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12

2017.11.08

특집 | 가운 입은 노예

"교수 꿈 접고 문제제기… 나 같은 일 겪는 후배 없어야"

“수술기구 든 상태에서 등 때려…합당한 조치 요구하니 ‘왕따’ 취급” 전의총, 분당서울대병원 B교수 고발로 수사 중

  • 입력2017-11-07 16:3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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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형우 기자]

    [김형우 기자]

    “나라를 구한 잔 다르크도 아니고, 그저 대학교수를 꿈꾸는 평범한 전임의였다. 교수 꿈을 버리면서까지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날이 계속된 나의 사례를 알리는 건 의료계가 반성하고 정화에 나서는 계기가 됐으면 하는 마음에서다. 전 지도교수를 법정에서 만나야 하는 마음은 오죽하겠나.”

    10월 31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 ‘주간동아’ 인터뷰룸을 찾은 A(33)씨는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는 길”이라며 허탈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8월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수술 도중 B지도교수로부터 폭행을 당했다고 민원을 제기했지만, 지도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학교의 적절한 징계 조치가 없어 법적으로 처리하기로 결심했다”며 무겁게 입을 열었다. 앞서 전국의사총연합(대표 최대집·전의총)은 9월 21일 B교수를 검찰에 고발했고, A씨는 이날 피해자 조사를 받은 것. 그는 “한동안 집에만 있다 보니 더 심란해져 얼마 전 개인병원에 취직했다”며 산부인과 전문의 명함을 건넸다. 다음은 그와 일문일답.

    개원하거나 취직할 수도 있는데 전임의 생활을 한 이유는 뭔가.
    “의대 졸업 후 연대신촌세브란스병원과 고대안산병원 등에서 전공의, 전임의(펠로) 생활을 하다 올해 3월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불임생식내분비파트에 자리가 나 지원했다. 전임의가 되면 개인병원을 차려도 되지만, 술기(시술 기회)를 통해 실력을 쌓은 뒤 대학 강단에 서려고 지원했다. 하지만 8월 1일 사건 이후 나의 꿈은 물거품이 됐다.”

    산부인과는 정형외과와 함께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하는 과라 도제식 교육이 이뤄진다고 들었다.
    “산부인과는 ‘여자 정형외과’로 소문나 있다. 응급상황이 자주 발생해 그런지는 모르겠지만, 전반적으로 ‘상명하복’과 ‘군기’가 세다. 전공의법(전공의의 수련환경 개선 및 지위 향상을 위한 법률)이 생겨 전공의 처우가 좋아졌고, 의료 교육현장 분위기도 전반적으로 나아지고 있다. 그러나 산부인과는 좀처럼 변하지 않는 거 같다. 전공의 때도 수술실에서 의료기구로 맞곤 해 폭력에는 익숙했지만 수술 도중 폭행은 이해할 수 없다.”

    떠올리기 싫은 기억이겠지만, 당시 상황을 설명해달라.
    “8월 1일 오전 11시 본관 4층 외래 시술실(수술방)에서 ‘난소 양성종양 흡입 시술’을 했다. 일반적으로 간단한 시술은 전임의가 하고, 교수는 뒤에서 슈퍼바이저(감독관)를 맡는다. 물론 어려운 시술은 교수가 직접 한다. 그날은 분당서울대병원 난임센터를 개소한 특별한 날이었고 나와 B교수, 간호사 2명이 시술에 참여했다. 러시아에서 파견 온 전문의와 중국 의대 유학생도 참관했다.”



    환자는 수면마취를 했나.
    “보통 수면마취를 하는데, 그날은 국소마취를 해 환자 의식이 깨어 있었다. 양성종양 흡입 시술은 양손으로 초음파 기구와 긴 바늘을 잡고 환자의 질 쪽으로 넣은 뒤 낭종에 바늘을 꽂아 물혹을 제거하는 것이다. 물이 찬 풍선에 바늘을 꽂아 물을 빼내는 것과 비슷하다. 자주 하는 시술은 아니고 두 달에 한 번가량 하는, ‘잊어버릴 때쯤 한 번씩 하는’ 시술이다.”

    “보스가 이상하다”

    일반적으로 의대에 합격하면 의예과(의학 기초과) 2년, 의학과(본과) 4년을 공부한 뒤 국가고시에 합격하면 일반의가 된다. 이후 병원에서 1년 동안 수련의(인턴) 생활을 하고 전공을 선택한 뒤 4년간 전공의(레지던트) 근무를 하는데, 이 과정을 거쳐 전문의 시험에 합격하면 전문의 자격이 주어진다. 이후 대학병원에 남아 의사로 활동하면 전임의(펠로, 임상강사)가 된다. 이후 교수로 임용된 뒤 조교수, 부교수, 교수로 올라간다.

