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양심’은 얼마나 깊고 진실해야 할까

양심적 병역거부 허용 논란… 심사 기준은 추상적, 대체복무는 징벌적?

  • 정혜연 기자

    grape06@donga.com

    입력2018-12-10 10:5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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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utterst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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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월 마지막 날 양심적 병역거부로 수감됐던 청년들이 교도소 문을 열고 나왔다. 같은 달 1일 대법원에서 “진정한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라면 병역법 제88조 1항의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며 기존 판례를 뒤집은 데 따른 것. 법무부는 대법원 판결에 따라 26일 가석방 심사위원회를 열고 요건을 충족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중 반년 이상 수감생활을 한 58명에 대해 가석방을 결정했다. 이 가운데 1명은 부적격자로 드러나 최종적으로 전국 17개 교도소와 구치소에 수감됐던 양심적 병역거부자 57명만 가석방됐다. 현재 수감돼 있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14명으로 줄었다.

    지난 69년간 2만여 명 형사처벌

    1949년 8월 병역법이 시행된 이후 69년간 양심적 병역거부자 2만여 명이 형사처벌을 받았다. 1950년대부터 여호와의 증인 신도를 비롯한 일부 기독교인이 징집 혹은 집총을 거부해 처벌받기 시작했다. 특히 1973년 ‘병역법 위반 등의 범죄 처벌에 관한 특별조치법’이 제정된 후 이들에 대한 처벌은 더욱 혹독해졌다. 징역 기간이 3년 이상 10년 이하로 강화된 데다, 징역형을 사는 동안에도 암암리에 가혹행위가 이어졌다. 1976년 한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유치장에서 구타당해 숨진 사건도 발생했다. 

    2001년 12월에는 자칭 평화주의자이자 불교도인 오태양 씨가, 2008년에는 의경으로 복무하던 이길준 씨가 경찰의 광우병 촛불집회 강제진압에 반대해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했다. 두 사람은 각각 징역 1년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수감생활을 했다. 

    하지만 2000년대 이후 사회적으로 이들을 이해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2004년 서울남부지방법원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처음으로 무죄판결을 내렸다. 그러나 상급심인 대법원과 헌법재판소는 일관되게 처벌 의사를 거두지 않았다. 대법원은 2004년과 2007년 유죄판결을, 헌법재판소도 2004년과 2011년 병역법에 대해 합헌 결정을 했다. 

    이후 올해 11월 1일에야 반대되는 판결이 나왔다. 이날 대법원 전원합의체는 종교적 신념에 따라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로 기소된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 사건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무죄 취지로 사건을 창원지방법원 형사항소부로 돌려보냈다. 전원합의체의 김명수 대법원장과 대법관 12명 가운데 9명은 무죄, 4명은 유죄라고 판단했다. 



    대법원의 이번 결정을 국민은 어떻게 생각할까. 사회 분위기가 달라졌다 해도 여전히 여론은 비판적이다. 청와대 국민청원 및 제안 게시판에는 12월 첫째 주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에 관한 글이 1100여 건 올라와 있다. 제목과 내용을 들여다보면 ‘양심적 병역거부자 가석방을 반대한다’ ‘누구는 양심이 없어서 군대를 다녀왔나’ ‘아들을 군대에 보낸 어미는 양심이 없습니까’ ‘군필자에게 복무일수만큼 보상을 해줘야 한다’ ‘양심적 병역거부의 대체복무 강도를 더욱 강화해야 한다’ 등 청원이라기보다 분노에 가까운 글이 태반이다. 

    또 반복적으로 청원되는 내용은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서 양심적이라는 단어를 빼달라는 것’이다. 국방의 의무보다 우선시되는 개인의 ‘양심’은 있을 수 없다는 여론이 지배적인 데다, 설령 양심이 우선시되더라도 그것이 어느 정도여야 하는지에 대한 국민적 합의가 없기 때문. 이들은 하나같이 군복무 여부를 놓고 사람을 이분법적으로 양심과 비양심으로 나눠 생각게 하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에 분개했다.

