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24

2018.01.31

기업

2월 5일 삼성의 운명이 결정된다

  • 입력2018-01-30 14:4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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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 · 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지난해 12월 27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삼성그룹 전 · 현직 임직원들의 뇌물공여 혐의 관련 항소심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자 호송차에서 내려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뉴스1]

    ‘세기의 재판’으로 불리는 삼성 뇌물 사건 항소심 선고 공판이 2월 5일 열릴 예정이다. 지난해 12월 27일 열린 항소심 결심 공판에서 특검 측이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한 가운데 재판부의 판결 향방에 전 국민의 이목이 쏠리고 있다. 

    현재 항소심은 서울고등법원 형사 13부(부장판사 정형식)에서 맡고 있다. 재판부는 앞서 진행된 1심 내용과 함께 17차례 항소심 공판에서 이뤄진 증거 조사 및 증인 신문 등을 바탕으로 이 부회장과 피고인 4인(최지성 전 삼성미래전략실장, 장충기 전 삼성미래전략실 차장, 박상진 전 삼성전자 사장, 황성수 전 삼성전자 전무)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릴 예정이다. 

    현재 초미 관심사는 이 부회장의 형량이다. 일각에서는 그동안 공판에서 1심과 같이 특검의 ‘스모킹 건’(결정적 증거)이 없었다는 점을 들어 이 부회장의 무죄 내지 집행유예를 주장하기도 한다. 해외 언론과 전문가들도 이번 판결 결과가 삼성그룹 및 한국 경제에 미칠 영향에 대해 다양한 관측을 내놓고 있다.

    2심 쟁점도 ‘뇌물공여죄’

    이 부회장의 뇌물 사건은 2016년 12월 9일, 국회가 박근혜 전 대통령을 탄핵소추하면서 처음 제기됐다. 소추장에는 삼성그룹 등 7대 대기업들이 미르재단 · K스포츠재단에 출연한 것을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준 뇌물로 봤다. 

    이후 박영수 특검은 지난해 2월 17일 이 부회장을 뇌물 혐의로 구속한 뒤 28일 기소했다. 그로부터 6개월 뒤인 8월 25일, 1심 법원은 이 부회장에게 징역 5년 실형을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최 전 실장과 장 전 차장은 징역 4년, 박 전 사장과 황 전 전무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받았다. 이에 삼성과 특검 모두 항소해 12월 27일 결심 공판이 열렸고 특검 측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이 부회장에게 징역 12년을 구형했다. 



    1심 판결에서 유죄로 인정된 혐의는 뇌물공여다. 재판부는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이 2014년 9월, 2015년 7월, 2016년 2월 세 차례 면담을 가졌고 이 부회장은 박 전 대통령의 청탁에 따라 최순실의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와 ‘정유라의 승마훈련’에 각각 16억2800만 원, 72억9427만 원을 지원하는 대신, 박 전 대통령이 이 부회장의 삼성 회장직 승계를 도와주기로 ‘묵시적 합의’를 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미르재단과 K스포츠재단에 대한 삼성그룹의 출연금 204억 원에는 무죄를 선고했다. 

    2심에서 쟁점은 1심과 마찬가지로 삼성의 승마 지원, 미르·K스포츠재단 출연금,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이 대가성인지 여부다. 특검은 1심 때와 마찬가지로 “대가성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 근거로 특검은 새로운 내용 하나를 추가해 항소심 막판 공소장을 변경했다.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이른바 ‘0차 독대’다. 

    첫 번째 독대로 알려진 2014년 9월 15일 대구창조경제혁신센터 개소식이 열리기 사흘 전인 12일 이미 청와대 안가에서 박 전 대통령과 이 부회장의 독대가 있었다는 내용이다. 그 근거로 안봉근 전 대통령비서실 국정홍보비서관의 증언을 제시했다. 지난해 12월 18일 증인으로 출석한 안 전 비서관은 “2014년 11월 말 정윤회 문건 유출 사태가 터지기 이전인 그해 하반기 박근혜 전 대통령과 대기업 총수들의 독대가 이어졌고 이때 이 부회장도 한 번 있었다”고 진술했다. 

