기준액이 22만원, 교체기간은 1년(18세 이하) 혹은 2년이다.

    ■ 자료제공 :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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