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34

2002.05.16

평화헌법

  • 입력2004-09-30 14:4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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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47년 미 군정에 의해 제정돼 55년간 한 번도 개정되지 않은 일본 헌법. 전쟁 일체를 금지하고 있기 때문에 평화헌법이라 불린다.

    헌법 제9조 1항에서 ‘국권의 발동인 전쟁과 무력에 의한 위협 또는 무력의 행사를 영구히 포기한다’고 규정하고, 2항에서는 ‘전항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 육해공군 및 기타 병력을 보유하지 않는다. 국가의 교전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법인 헌법을 통해 전쟁 포기를 명문화한 예로는 1791년 프랑스 헌법, 1891년 브라질 헌법, 1949년 독일 헌법이 있다. 하지만 이들 국가는 적의 침략이 있을 때 국가를 방위하는 수단인 자위전쟁은 허용하고 있다. 교전권 자체를 금지하는 헌법을 갖고 있는 나라는 일본이 유일하다.

    최근 일본에서는 집단자위권 확보를 위해 ‘보통국가’가 돼야 한다는 개헌파 주장에 힘이 실리고 있다. 일본 의회는 ‘헌법조사회’를 구성해 2008년까지 개헌을 완료한다는 계획을 세워놓은 상태다. 지난 3월 요미우리신문의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일본 정치인의 70%가 개헌을 찬성하고 있다. ‘전쟁을 할 수 있는 일본’이 가시화되고 있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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