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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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 육아 부담…실업 공포 VS [스웨덴] 양육 천국…노후 만족

한국 -스웨덴 세대별로 살펴본 복지의 현주소

  • 입력2011-01-10 11: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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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명박 대통령은 한국이 복지국가 수준에 이르렀다고 자신 있게 말하지만, 전문가들은 복지 선진국과 비교할 때 아직은 멀었다고 지적한다. 특히 성장과 분배의 선순환을 이루고 복지가 삶의 일상이 되다시피 한 스웨덴과 비교했을 때 더욱 그렇다고 한다. 세계 금융위기를 겪으며 일부 미세 조정이 있었지만 여전히 세계 최고의 복지 지출을 자랑하는 스웨덴과 입체 비교를 통해 한국 복지의 현주소를 살펴봤다.

    [ 20, 30대 주부 ]

    [한국] 전전긍긍 아내 홀로 육아전쟁

    [스웨덴] 아이 둘 키워도 부담 없는 워킹맘


    “괜한 짓 한 것 같아요. 시간을 되돌리고 싶어요.”



    서울 고척동 전영란(36·가명) 씨는 요즘 심기가 불편하다. 전씨는 남편과 결혼한 지 7년 동안 임신이 안 돼 시험관시술 문턱까지 갔다가 극적으로 임신에 성공, 지난해 3월 소중한 아들을 얻었다. 한창 애 키우는 재미에 빠져 있을 만도 하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다. 육아 부담에 지칠 대로 지쳤기 때문.

    출산 후 3개월간의 휴가 동안 몸을 추스른 전씨는 회사에 복직해 두 달간 육아와 일을 병행하다 체력적인 한계를 도저히 이기지 못하고 지난해 9월 다시 육아휴직원을 냈다. 육아에 전념할 수 있게 됐지만 아이를 돌보는 건 역시 보통 일이 아니었다. 24시간 아이를 살펴야 하고, 집안 살림까지 도맡아야 했다. 제약사 영업직으로 근무하는 남편은 직업 특성상 잦은 회식 등으로 매일 자정이 돼야 퇴근하기 일쑤. 양육과 가사 부담을 전씨가 모조리 책임질 수밖에 없다.

    처음엔 매달 육아휴직 급여 50만 원을 받고 감격했으나 몇 개월 지나지 않아 그런 기분도 사라졌다. 돈이 애물단지처럼 느껴질 뿐이다. 차라리 돈을 안 받을 테니 누가 애를 대신 키워줬으면 하는 생각뿐이다. 술에 취해 애와 아내를 내팽개치고 잠자리에 드는 남편에 대한 애정은 당연히 식었다. 그저 원수로 느껴질 뿐이다. 가끔씩 남편이 둘째 얘기를 꺼내지만 그때마다 허탈한 웃음만 나온다.

    “자식 키우는 게 왜 나를 작아지게 만들까요?”

    이처럼 만 6세 이하 아이를 키우는 한국 주부의 양육 부담은 심각한 수준이다. 이는 저출산 문제로 고스란히 이어진다. 지난해 국내 출산율은 1.15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육아 부담이 커지다 보니 자연히 여성 인력의 경제활동 참가율도 떨어지게 마련이다.

    스웨덴 스톡홀름에서 한 도서관의 사서로 일하는 안 소피 마리아(37·가명) 씨는 5세, 3세 딸을 키우는 ‘위킹맘’이다. 마리아 씨는 일을 하더라도 전혀 양육 부담을 느끼지 못한다. 주 5일 근무 중 3일은 오후 4시에 조기 퇴근해 아이들과 함께 저녁 시간을 보낼 수 있다. 출판사에서 일하는 남편도 일찍 퇴근해 양육 부담을 덜어준다. 남편이 아이를 돌보는 것이 스웨덴에선 전혀 어색하지 않다. 마리아 씨가 첫아이가 태어나자마자 육아휴직을 신청하자 남편도 석 달 정도 육아휴직을 하고 아이를 함께 키웠기 때문이다.

    이처럼 스웨덴은 워킹맘의 천국이라 할 만하다. 이미 1974년 남성 육아휴가제도를 세계 최초로 시행해 여성들의 육아 부담을 덜어주었다. 도입 초 남성 신청자 수가 미미하자 1995년 반드시 남자가 한 달의 육아휴직을 써야 육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제도로 수정해 남녀 양육 부담의 원칙을 정착시켰다. 스웨덴의 직장에선 아이를 둔 사람을 배려해 오전 9시 이전이나 오후 4시 이후엔 공식적인 일정을 잡지 않는다. 그 결과, 저출산은 물론 고령화로 인한 노동력 부족 문제까지 해결할 수 있었다.

