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0

2002.06.27

외도가 허용되는 ‘투르족’

  • < 정규덕/ 마산 정규덕비뇨기과 원장 >

    입력2004-10-15 15:3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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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도가 허용되는 ‘투르족’
    결혼생활 10년쯤 된 부부들의 가장 큰 화두 중 하나는 ‘외도’ 혹은 ‘불륜’일 것이다. 인간의 동물적 본능상 한 여성 혹은 한 남성과 10년을 지낸다는 것은 대단한 자제력이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혼이라는 제도는 이런 인간의 동물적 욕구를 억제시키는 최고의 수단인 동시에 매우 불완전한 제도이기도 하다. 몇 년 전 장안의 화제가 됐던 드라마 ‘애인’이나 최근 방영됐던 ‘위기의 남자’ 등이 사람들의 시선을 집중시켰던 것도 불완전한 결혼제도에서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현실적인 내용을 다루었기 때문일 것이다.

    우리나라는 ‘간통죄’라는 제도로 최대한 외도에 의한 피해를 줄이고자 노력하지만 사실 그 효율성은 그리 높지 않다. 때문에 대부분의 선진국들은 이미 오래 전에 간통죄를 폐지했다.

    하지만 지구상에는 외도 때문에 골치를 썩지 않아도 되는 곳이 있다. 탄자니아의 소수민족인 투르족은 결혼한 남녀 대부분이 애인을 가지고 있다. 물론 애인을 가지고 안 가지고는 자유지만 수십년을 같은 사람하고만 성관계를 맺을 수는 없다는 이들의 관념상 애인은 필수다. 따라서 유부녀, 유부남이 숲 속 같은 은밀한 곳에서 만나 섹스를 나눈다. 설령 현장을 들키더라도 남자가 여자의 남편에게 약간의 사례(?)만 하면 되지만 이나마도 생략해도 되는 경우가 많다.

    이 밖에도 이곳 사람들은 15세가 되면 몇 쌍의 남녀가 함께 성교를 하는 ‘난교축제’를 벌인다고 하니 프리섹스를 갈망하는 이들에겐 ‘천국’이 따로 없는 셈이다.



    그러나 이는 지극히 소수민족에 해당하는 일이고 문명의 이기 속에 살고 있는 현대인들에겐 그만큼 지켜야 할 규범들이 많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결혼이라는 제도가 유리잔처럼 언제든지 깨질 수 있는 불완전한 제도라 해도 반드시 지키기 어려운 제도만은 아니다. 배우자에 대한 기본적인 믿음과 사랑이 있고 가족의 행복을 지키고 싶은 사람이라면 본능적 욕구 정도는 얼마든지 참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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