    ‘양심’을 어떻게 판단할 것인가

    2001년 12월 자칭 평화주의자이자 불교도인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듬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동아DB]

    2001년 12월 자칭 평화주의자이자 불교도인 오태양 씨가 양심적 병역거부를 선언한 이듬해 기자회견을 하는 모습. [동아DB]

    10여 년 전 육군 현역으로 군복무를 마친 직장인 이모(38) 씨는 “입대를 앞두고 한 번도 양심이나 신념, 종교를 이유로 복무를 피하겠다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 대한민국 남성에게 군대는 그냥 빨리 다녀와야 하는 숙제와도 같은 것이다. 그래서 우리를 ‘비양심’으로 만드는 ‘양심적 병역거부’라는 용어가 싫을 뿐이다. 그들이 대체복무만 한다면 군대를 가지 않는 것에 찬성한다. 그 대신 대체복무 기간은 군복무보다 길고, 업무는 군생활만큼 고되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앞으로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하는 이가 적잖을 것이란 추측도 나오고 있다. 직장인 서모(39) 씨는 “내년부터 입대를 아예 하지 않는 쪽으로 고심하는 이들이 분명히 생길 것이다. 대체복무안이 나와야겠지만,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보다 길지라도 복무 형태가 단순업무에 불과하고 자유시간도 더 주어진다면 이를 선택하려는 경우가 생각보다 많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이들을 가려내는 심사 기준이 명확해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11월 1일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판결문에서 제시한 심사 기준은 추상적으로 보일 수 있다. 

    △정당한 사유에 해당하는 절박하고 구체적인 양심은 그 신념이 깊고, 확고하며, 진실할 것 △삶의 일부가 아닌 전부가 그 신념의 영향력 아래 있을 것 △좀처럼 쉽게 바뀌지 않는 성질일 것 △상황에 따라 타협적이거나 전략적이지 않을 것 △가정환경, 성장 과정, 학교생활, 사회 경험 등 전반적인 삶의 모습도 아울러 살필 것 △양심적 병역거부자가 이러한 양심의 존재를 수긍할 만한 소명자료를 제시하면 검사가 그 자료의 신빙성을 탄핵하는 방식으로 진정한 양심의 부존재를 증명할 것 등이 명시됐다.

    양심의 진정성 가릴 수 없다 vs 있다

    11월 30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가족과 언론매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운데)가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11월 30일 대구구치소에서 출소한 양심적 병역거부자 8명이 가족과 언론매체 앞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위). 11월 1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병역법 위반 전원합의체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여호와의 증인 신도 오승헌 씨(가운데)가 법정을 나서며 인터뷰하고 있다. [뉴스1, 뉴시스]

    이에 대해 반대 의견을 낸 대법관 4인도 기준에 문제가 있다고 시사했다. 이들은 판결문에서 ‘병역거부와 관련된 진정한 양심의 존재 여부를 심사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다수 의견이 제시하는 사정들은 형사소송법이 추구하는 실체적 진실 발견에 부합하도록 충분하고 완전한 기준이 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또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는데 그때까지 학교생활 외에 양심에 관해 외부로 드러낼 사항이 무엇인지 생각하기 어렵다. 양심이 진정한지는 형사절차에서 증명할 수 있는 사항이 아니다’라는 보충의견을 제시했다. 

    법조계에서는 이를 두고 의견이 갈린다. 서범석 대한변호사협회 수석대변인은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심사는 판단 주체가 진정한 양심인지 여부를 신중히 판단해야 한다. 또 구체적으로 사실관계를 따져 타당성이 있는 판단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런데 19세부터 입영처분을 받으므로 학교생활 이외에 판단할 근거가 없다는 반대의견 역시 일리가 있다. 현재 양심적 병역거부자는 여호와의 증인이라는 특정 종교인이 절대다수를 차지한다. 그 외 병역 거부자들은 양심의 근거를 제시하기 어려운 부분이 있다. 이번 판결을 두고 ‘특정 종교인의 병역거부를 인정해주는 셈’이라는 비난 여론이 수그러들지 않는 이유”라고 지적했다. 