    한국도 최근 들어 남성 육아휴직자가 꾸준히 느는 추세이긴 하다. 지난해 남성 육아휴직자는 502명으로, 전년 대비 25%나 상승했다. 그러나 아직은 초보적인 수준에 불과하다. 정부도 육아휴직 관련 제도 수정에 나섰다. ‘제2차 저출산·고령화 사회 5개년 기본 계획안’에 따라 1월부터 매달 50만 원이었던 육아휴직 급여를 출산 전 임금의 40%까지 지급한다(최저 50만 원에서 최고 100만 원 내에서). 또한 사업주 재량에 맡겼던 육아기 근로시간 단축제도 역시 강제성을 부여해, 주당 15~30시간 내에서 근무시간을 조정하는 단축근무 선택이 가능하고 사업주는 이를 거부할 수 없게 했다.

    이와 더불어 스웨덴처럼 남성에게 30일간 영아 육아휴가를 유급으로 의무화하는 법안 제정도 추진된다. 한나라당 김성식 의원 등 16명의 의원은 1월 3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남녀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및 고용보험법 일부 개정 법률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배우자의 산전후 휴가가 끝난 날부터 1년 이내에 30일의 영아 육아휴가 유급으로 제공 △영아 육아휴가 후 휴가 전과 동일한 업무 또는 동등한 임금 수준 지급 △사업주가 30일의 영아 육아휴가를 주지 않거나 그 급여를 지급하지 않는 경우 500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 등이 개정 법률안의 주 내용이다.

    유재영 기자 elegant@donga.com

    [ 40, 50대 직장인 ]

    [한국] 언제 잘릴 줄 알 수가 있나

    [스웨덴] 6개월간 휴직했다가 복직


    [한국] 육아 부담…실업 공포 VS [스웨덴] 양육 천국…노후 만족

    남성의 육아에 관한 내용을 다룬 MBC ‘4주후愛’ 방송 장면.

    이러다 쓰러질 것 같다. 송년모임에 이은 신년모임, 그리고 끊임없는 야근. 벌써 석 달째 새벽 귀가다. 회사 내 스트레스도 이만저만 아니다. 얼마 전 입사 동기가 본부장에 올랐다. 회사에선 은근히 자진 사직 압력을 넣는다. ‘치사하고 더러워’ 당장 때려치우고 싶지만 늦깎이 결혼으로 이제 유치원에 들어간 아들과 두 돌 갓 지난 딸을 생각하면 가슴이 먹먹하다.

    국내 모 중소기업에 다니는 40대 초반의 박헌준(42·가명) 씨, 그를 더욱 암담하게 하는 건 건강 상태다. 얼마 전 종합건강검진 결과 통보를 받았다. 간경화 초기에 콜레스테롤과 당뇨 수치도 높게 나왔다. 담당 의사는 당분간 휴식을 취하지 않으면 위험한 상황을 맞을 수 있을 것이라고 경고했다. 고민이다. 지금 상태로는 휴직은 곧 사직이나 마찬가지다. 그렇다고 스스로 그만두고 나올 수도 없고. 불명예스럽지만 회사로부터 권고사직을 당하는 편이 낫다. 그래야 실업급여라도 받을 수 없으니 말이다.

    회사를 그만두면 당장 살림살이가 걱정이다. 박씨는 10년 넘게 고용보험을 들었으니 최장 7개월까지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 그래봤자 하루 최고 4만 원으로, 월 120만 원씩 840만 원이 전부다. 아파트 대출이자에 아파트 관리비, 전기·가스요금, 자녀 교육비, 각종 통신요금 등 지금의 살림살이로는 그 돈으로 버틸 수 있는 기간은 잘해야 2~3개월이다. 그런데 병원에 입원까지 하는 날에는 당장 한 달도 버티기 힘든 상황이다.

    [한국] 육아 부담…실업 공포 VS [스웨덴] 양육 천국…노후 만족

    막대한 사교육비 부담에 시달리는 한국과 달리 스웨덴에선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박씨는 요즘 5년 전 스웨덴으로 이민을 간 친구 이민성(가명) 씨가 정말 부럽다. 스웨덴 수도 스톡홀름에서 무역회사에 다니는 이씨는 지난해 폐결핵 판정을 받고 6개월간 휴직했다가 지금 복직해 건강하게 회사생활을 하고 있다.

    이씨는 병가 기간에 건강도 회복하면서 모처럼의 휴식을 즐겼다. 특별한 수술이 필요한 질병이 아니었기 때문에 병원비는 거의 들지 않았다. 휴직을 했어도 급여의 80%가 매달 급여통장으로 들어왔다. 스웨덴에서는 21일까지는 회사가 부담(병가수당)하고, 그 후에는 국가가 지원(병가급여)한다. 병가의 경우 8일까지는 의사의 진단서가 없어도 같은 혜택을 볼 수 있고, 그 후에도 의사의 진단서만 첨부하면 된다.