    B교수가 등을 2회 가격했다고 주장했다.
    “환자의 회음부가 벌어진 상황에서 양손으로 기구를 이렇게 잡고(그는 운전대를 잡는 듯한 동작을 했다) 시술을 하다 중간에 의료기구를 바꾸는 과정에서 잠시 머뭇거렸다. 그때 B교수가 주먹으로 등을 두 번 쳤다. 당시에는 고도로 집중한 상태였고, 의료기구를 들고 있어 빨리 수술을 마쳐야 한다는 생각뿐이었다. 환자가 깨어 있어 교수에게 항의할 상황도 아니었다.”

    “당시 폭행 상황을 묘사해달라”고 하자 그는 복싱경기에서 원투 스트레이트 펀치를 날리듯 오른손과 왼손을 쭉 뻗으며 입으로 ‘팍팍’ 소리를 냈다. 이어 엉덩이를 뒤로 빼고는 양손은 운전대를 잡은 듯한, 이른바 ‘관광버스 춤’을 추는 것 같은 엉거주춤한 자세를 연출했다. 양손으로 물이 든 컵을 들고 있을 때 뒤에서 누군가 밀어 순간 물이 쏟아지지 않도록 중심을 잡으며 멈칫하는 모습 같았다.

    의료기구가 환자의 회음부에 닿아 다칠 수도 있는 상황이었나.
    “힘을 빼고 있었다면 밀려서 닿을 수도 있었다. 그런 상황을 막으려니 순간 엉덩이를 뒤로 빼고 엉거주춤한 자세가 되더라. 너무 놀랐지만 뒤를 돌아보거나 무슨 상황인지 따질 경황이 없었고, 이내 다음 시술 방법이 떠올라 무사히 시술을 끝냈다.”

    수술 부위를 보고 있었으니 정확한 상황은 모를 거 같은데. 시술에 참여하거나 참관한 사람들의 얘기는 어떤가.
    “그래서 시술하고 나와 주변 선생님들에게 얘기했다. 참관한 외국인 의사는 어이없어 하면서 ‘여기(분당서울대병원) 분위기가 왜 이러냐’고 반문했다. 그분은 폭행 상황을 봤다고 동영상 증언을 해줬고, 중국에서 온 의대생은 ‘보스(지도교수)가 이상하다. 이렇게 사나?’라고 얘기해 창피했다. 시술에 참여한 간호사들도 당시 상황을 확인해줬다. 간호사는 내부 조사를 받을 때 폭행 사실을 증언해 오히려 비난을 받았다고 들었다. 환자가 수면마취 상태였다면 교수가 폭언도 했을 거다.”

    왜 그렇게….
    “일주일에 두세 차례 시술할 때마다 조소와 욕설을 감내해야 했고, 수술방에서 폭행하려는 듯 손을 들어 위협하는 일도 수차례 있었다. 그러니 당연히 그런 생각이 들 수밖에. 시술 후 주니어 교수와 간호사들로부터 얘길 들어보니, 마침 그날 개소한 난임센터 문제로 B교수가 수간호사와 크게 다투고 수술방에 들어왔다고 하더라. 수술방에서 항상 공포 분위기를 조성하니 시술 참여자들은 긴장할 수밖에 없고, 이번에는 무슨 폭언을 들으려나 하는 생각도 든다. 크게 욕할 때도 있고, 비아냥거리거나 무시하는 발언도 많이 들었다. 나는 전공의도 아니고, 어떻게 보면 동료 의사인 전임의인데도…. 그 사건이 있은 후 한동안 안 먹던 우울증 약을 다시 먹었다.”

    인터뷰를 마친 뒤 “지도교수의 폭언이나 폭행에 대한 증거가 있느냐”는 질문에 그는 수술에 참여한 간호사와 병원 내 메신저로 나눈 대화 내용, 시술을 참관한 러시아 전문의의 인터뷰 동영상을 보내왔다. 메신저 대화를 보면 A씨가 당시 상황을 묻자 ‘어깨가 흔들릴 정도로 (쳤다) (보기) 민망해서 살짝 고개를 돌렸다’는 답변과 ‘(B교수가) 소리 지르거나 윽박지른 적이 워낙 많다’ ‘말로 하는 상처도 장난 아니다. 윽박지르는 게…’라는 내용이 있다. 러시아 전문의는 “(B교수가) 때린 게 맞다”고 증언했다.