    양심적 병역거부에 대한 심사 기준이 추상적으로 보일지라도 충분히 심사할 근거가 된다는 법조계 의견도 상당수다. 정대걸 LK파트너스 변호사는 “종교를 떠나 개인의 신념과 양심 등에 진실성이 있는지는 몇 시간만 이야기해봐도 드러난다. 심사위원을 정신건강의학과 의사, 심리상담사, 교수, 변호사 등 다양한 직업군으로 구성해 종합적으로 판단하면 된다. 근거자료가 미비할 것이라는 대법원의 반대 의견도 심사위원을 신뢰성 있게 구성하면 해결될 문제다. 적어도 ‘군대를 가지 않으려는 목적으로 거짓 양심을 지어내는 사람’ 정도는 구별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양심의 진정성을 파악할 수 있도록 몇 년 이상 종교인 등록, 얼마간 이상 사회참여 활동 등과 같은 정량적 평가 기준을 세워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하지만 법조계에서는 이것이 도리어 악용 여지가 있다고 입을 모은다. 이재승 건국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판단 기준을 정량적으로 만든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해외 어떤 나라도 정량적 평가 기준을 만들어놓은 사례가 없다”고 말했다. 서범석 대변인도 “양심을 정량적으로 판단한다는 것이 더 힘들다. 만약 그런 기준이 있다면 특정 종교에 교인 등록만 해놓고 근거로 제시하려는 이도 나올 수 있어 오히려 위험하다”고 지적했다.

    대체복무는 ‘교도소에서 36개월 합숙’ 유력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11월 1일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 군인권센터, 민주사회를위한 변호사모임, 전쟁없는세상,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는 서울 서초구 대법원 앞에서 대법원 전원합의체의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무죄 판결에 환영의 뜻을 밝혔다. [뉴시스]

    해외에서는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어떻게 심사할까. 국회 국방위원회 조사에 따르면 징병제를 운영하는 나라는 59개국이다. 이 가운데 그리스, 대만, 덴마크 등 20개국은 양심적 병역거부를 인정하고 대체복무안도 마련해놓았다. 심사 기준과 방식은 제각각이다. 

    병무청 자료에 따르면 그리스는 신청자를 대상으로 법학, 철학, 심리학, 사회과학 등 관련 교수 2명과 군 장교 2명으로 구성된 위원회가 개인면담을 실시한다. 신청자는 면담을 하는 동안 자신의 ‘비폭력적·평화주의적 자세와 행위가 안정적으로, 그리고 지속적으로 있어왔음’을 증명해야 한다. 대만은 신청자가 2년 이상 신앙생활을 해왔다는 내용의 자술서를 제출해야 하고, 2차로 대면심문을 실시한다. 덴마크는 양심적 병역거부 관리국에 신청하면 개인면접이나 심사 없이 자동적으로 승인된다. 독일은 2011년 모병제로 전환하기 전까지 대체복무를 시행했는데, 연방민간복무청에 신청하면 1차로 서면심사와 청문회를 거쳐 2차 추가 자료 제출 후 증인 청문회를 실시했다. 러시아는 징병위원회에 사유서와 계획서를 제출하는 서면심사가 원칙이나 의심자는 징병위원회에서 개인면담을 실시한 후 결정한다(표 참조). 

    신청이 승인되면 대체복무를 이행하게 된다. 대체복무 기간은 대체로 현역의 1.5~2배. 그리스 15개월(현역 9~12개월), 핀란드 347일(현역 165일), 러시아 18개월(현역 12개월), 대만 14개월(현역 12개월) 등이다. 덴마크(4개월)와 독일(9개월), 노르웨이(12개월) 등과 같이 현역과 대체복무 기간이 같은 나라도 있다. 

    대체복무 형태 역시 나라마다 다르다. 그리스는 군대 내 비무장 복무가 있지만 거의 선택하지 않는다. 대체복무는 국방부가 관할하고 우체국, 법원 같은 공공영역에서 수행한다. 덴마크는 내무부에서 운영하며 정부기관과 평화 및 환경 관련 기구에서 복무한다. 독일은 연방민간복무청이 관할하는데 주로 병원, 장애인 간호 등 사회복지기구에서 이뤄진다. 러시아는 선택의 폭이 넓다. 연방 차원과 지방정부 차원에서 700개 이상 기관들에 대체복무가 가능한 2만3000여 개 일자리가 있다. 다만 양심적 병역거부자에게 선택권을 주지 않고 국방부에서 복무지를 지정한다. 대만 역시 광범위한 분야에서 대체복무를 실시하는데 경찰서·소방서 등에서 근무하거나 병원·양로원 등에서 봉사활동을 하기도 한다(표 참조).

