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503

2005.09.20

본인부담금 환급금 지급 신청서를 받았는데 이게 무엇인가요? 外

  • 입력2005-09-14 14:2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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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본인부담금 환급금은 국민건강보험법 제43조 제3항과 제4항의 규정에 의해 병·의원 및 약국에서 진료(조제)를 행하고 청구한 비용을 심사평가원에서 심사한 결과, 진료를 받은 사람이 낸 본인부담금이 법정 본인부담금보다 과다하게 설정되었을 경우 그 금액을 병·의원 및 약국에서 돌려받아, 본인에게 되돌려주는 제도이다.

    Q) ‘본인부담액 상한제’에 의해 진료비를 환급해준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인지요?

    A)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간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본인은 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하는 제도다. 동일 병·의원 계속 입원·진료 시 건강보험 적용 본인부담액이 6개월 이내 30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수납단계에서 본인은 300만원만 부담하고 나머지 초과된 금액은 공단이 부담한다. 만일 입·퇴원의 반복, 외래진료, 서로 다른 병·의원 이용 등으로 사전 적용을 받지 못한 경우 본인은 먼저 본인부담액을 전액 납부하고, 공단은 개인 진료내역을 누적 관리하여 300만원을 초과하는 금액을 사후에 발췌하여 환급해주게 된다.

    자료제공: 국민건강보험공단(02-3270-96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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