    10월 31일 서울 충정로 ‘주간동아’ 인터뷰룸에서 전임의 A씨(왼쪽)가 기자에게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김형우 기자]

    10월 31일 서울 충정로 ‘주간동아’ 인터뷰룸에서 전임의 A씨(왼쪽)가 기자에게 심경을 토로하고 있다.[김형우 기자]

    사건 이후 병원 측 대처는 어땠나.
    “여러 선생님에게 이 사건에 대해 말했고, 대부분 ‘수술방에서 폭력은 안 된다’며 ‘윗선에 알리는 게 좋겠다’고 권유해 얘기했다.”

    ▼적절한 조치가 이뤄졌나.
    “그랬다면 검찰 고발까지 이어졌겠나. 전의총은 고발인 조사에서 ‘의료인 폭행죄’로 사건을 처리해줄 것을 요청했다고 들었다. 수술을 한 8월 1일이 화요일이었는데, 산부인과 과장은 이 얘기를 듣고는 ‘주말까지 병원에 나오지 말고 쉬어라’고 하더라. 문제제기를 한 만큼 병원 측에서 조사나 조치가 있어야 하는데 연락이 없었다. 피해자인 나와 참관인을 조사하고, 가해자 해명을 들어야 하는 게 상식 아닌가. 나는 많은 걸 원하지 않았고, 조사해보니 ‘이러이러하다’는 피드백만 주길 바랐다. 나 역시 교수를 꿈꾸며 공부했는데 일을 크게 만들고 싶은 마음이 있었겠나.”

    의료법 제12조(의료기술 등에 대한 보호)는 ‘의료행위가 이뤄지는 장소에서 의료행위를 행하고 있는 의료인을 폭행·협박했을 경우 5년 이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할 수 있다’고 규정한다.

    당시 일부 언론에 폭행 의혹 사건이 보도됐다.
    “그즈음 부산대, 전북대 의대 전공의 폭행 의혹 사건이 보도된 걸 봤는데, 병원 측에서 연락이 없어 내가 직접 언론사에 연락을 취했다. 허무한 것은 그때까지 아무런 연락도 없다 기사가 나니 ‘당시 상황을 적어 제출하면 절차에 따라 진위를 확인하겠다’는 e메일이 왔다는 점이다. 이후 부원장 면담도 할 수 있었고…. 나는 학교 측에 B교수의 진심 어린 사과와 적절한 징계를 요구했다. B교수는 ‘딴짓을 하니까 주의를 주려 터치한 것’이라고 했다가 이후 여러 교수가 모인 자리에서는 수술방 상황에 대한 구체적인 언급 없이 ‘내 불찰’이라고 하더라. 폭행에 대해 언급하진 않았지만 나는 ‘일단 믿어보겠다’고 했고, 합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지길 기다렸다.”

    사건 후폭풍

    ‘합당한’ 징계 처분이 내려졌나.
    “시간이 지나도 역시 아무런 얘기가 없었다. 더 슬픈 것은 그사이 문제를 제기한 나는 ‘왕따’가 된 분위기였고, 학회에서 만난 몇몇 교수는 인사를 받지 않거나 심지어 째려보기도 했다. 평소 인사를 나누던 젊은 주니어 교수들도 말을 안 걸고…. 나처럼 하면 장래가 없어 보이니 외면하는 듯했다. 혹독한 후폭풍이었다.”

    그는 한동안 커피가 담긴 종이컵을 빙빙 돌렸다. 

    “그러던 어느 날 의협(대한의사협회)에서 전공의 폭행·성추행 피해자들과 만났는데 ‘B교수가 경고를 받았다’는 얘기를 들었다. 황당해서 분당서울대병원 산부인과 과장에게 물어보니 ‘엄중 경고로 (징계가) 내려졌다’고 했다. 아무것도 아니라는 말도 들었다. 견책이나 정직, 감봉도 아니고 ‘엄중 경고’가 무슨 뜻인가. 잘못했으니 경고한다는 거 아닌가. 그 순간 내년 2월까지 임상경험을 쌓으려던 마음이 무너졌다. 그 후로 B교수는 버젓이 학교에 다니고 나는 9월 25일 사표를 냈다.”

    이와 관련해 분당서울대병원 측은 11월 2일 ‘주간동아’와 전화통화에서 “지도교수가 사과했고 전임의도 받아들였기 때문에 언론에 보도된 것처럼 인사위원회에서 경고 조치를 내린 것으로 안다”며 “절차대로 한 것이지, 사건을 방치하다 언론 보도 이후 진행한 건 아니다. B교수는 정상 출근하고 있다”고 말했다. B교수는 기자가 남긴 문자메시지(SMS)에 다음과 같이 답변을 보내왔다.