    이씨에게도 두 아들이 있다. 하지만 교육비는 별 문제가 되지 않는다. 스웨덴에선 모든 교육비를 국가가 부담한다. 학교에서 각자 적성에 맞는 교육을 시키고 입시경쟁도 없기 때문에 사교육도 필요하지 않다. 당연히 사교육비 걱정도 할 필요 없는 것이다.

    생활비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무엇보다 우리나라 일반 가계 지출에서 큰 부분을 차지하는 아파트 대출이자 부담이 없다. 이씨가 사는 곳은 공공임대주택이다. 임대료는 주택을 구입하는 데 필요한 비용보다 부담이 적다. 스웨덴에서는 임대주택에 거주하면 다른 주택을 소유할 수 없고,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임대주택에 들어갈 수 없다.

    이씨는 병가 기간에 시에서 무상 지원하는 재활프로그램을 이용했다. 의사와 상담도 하고 건강상태도 지속적으로 체크했다. 지금 하는 일이 적성에 맞는 일인지도 확인하는 등 여러 프로그램 덕분에 회사에 복귀하는 데 적지 않은 도움을 받았다.

    이씨는 올해 3개월 정도 육아휴직을 쓸 계획이다. 그동안 아이들 교육에 너무 무심했던 것이 아닌지 아내에게 미안한 마음이 들어서다. 스웨덴에선 아빠 10명 중 8명 이상이 육아휴직을 쓴다. 평균 3개월 정도지만 6개월 넘게 쓰는 사람도 적지 않다. 우리나라에서도 아빠들이 육아휴직을 사용할 수 있지만 아직은 일반화되지 못한 실정이다.

    회사에서도 위기, 건강도 위기에 빠진 박씨는 요즘 이씨와 자주 연락을 주고받는다. 차라리 스웨덴으로 이민을 가서 사는 것이 나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서다. 박씨는 스웨덴에서 직장만 구할 수 있다면 지금 당장이라도 떠나고 싶은 심경이다. 언어소통만 해결할 수 있다면 까짓것 막노동이라도 상관없을 것 같다는 생각이다.

    엄상현 기자 gangpen@donga.com

    [ 60, 70대 노인 ]

    [한국] 긴 병에 효자 없는 아들과 며느리

    [스웨덴] 치료비 부담 적어 가벼운 병원 문턱


    [한국] 육아 부담…실업 공포 VS [스웨덴] 양육 천국…노후 만족

    한국에선 2008년 7월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돼 노인성 질환으로 고통받는 노인들에게 요양시설을 마련해줄 수 있게 됐다.

    “아비야, 이제 더는 너희에게 부담을 주기 싫단다.”

    새해 벽두 이승수(66·가명) 씨는 아들·딸들 내외 앞에서 폭탄선언을 했다. 더는 가족들의 간병에 의지해 집에 있지 않고 노인요양시설로 들어가겠다는 것이다. 중풍으로 자리에 누운 지 햇수로 3년. 차도가 있기는커녕 주위 사람들의 도움 없이는 거동조차 힘들다. 최근에는 이마저 어려워져 앉은자리에서 대소변을 보고 있다. ‘엎친 데 덮친 격’으로 치매 초기 증상까지 보이자 이 같은 결심을 하게 된 것이다.

    “그런 말씀 하지 마세요. 저희가 끝까지 모시겠습니다. 혹시 불편한 거라도 있으셨나요?”

    큰며느리가 울먹이는 목소리로 만류했지만 이씨는 단호했다.

    “이만큼 했으면 충분했다. 하루아침에 나을 수 있는 것도 아니지 않느냐. 차라리 계획적이고 전문적인 요양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곳에서 품위 있게 살다가 가고 싶단다. 부디 이 아비의 뜻을 이해해주려무나.”

    이씨의 결심은 하루아침에 이뤄진 것이 아니었다. 며느리는 자신을 돌보기 위해 다니던 직장까지 그만둬야 했다. ‘긴 병에 효자 없다’는 말처럼 자신을 둘러싸고 아들 내외간의 말다툼이 빈번하자 이씨의 고민은 커져갔다. 실버타운을 생각하지 않은 것은 아니었지만 고가의 입주비용 탓에 언감생심이었다. 그러던 와중에 2008년 7월 1일 노인장기요양보험이 도입됐다. 그는 65세 이상 고령의 노인과 65세 미만 노인성 질환을 가진 사람 중에서 일상생활을 영위하기 어려운 이에게 재가 장기요양기관이나 노인요양시설을 통해 도움을 주는 노인복지제도가 마련됐다는 소식에 누구보다 기뻐했다.

