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75

2019.02.08

정치

수원고검장 인사가 핫한 이유

윤석열 서울지검장, 원포인트 승진 후 검찰총장說 나돌아

  • 이정훈 기자

    hoon@donga.com

    입력2019-02-11 11:0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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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장으로 승진이 유력시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신설되는 수원고등검찰청장으로 승진이 유력시되는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청장. [양회성 동아일보 기자]

    요즘 서울 서초동 법조 타운의 관심사는 수원고등검찰청(수원고검)장이 누가 되느냐에 쏠려 있다. 3월 1일 수원고등법원(수원고법)과 수원고검이 개청하는데, 수원고검의 초대 고검장에 윤석열 서울중앙지방검찰장이 0순위로 꼽힌다는 것이다. 

    수원고검이 관할하는 인구는 경기 남부 19개 시군의 820만 명. 서울고검(1900만 명) 다음으로 많아 부산고검을 제치고 전국 2위가 된다.

    부산고검보다 큰 수원고검

    지검장급 가운데 서울중앙지검장의 서열이 으뜸이다. 원래 서울중앙지검장은 고검장급이었다. 하지만 2017년 출범한 문재인 정부는 지검장급으로 내려 당시 윤석열 대전고검 검사를 서울중앙지검장에 보임했다. 사람을 위해 직급을 조정했으니 위인설관(爲人設官)까지는 아니어도 ‘위인조정관(爲人調整官)’이라고 할 수 있다. 

    고검은 수사권이 없다. 수사권을 가진 지검에 대한 지휘는 대검찰청(대검)이 한다. 지난해 6월 18일 법무부는 검찰 고위간부에 대한 인사를 단행했는데, 지검장 서열 1위인 윤석열 지검장은 고검장으로 승진하지 못했다. 이에 대해 언론은 ‘윤석열 서울중앙지검장은 현안 사건 처리를 위해 유임시켰다’고 보도했다. 고검이 수사권이 없다는 것을 의식해 승진을 유보 했다는 뜻이었다. 

    법조계에선 적폐 청산과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공소 유지에 핵심적인 역할을 한 윤 지검장이 검찰총장이 될 것이라는 예측이 많았다. ‘검찰청법’은 검찰총장은 고검장급에서만 임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는 않다. 변호사 자격이 있는 법률학 교수도 검찰총장에 임명될 수 있다. 



    그러나 상명하복이 엄격한 검찰에서 검찰총장은 고검장급에서 임명하는 것이 관례다. 문무일 검찰총장은 2017년 7월 임명됐다. 총장 임기는 2년이고 중임할 수 없다. 따라서 7월 문재인 정부는 새 검찰총장을 임명해야 한다. 검찰총장 임기가 5개월가량 남아 있으면 차기 총장을 추천하는 작업을 슬슬 해야 한다. 검찰청법 제34조에 따르면 검찰총장후보추천위원회(추천위)가 추천한 인물 가운데 법무부 장관이 제청하면 대통령이 임명하는 형식으로 검찰총장을 결정한다. 그런데 추천위가 별다른 움직임을 보이고 있지 않은 것에 대해 법조계 관계자들은 “윤 지검장을 수원고검장으로 승진시킨 뒤 차기 검찰총장으로 추천하기 위해서일 것”이라는 분석을 내놓고 있다.

    4개월 뒤 검찰총장에 지명된다면

    3·1절에 개청하는 수원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법원. 두 기관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관할하는 전국 2위의 법조 센터가 된다. [뉴시스]

    3·1절에 개청하는 수원고등검찰청과 수원고등법원. 두 기관은 서울고검과 서울고법 다음으로 많은 인구를 관할하는 전국 2위의 법조 센터가 된다. [뉴시스]

    즉 수원고검장 보임 인사를 보고 추천위를 가동할 것이라는 게 이들의 분석이다. 그러나 추천위 위원들은 이러한 추측을 부정한다. 

    9명으로 구성되는 추천위에는 법무부 검찰국장, 법원행정처 차장, 대한변호사협회 회장, 법학교수회 회장, 법학전문대학원 협의회 이사장이 당연직 위원으로 들어온다. 검찰국장을 뺀 4명은 정부(행정부) 소속이 아니어서 정부의 의도대로 움직일 이유가 없다. 

    하지만 나머지 5명은 검찰국장과 법무부 장관이 위촉하는 대검 검사급으로 재직한 신망이 높은 사람 1명, 학식과 덕망이 있고 경험이 풍부한 3명(반드시 여성 1명을 포함해야 함)이다. 검찰청법 제34조 2는 이 위원회가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하고 3명 이상을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하도록 해놓았다. 정부가 바라는 총장 후보가 추천받을 가능성이 높다. 

    물론 2월 말 윤 지검장이 수원고검장에 보임된다 해서 그가 4개월 뒤 검찰총장이 된다고 확언할 수는 없다. 검찰총장 지명자는 국회 인사청문회를 거쳐야 한다. 윤 지검장이 수원고검장 부임 4개월 만에 검찰총장 후보로 추천받아 지명된다면 야당이 격렬히 반대할 가능성이 높다. 

    문재인 정부는 조해주 씨를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상임위원에 임명해 해임안이 발의되는 등 많은 마찰을 빚었다. 그런데 윤 지검장을 검찰총장에 임명한다면 유사한 사태를 맞을 수도 있다. 이 때문에 윤 지검장을 수원고검장에 보임하고 다른 인물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1년여 동안 유지한 뒤 다시 문재인 정부의 레임덕을 막는 검찰총장으로 보임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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