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28

2000.04.06

로펌 ‘일반직’을 노려라

변호사 업무 지원하는 스태프들…영어는 기본, 정보통신 등 전문인력 ‘모셔오기’

  • 입력2006-04-28 14:0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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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로펌 ‘일반직’을 노려라
    IMF 관리체제 이후 국내 기업의 인수-합병(M&A)과 외국기업의 국내 투자유치가 잇따르면서 로펌(Law Firm·종합법률회사)이 주목받고 있다. 작년 말 현재 국내 법무법인 수는 모두 148개사로 집계되고 있다. 이 가운데 로펌 형태의 법률사무소는 김&장, 세종, 태평양, 한미 등 이른바 ‘빅4’를 비롯해 약 20여개 업체에 이르고 있다.

    로펌에는 변호사, 공인회계사 등과 같은 엘리트 인력만 포진돼 있는 것은 아니다. 고급 전문인력을 지원해주는 스태프들이 이들 인력의 3, 4배 정도를 차지하고 있다. 로펌의 인력은 파트너변호사, 주니어변호사, 일반직 등 크게 3개의 층으로 구성돼 있다. 파트너변호사는 입사 8년차의 중견 변호사로 로펌의 꽃으로 불리며 주니어변호사는 입사 1, 2년차 된 초임변호사로 보면 된다. 이외 일반직은 이들의 업무를 지원하는 스태프로서 연구원, 비서, 번역, 각 분야 전문가 등으로 짜여 있다.

    스태프 층의 구성원 가운데 최근 로펌 업계가 선호하는 인력은 정보통신, IT, 인터넷 분야 전문가다. 정보화의 파고가 국내외 사회를 휩쓸면서 이와 관련된 사업이 급증하고 있기 때문이다. 특히 국내외 기업에 관계없이 업계가 인정하는 정보통신 관련 회사에서 해당 자격증을 갖추고 전문가로 3~5년 정도 근무한 경력이 있을 경우 입사 기회가 한층 더 넓어지고 있다.

    비서직도 눈길을 끌고 있다. 로펌의 비서직은 일반 기업들의 비서직과 상당한 차이가 있다. 파트너나 주니어가 추진하는 제반 업무를 옆에서 보조하는 동시에 프로젝트 문서를 국문이나 영문으로 작성하는 일인 만큼 말이 비서이지 전문직이나 다름없다.

    비서직의 경우 학과에 제한을 두지 않고 있다. 하지만 영어실력은 뛰어나야 한다. 국내외 기업들의 인수-합병과 외국 기업들의 국내 투자 유치 및 국내 진출에 필요한 관련 문서나 계약서 및 프로젝트 내용이 대부분 영어로 작성되기 때문이다.



    비서직의 면접은 외국변호사들이 직접 인터뷰를 주관하고 있어 사실상 영어실력이 입사의 당락을 좌우하는 분위기다. 비서직은 영어시험 외에도 컴퓨터 조작 및 문서작성 능력과 같은 일반 업무에 필요한 기본 자질을 테스트받는다.

    연구원 선발은 거의 추천을 통해서 이루어진다. 채용방법은 대학 교수에게 추천을 의뢰하는 형태로 진행되는데 최근 전자 관련 석박사들의 채용이 늘고 있다.

    로펌의 일반직 채용방법은 신입과 경력직으로 구분해서 채용한다. 이 가운데 가장 일반화된 선발 루트는 공채와 추천, 대학 취업정보실 등을 통한 채용이다. 세종의 경우 비전문직 사원채용시 전에는 신문이나 각 대학 취업정보실을 통해 선발했으나 얼마 전부터는 통신에 채용공고를 내고 있다.

    로펌의 임금은 천차만별이지만 일반직은 대기업에 준하는 임금을 받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로펌의 사업은 최근 들어 더욱 확대되고 있다. 회사설립에서부터 정리, 통상 지적재산권 금융거래 증권 해외투자 보험 해상 조세 정보통신 등 모든 영역에 미치고 있다. 로펌 업계는 최근 사업분야가 크게 늘어나자 기업성장의 핵심 요소인 전문인력 영입에 비상을 걸고 있다.

    아직까지 법조계나 공인회계사 출신이 아닌 일반인들이 로펌에 파트너로 입사하기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하지만 이를 제외한 연구 비서 번역 정보통신분야의 일반직 자리는 수시채용이 계속되고 있는 만큼 개인이 갖고 있는 능력과 경력에 따라 신입 혹은 경력직으로 입사할 기회가 적지 않다. 따라서 로펌에 이-전직과 취업을 희망하는 구직자는 인사과에 전화를 하거나 희망사 홈페이지를 방문, 채용정보를 수시로 체크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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