    ‘(전임의 폭행 의혹 사건은) 흔히 생각하는 그런 폭행이 아니다. 시술 중 니들(바늘)을 삽입하고 발판을 밟지 않고 가만히 있기에 빨리 밟으라고 어깨를 손바닥으로 밀었던 거다. 폭행이라고 주장해서 너무 괴롭다. 후학들을 가르치면서 지적을 하거나 목소리가 커지는 경우는 있었지만, 폭언이나 위협적인 행동은 하지 않았다. 검찰에서 연락이 오면 소명하겠다.’

    병원 내 폭력이 빈번한가.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전신마취가 된 환자의 수술방에서 교수의 ‘십 원짜리’ 욕은 다반사다. 간호사들도 ‘오퍼레이터(집도의)’에게 맞춰야 수술이 원만하게 빨리 끝나기 때문에 묵묵히 참는다. 환자 진료차트로 머리를 때리거나 ‘XX년아’ 해도 참아야 한다. 교수 중에는 분노조절장애를 가진 사람이 많은 거 같다. 내가 인턴일 때는 성형외과 교수가 여자 전공의에게 메스를 던져 얼굴을 다치게 했고, 회식자리에서 젊은 여성 전공의는 남자 교수 옆에 앉아야 했고….”

    분당서울대병원 전임의가 되려 했을 때 그러한 병원 내 상황은 알고 있었나.
    “대충 들어서 알고 있었다. 서울대병원은 우리나라에서 시험관아기 시술을 처음 성공한 곳이고, 내가 전임의로 있던 고려대 의대 교수들도 서울대 의대에서 배운 분이 많아 그곳에서 공부하고 싶었다. ‘버텨야 한다’며 마음 단단히 먹고 갔다.”

    왜 이런 일이 반복될까.
    “지도교수에게 잘못 보이면 ‘술기’를 잡지 못한다. 어떻게든 남아서 배워야 장래에 도움이 된다. 대학병원에서 전임의나 전공의에게 지도교수는 자신의 미래가 달린 갑(甲) 중에 갑이니 맞출 수밖에 없다. 폭력을 행사하는 교수는 흔히 ‘환자에게 피해가 안 가게 하려고 때렸다’며 ‘환자를 위해서’라는 이유를 대는데, 그럼 미국 의사들은 환자를 위하지 않나. 자신도 지도교수로부터 폭행당하면서 공부해 습관이 됐다고 말하는 교수도 있다. 그러나 대학병원 교수는 무엇보다 교육자이자 사람을 살리는 직업인으로서 사회에서 존경받는 자리 아닌가. 물론 일정한 선을 정해놓고 훈계하는 교수도 많다.”

    대학병원 교수는 교육자 아닌가

    8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수술실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임의 A씨와 간호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8월 1일 분당서울대병원 수술실 폭행 의혹 사건과 관련해 전임의 A씨와 간호사가 나눈 메신저 대화 내용

    그날 수술을 참관한 러시아 전문의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모습.

    그날 수술을 참관한 러시아 전문의가 당시 상황을 증언하는 모습.

    ▼지금 심경은?
    “허탈하다. 내 인생에 이런 일이 생길 거라곤 생각지도 못했다. 분당서울대병원에서 전임의 2년을 마치고 교수가 되겠다고 단단히 마음먹었는데 이런 일로 학교를 나오니 상실감이 크다. 그동안 공부한 거 활용도 못 했다는 아쉬움이 있고, 불안하기도 하다. (지도교수가) 아무리 공포 분위기를 조성해도 ‘멘탈’을 강하게 했어야 했는데….”

    ▼하고 싶은 말이 있으면 해달라.
    “처음 전의총에서 B교수를 고소하자고 했을 때도 나는 ‘학교 측의 징계 결정을 따를 것’이라며 마다했다. 나는 나라를 구한 잔 다르크도 아니고, 평범한 교수를 꿈꾼 사람으로서 사건을 긁어 부스럼 만들기 싫었다. 그런데 학교 측의 징계 절차나 B교수의 행동에 실망감을 느꼈다. 선을 넘는 폭언과 폭행의 경우 제대로 알리고 그에 걸맞은 징계가 뒤따라야 근절될 수 있다고 생각했다. 창피하고 수치스러운 내 사례로 문제를 제기한 건 이 일로 의료계의 정화와 자정 노력이 시작됐으면 좋겠다는 마음에서다. 내 꿈은 버렸지만….”

    한편 B교수를 고발한 최대집 전의총 대표는 “병원 내부 규정상 최소한의 징계는 ‘견책’인데 B교수에게 내려진 ‘경고’는 실제로는 징계하지 않았다는 뜻”이라며 “피해를 당한 A씨는 끝까지 학교 측의 합리적인 결정을 기대했지만 징계가 사실상 ‘유야무야’ 되자 법적으로 해결하고자 한 것으로 안다. 이런 일이 의료 교육현장에서 사라질 때까지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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