    “대체복무가 징벌 수준이라면 문제 있다”

    11월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를 넘어선 안 되며, 복무 장소도 복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11월 19일 서울 국방부에서 정경두 국방부 장관(오른쪽)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이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위한 대체복무제 도입 방안을 논의하고 있다. 최 위원장은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를 넘어선 안 되며, 복무 장소도 복수로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사진 제공 · 국방부]

    국방부는 2007년 9월 ‘병역이행 관련 소수자의 사회복무제 편입 추진 방안’이란 이름으로 병역거부자에 대한 대체복무안을 제시한 바 있다. 복무 기간은 현역 복무 기간의 2배인 36개월이며, 복무 조건은 합숙생활이고, 사회복무 분야 중 24시간 근접관찰이 필요한 최고난도의 업무에 배치될 것임을 명시했다. 복무 형태는 한센·결핵·재활·정신병원 같은 특수병원과 국공립 노인전문요양시설에서 근무 등이다. 하지만 이명박 정권 이후 해당 논의가 전면 중단됐다. 

    이후 올해 6월 헌법재판소가 대체복무제를 병역의 한 종류로 인정하지 않는 병역법 제5조에 대해 헌법 불합치 결정을 내려 국방부는 병무청, 법무부와 공동으로 외국 사례를 조사하고 공청회를 여는 등 방안을 강구했다. 국방부 대변인실 관계자는 “교도소 등 교정시설에서 36개월간 합숙근무하는 방식으로 가닥을 잡아가고 있다. 12월 13일 마지막 공청회에서 의견을 수렴해 내년 초 확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윤곽이 드러난 대체복무안에 대해 군필자 혹은 징집예정자는 일정 부분 수긍하는 분위기다. 대학생 정모(21) 씨는 “양심이나 신념에 따라 병역을 거부하는 대가가 3년이라면 대다수 대학생은 18개월 동안 군대에 다녀와 빨리 취업 준비를 하는 쪽을 선택할 것 같다. 또 ‘교도소·합숙’ 조건이라면 양심적 병역거부와 현역병에 대한 형평성 논란도 클 것 같지 않다”고 말했다. 

    그런데 대체복무안이 인권 침해 여지가 다분하다는 우려도 상당하다. 11월 19일 최영애 국가인권위원장은 정경두 국방부 장관을 만나 대체복무 기간이 현역 대비 1.5배인 27개월을 넘어선 안 되며, 복무 장소도 교도소 이외에 소방서 등 복수로 만들어 선택권을 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재승 교수 역시 “유엔 자유권규약위원회는 프랑스 정부가 모병제 전환 이전인 1990년대 말 대체복무 기간을 현역의 2배로 정한 것을 비판했고, 유럽평의회 역시 프랑스 측에 현역복무의 1.5배 이상인 대체복무 기간은 징벌적 성격을 가진다는 의견을 여러 차례 표명한 바 있다”고 말했다.

    “처음엔 기준 엄격, 추후 개선해야”

    이보람 국가인권위원회 인권정책과 사무관은 “우리나라는 그동안 양심적 병역거부자를 대상으로 형사처벌을 진행해 국제사회로부터 꾸준히 시정 권고를 받아왔다. 기나긴 사회적 진통 끝에 인권 보장의 길을 열어놓은 상황에서 징벌적 대체복무안을 마련한다면 또다시 국제사회로부터 권고를 받게 될 것이 분명하다”고 말했다.
     
    일각에서는 대체복무안 도입 초기에는 강도를 높게 잡되 추후 상황에 따라 변경하는 방식이 뒤따라야 한다는 의견도 나왔다. 정대걸 변호사는 “3년 이상으로 늘려야 한다는 분노에 찬 목소리도 나오는 만큼 아직은 대다수 국민이 납득할 수 있도록 대체복무 기준을 엄격하게 정해야 할 것이다. 내년부터는 누구나 양심적 병역거부를 신청할 수 있는 길이 열렸기 때문에 국방부도 이를 막기 위한 방어선이 필요하다. 어느 정도 시간이 흐른 뒤 사회적 합의가 형성되면 대체복무 기간을 차차 줄이고, 선택지도 넓히는 등 개선책이 자연스레 뒤따를 것”이라고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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