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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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 효과 큰 상품 챙겨라

  • 한상언/ 신한은행 재테크팀장 hans03@shinhan.com

    입력2005-11-30 14:5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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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소득공제 효과 큰 상품 챙겨라
    최소 비용, 최대 효과’. 평소 새겨야 할 경제원칙이지만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오면 더욱 실감나는 문구가 된다. 제한된 투자금액으로 소득공제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는 방안을 찾아야 하기 때문. 어디에 투자했을 때 가장 소득공제를 많이 받을 수 있는지는 소득공제가 가능한 상품들의 소득공제율을 비교해보면 알 수 있다. 현재 소득공제 혜택이 주어지는 금융상품으로는 장기주택마련저축, 연금저축, 청약저축, 개인연금저축(2000년 12월31일 판매 종료), 2000년 10월 이전에 가입한 청약부금 등이 있다.

    먼저 장기주택마련저축, 청약저축, 청약부금은 연간 저축금액에 대해 40% 소득공제가 적용된다. 100만원을 저축했다면 4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 셈. 다만 청약부금은 소득공제 한도가 96만원이며, 앞의 세 상품을 합치면 한도 300만원이 적용된다. 즉 장기주택마련저축으로 올해 750만원을 저축했다면 이를 통해 300만원의 소득공제 한도가 모두 채워진 만큼 추가로 저축한 금액이나 청약저축(또는 청약부금)을 통해 저축한 금액은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한편 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100%여서 저축금액 그대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100만원을 저축하면 100만원 그대로 돌려받는 것. 다만 연금저축도 소득공제 한도가 연간 240만원이어서 추가 저축분에 대해서는 소득공제가 적용되지 않는다. 연금저축과 유사한 개인연금저축은 소득공제율이 40%이며 소득공제 한도는 72만원이다. 즉 연간 180만원을 저축하면 최고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그리고 개인연금저축은 연금저축과 별개로 소득공제가 가능하다. 이로 인해 두 상품에 모두 가입한 경우라면 둘을 합쳐 최고 312만원까지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각각의 상품마다 특징이나 의무가입 기간이 다른 만큼 소득공제 효과뿐만 아니라 개별 상품의 조건도 감안해서 선택해야 한다. 역시 고민한 만큼 수익이 높아지는 것이 여기서도 예외는 아닌 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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