    이씨는 자식들에게 안기는 경제적 부담이 무엇보다 마음에 걸렸다. 매달 각종 치료비용으로 들어가는 돈만 100만 원이 넘는다. 여기에 치매 증상까지 왔으니 눈앞이 캄캄할 지경이다. 하지만 병석에 누워 있는 그가 손에 거머쥐는 돈은 월평균 38만7440원의 국민연금뿐이다. 그가 퇴직 전 받던 임금의 15~20% 수준으로 2010년 기준 1인 가구 최저생계비인 월 50만4344원에도 미치지 못한다. 치료비는커녕 생활비조차 되지 못한다. 국민연금·퇴직연금·개인연금 등 ‘연금 3총사’로 한국의 평균 소득대체율이 50%에 달한다지만, 이씨에게는 남의 얘기다. 자식들 뒷바라지에 개인연금을 들 엄두도 못 냈고, 10년 전 회사를 나오면서 받았던 퇴직금은 아들의 사업자금에 고스란히 들어갔다.

    다행히 1월 15일부터 ‘국민건강보험법 시행규칙’이 시행되면서 한의원 지출비용은 줄어들었다. 그동안 총 진료비가 1만5000원을 넘지 않으면 1500원을, 넘으면 총 진료비의 30%를 본인이 부담했다. 그러다 보니 총 진료비에 약값이 포함되는 한의원에선 1500원을 넘는 사례가 빈번해 본인 부담액이 급증하는 문제점이 있었다. 새로 시행된 시행규칙에 따르면 투약 처방을 받고 총 진료비가 1만5000원 초과 2만 원 이하 시 2100원만 부담하게 돼 최대 3900원을 절감할 수 있게 됐다.

    [한국] 육아 부담…실업 공포 VS [스웨덴] 양육 천국…노후 만족

    한국의 노인들은 생활비 부담으로 다시 노동시장으로 내몰린다(왼쪽). 하지만 스웨덴에선 노동 여부에 상관없이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국가연금’을 제공한다.

    이씨는 노인장기요양보험의 적용을 받는 노인요양시설로 옮겨 치매 치료를 받을 예정이다. 노인장기요양보험 덕분에 노인요양시설에 장기간 입소 가능한 시설급여를 지원받을 뿐 아니라 복지용구를 15% 본인 부담금만 지불하고 대여와 구입하는 것이 가능하다. 방문요양, 방문목욕, 방문간호 등 전문 요양보호사를 통한 요양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제 노인요양시설에 갈 수 있게 된 이씨는 그나마 다행인 편에 속한다. 보건복지가족부가 발표한 2008년 치매 유병률 조사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치매환자는 42만여 명으로, 이 중 적극적인 치료를 받는 경우는 32%에 그치기 때문이다.

    반면 스웨덴에 사는 울라(76·가명) 씨는 한국의 이승수 씨처럼 돈 때문에 노후를 걱정하지 않는다. 그는 평생 직장생활을 전혀 하지 않고 주부로 늙었음에도 매달 5800크로나(약 86만 원) 상당의 기초연금을 받는다. 스웨덴에서는 65세 이상의 모든 노인에게 한국의 국민연금에 해당하는 ‘국가연금’이 지급된다. 평생 세금을 내지 않은 노인이나, 한평생 국가로부터 생활비를 받아온 장애인도 예외가 아니다. 소득이 낮은 하위 43.2%는 기초생활 보장 명목으로 자기가 낸 것보다 많은 돈을 받으며, 국민 10명 중 8명이 국가연금과 별도로 직업연금을 탄다.

    울라 씨는 최근 부쩍 건망증이 늘었다고 생각되자 병원을 찾았다. 치매 초기라는 진단을 받았지만 의외로 반응은 담담했다. 치료비용에 대한 부담이 적은 까닭이다. 스웨덴 국민은 골수이식과 간이식 등 대수술을 포함해 각종 자기공명영상(MRI) 검사, 고가 약품 등 모든 의료 서비스를 받는 데 1년에 개인당 2700크로나(약 40만 원)만 내면 된다. ‘의료비 상한제’ 덕분에 약값과 병원비가 각각 1800크로나(약 30만 원), 900크로나(약 15만 원)를 넘어갈 수 없기 때문이다. 진료비와 약값이 상한액을 넘는 순간 ‘무료 진료카드’를 받으며, 나머지는 광역자치단체에서 책임을 진다. 요양시설에 입소할 경우 취사, 청소, 시장 봐주기, 병원 가기, 산책, 목욕 등이 포함된 수발이 무료다. 집에서 방문도우미의 수발을 받는 경우 하루에 3~4번 수발을 받으며 이때 개인 부담은 21만6000원까지다.

    손영일 기자 scud2007@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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