    특검은 0차 독대 날짜를 정확히 밝히지는 않았지만, 1심 증거였던 안종범 전 대통령비서실 정책조정수석의 보좌관이던 김건훈 전 청와대 행정관의 메모를 근거로 2014년 9월 12일을 ‘0차 독대일’로 규정했다. 특검 측은 0차 독대 당시 안 전 비서관이 이 부회장으로부터 명함을 받아 휴대전화번호를 저장했다고 주장한다.

    “0차 독대 기억 못 하면, 내가 치매”

    [뉴스1]

    [뉴스1]

    하지만 이 부회장 측은 이를 전면 부인하고 있다. 2심 공판에서 이 부회장은 “내 명함엔 휴대전화번호가 없다. 청와대 안가에 가서 박 전 대통령을 만난 건 두 번뿐이다. 그것(0차 독대)을 기억하지 못하면 적절치 못한 표현이지만, 내가 치매”라고 주장했다. 

    한편 특검이 제시한 정황 증거의 핵심은 모두 증인들의 기억에서 나온 것이라는 점에서 재판부가 이를 얼마나 신빙성 있게 받아들일지는 미지수다. 김건훈 전 행정관은 1심 때 증인으로 나와 “독대 자리에 있지 않았기 때문에 대화 내용은 알지 못한다. 독대 이후 2년여가 지난 후 문서를 작성해 시점 등에 일부 오류가 있다”고 털어놓은 바 있다. 

    이 부회장 측도 “김건훈은 2014년 10월 15일 두산그룹 총수와 면담한다고 적어놨지만 이 시기는 대통령이 이탈리아 순방을 간 시기라 청와대 안가에서 만나는 것이 불가능하고, 롯데 독대 날짜 부분에는 물음표도 등장한다”며 메모의 정확성을 의심하고 있다. 

    특검 측이 삼성이 대가를 바라고 금전 지원을 했다고 주장하는 내용은 크게 세 가지다. 승마 지원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미르·K스포츠재단 지원이다. 

    먼저, 승마 지원과 관련해 특검 측은 삼성이 정유라에게 마필을 부당지원하면서 독일 코어스포츠를 이용해 범죄를 은닉하려 했다고 주장한다. 하지만 이에 대해 변호인 측은 코어스포츠는 정식으로 실체가 있는 회사고, ‘올림픽 출전을 위한 승마 선수들 육성’이라는 공익적인 목적으로 지원했으며, 최순실의 위세와 겁박으로 진행 중 파행이 있었을 뿐 공익성이라는 본질은 변하지 않았다고 주장한다. 특히 마필(말)이 삼성 소유이고 관리 처분권도 갖고 있었다는 것이 자료로 명확히 드러나 있으며, 최순실의 마필 교환 시도 역시 삼성의 거부로 무산됐다는 점에서 정상적 지원이라고 주장한다. 

    두 번째,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 지원과 관련해서도 특검은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에게 뇌물을 건네기 위한 수단으로 보는 반면, 변호인 측은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 요청에 따른 사회공헌 차원이었다고 주장한다. 최순실과 한국동계스포츠영재센터의 관계를 전혀 몰랐고, 문체부와 강릉시도 금전지원을 했기 때문에 삼성전자의 홍보 효과를 고려해 후원을 결정했다는 것이다. 

    세 번째, 재단 출연금 및 대가성과 관련해 특검은 여느 기업과 달리 삼성은 경영권 승계와 지배구조 개편을 대가로 출연금을 냈다고 주장한다. 이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를 위해 국민연금공단의 삼성 지분권 행사를 통해 삼성물산과 제일모직 합병을 지원받았고, 그 대가로 최순실 등에게 자금을 제공했다는 것. 하지만 앞서 1심 재판부는 이를 무죄라고 판단했다. 미르·K스포츠재단이 최순실의 사적 이익 추구를 위한 수단이었고, 박 전 대통령이 적극 개입한 것은 사실이지만 특검의 증거만으로는 직무집행에 대한 대가로 재단을 지원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한 것. 

