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10

2005.11.15

순악구개열(언청이)의 경우 왜 2차 수술은 보험이 적용되지 않나요?

  • 입력2005-11-14 09: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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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2차 수술 모두에 보험 적용이 안 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외형상의 흉터 때문에 미용 목적으로 2차 성형수술을 할 경우 적용이 안 됩니다. 1차 수술로 치료가 끝나지 않는 복잡형이거나 성장하면서 2차 수술 또는 그 이상을 실시하지 않고는 언어장애, 저작운동 장애, 음식물 등의 연하운동 등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을 경우에는 보험이 적용됩니다. 즉 순악구개열 수술의 보험적용 여부는 목적이 기능장애 개선에 해당할 경우에 한정됩니다.

    Q) 수면무호흡 증후군은 보험이 적용되나요?

    A) 수면무호흡 증후군은 적용됩니다. 이 증후군은 수면 시 코를 심하게 고는 것 때문에 숙면을 하지 못해 낮에도 과다졸음증·두통 등이 유발되어 일상생활에 지장이 있고, 부정맥·고혈압 등 순환기 합병증을 유발할 수 있으므로 적용 대상입니다. 다만 이 증후군의 진단 및 치료 여부 결정을 위한 검사는 적용 대상이 안 됩니다. 이유는 이 증후군이 의심되는 환자가 단순 코골이까지 합하면 전 인구의 50%이며, 선별 및 확진 검사가 다양하기 때문입니다. 즉 약물치료나 외과적 수술요법 등이 시행될 때부터 보험이 적용됩니다(2004. 7. 1 시행).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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