    이에 항소한 특검은 미르·K스포츠재단 설립에 삼성이 핵심적인 역할을 했다는 점을 집중 조명하며 삼성의 재단 지원도 뇌물이라고 주장해왔다. 미르재단은 2015년 10월 26일 설립됐다. 삼성이 계열사들로 하여금 미르재단에 125억 원을 출연금으로 송금하게 한 다음 날이다. 또한 특검은 50여 개 대기업이 출연한 금액 가운데 삼성의 출연금이 압도적으로 높다는 점을 문제 삼는다. 

    하지만 변호인 측은 “정부와 전국경제인연합회(전경련)의 주도로 기금 출연에 동참했으며 전경련의 사회협력비 분담 비율 가이드라인에 따라 그룹별 출연액(삼성 25%)을 결정했을 뿐 대가성은 없다”고 맞서고 있다. 변호인 측은 백 보 양보해 대통령의 뜻을 거슬러 막연한 불이익을 입지 않을까 하는 우려에 해당 내용들을 지원했을 수는 있겠으나 직무집행의 대가는 아니라는 것이다.

    처음부터 승계 작업 필요 없었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박영수 특별검사가 지난해 3월 6일 오후 서울 강남구 대치동 특검 기자실에서 최종 수사 결과와 성과를 발표하고 있다. [뉴시스]

    나아가 변호인 측은 당시 이 부회장은 ‘승계 작업’을 계획하거나 추진한 적이 없으며, 그럴 필요가 없었다고 항변한다. 여러 차례 압수수색을 통해서도 승계 작업에 관한 내부 문건이나 자료가 전혀 발견되지 않았음을 그 근거로 든다. 또한 이 부회장은 대통령 독대 이전에 대내외적으로 삼성그룹 후계자로 인정받은 상태였고, 삼성에버랜드 지분을 통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 수준의 지배력을 이미 확보하고 있었다는 주장이다. 최지성 전 실장도 법정에서 이 부회장이 사장단의 추대 등을 통해 삼성그룹 회장 자리에 오르는 형식적인 절차만 남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삼성물산-제일모직 합병을 통해 이 부회장의 삼성전자에 대한 지배 루트가 짧아지고 지배력 강화로 이어졌다는 사실을 근거로 삼성의 범행 동기가 충분함을 인정했다. 

    그럼에도 1심과 달리 2심에서는 이 부회장에게 유리한 흐름이 적잖다는 분석이 나온다. 뇌물공여 혐의의 핵심 인물이자 국정농단 사태의 주역인 최순실이 삼성의 대가성 지원을 부인하는 증언을 했고, 특검 측이 항소심에서 네 차례나 공소 사실 중 핵심 부분을 변경해 ‘특검이 사실관계를 제대로 파악하지 않은 채 무리하게 기소한 것 아니냐’는 부정적인 여론이 확산되고 있기 때문이다. 무엇보다 ‘증거’는 없고 ‘정경유착’ 프레임만 존재한다는 비난 여론이 일고 있다. 

    재계 한 관계자는 “특검 측 주장은 증거가 아닌 추측이 대부분이라는 게 가장 큰 문제다. 편법으로 경영권을 승계할 것이라는 전제하에 수사를 진행하다 보니 ‘정경유착’이란 프레임이 자연스럽게 따라왔다. 설령 박 전 대통령과 독대 당시 삼성의 경영권 승계 현안이 있었다 해도 그런 사실 때문에 곧바로 이 부회장이 청탁을 했다고 단정할 수는 없지 않겠나”라고 말했다. 또한 삼성 측 변호인단은 “재판부는 오로지 법과 원칙에 따라 판결을 내려야 한다. 1심 때와 같이 개별청탁은 없는데 포괄청탁이 묵시적으로 있었다는 식의 모호한 판결은 논란만 가중할 뿐”이라고 강조했다. 

    한편 ‘승계 작업 자체가 없었기 때문에 뇌물을 주면서 대통령에게 청탁할 이유도 없었다’는 논리를 받아들일 경우 그에 대한 부담을 재판부가 과연 질 수 있겠느냐는 전망도 나온다. 

    법조계 한 관계자는 “이 부회장의 재판은 한 사람의 재판이 아닌 국정농단 전체와 연관되고, 향후 박 전 대통령과 최순실 재판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다”며 “승계 작업이 완료됐다고 해서 추가 청탁이 없었다고 단정할 수는 없기 때문에 항소심 재판부의 판결을 지켜봐야 알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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