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721

2010.01.26

아이 낳으면 혜택이 뭐냐?

임신과 출산 장려정책, 저소득층 위주 … 중산층 지원책 필요

  • 이혜민 기자 behappy@donga.com

    입력2010-01-19 16: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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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산을 타는 일은 어렵다. 그러나 누군가 쳐놓은 밧줄을 잡으면 한결 수월하게 오를 수 있다. 정부의 저출산 지원은 ‘양육’이라는 산을 타는 부모에게 밧줄이 된다. 밧줄이 튼튼할수록 산행은 수월하고, 등산 인구는 많아진다.

    2008년 국내 합계 출산율은 1.19명으로 세계 최저 수준이다. 이대로 가면 2015년엔 65세 이상 노인 인구가 14세 미만 어린이 인구보다 많아진다. 정부는 보건복지가족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을 통해 다양한 출산지원책을 마련해 실시하고 있다. 정부의 지원책은 크게 ‘임신·출산 지원’ ‘보육 지원’ ‘일·가정 양립 지원’으로 나눌 수 있다. 2010년 아이를 낳은 부부들은 어떤 지원을 받을 수 있을까. 지원책의 내용을 낱낱이 살펴보고, 문제점과 대안을 짚어본다.

    임신·출산 지원 정책

    ●2인 가구 기준 소득 월 481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에게 체외수정(시험관아기) 시술비 최대 3회(회당 150만원 한도)까지 지원. 기초생활보호대상자는 총비용의 90%인 270만원씩 최대 3회 지원

    ●전국 가구 월평균 소득 150%(591만원) 이하의 난임 부부에게 인공수정 시술비 3회까지(회당 50만원 내) 지원



    ●산전진찰비(고운맘 카드)를 30만원으로 확대

    ●민간병원에서 영유아 예방접종 시 비용의 30%(평균 8000원) 지원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총 6회 무료 검진 제공

    ●미숙아(4인 가구 기준 소득 월 523만원 이하)에 대해 입원 수술 및 치료비 등 최대 1000만원 지원. 선천성 이상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지원

    ●출산 당사자는 90일간 유급 휴가 제공. 배우자는 3일의 무급 휴가 제공. 16주 이후 유산, 사산한 경우 기간에 따라 30~90일 유급 휴가 제공

    ●청소년(만 25세 미만) 미혼모 자립 지원(예산 121억원 편성)


    임신과 출산에 대한 지원은 주로 저소득층 위주로 진행되고 있다. 실제로 출산율이 급락하고 있는 중산층은 거의 혜택을 받지 못한다. 가구 소득에 관계없이 공통적으로 지원하는 항목은 많지 않다. 산전진찰비(고운맘 카드)를 지난해 20만원에서 30만원으로 확대한 것과 예방접종 비용의 30%(평균 8000원)를 지원하는 것,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제공하는 무료 검진을 5회에서 6회로 늘린 게 전부다.

    한국여성단체협회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초음파 검사의 경우 한 달에 한 번 정도 받아야 하는데, 의료보험이 적용되지 않아 비용이 회당 3만5000원에 이른다. 고운맘 카드는 초음파 검사만 받으면 끝난다. 지원비용을 늘리든가, 아니면 초음파처럼 필수적인 산전진찰비는 의료보험 적용 대상에 포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이 낳으면 혜택이 뭐냐?
    난임 부부에 대한 지원이 확대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한 조사에 따르면 젊은 부부 7쌍 중 1쌍이 임신에 어려움을 느낀다고 한다. 올해부터 소득 기준이 완화됐기 때문에 2인 가구 기준 소득 월 481만원 이하인 난임 부부는 최대 450만원까지 체외수정 시술비를 지원받는다.

    난임 부부를 지원하는 박춘선 ‘아가야’ 대표는 “지원 대상이 늘어난 것은 환영한다”면서도 “난임 여성의 물리적, 심리적 상황까지 배려한 지원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아주 기초적인 난임 시술인 과배란주사(배란유도제) 같은 경우엔 보통 열흘 동안 계속 맞아야 해요. 하지만 직장 여성의 경우 소수의 난임 전문병원을 찾아다니면서 주사를 맞기란 무척 힘들죠. 과배란주사 같은 간단한 난임 시술은 전문병원이 아닌 지역 보건소에서 담당하면 좋겠어요.”

    미혼모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권희정 한국미혼모지원네트워크 코디네이터는 “미혼모 자립 정책이 생겨 다행이지만, 지원 대상이 25세 미만으로 한정돼 있는 게 문제”라며 “실제로 상당수 미혼모는 25세 이상이라 혜택을 받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한편 아이를 낳은 ‘아빠’의 경우 출산휴가를 유급이 아닌 무급으로 받는 것이 문제라는 의견도 많다. 이화여대 여성학과 이재경 교수는 “아이를 낳은 아내를 보살펴야 하는 남편의 휴가를 유급도 아닌 무급으로 설정한 것만 봐도 우리나라의 성 평등지수가 얼마나 낮은지 알 수 있다”며 “배우자의 출산휴가 역시 최소 일주일 유급으로 제공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보육 지원 정책

    ●‘4인 가족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4인 가족 기준 소득 436만원’ 이하 가구의 둘째 자녀 이상에 대한 보육료 전액 지원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에게 국공립 보육시설 우선 입소권 제공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의 0~1세 아동에 대해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 지원


    소득 하위층은 대체적으로 보육료(어린이집 비용)를 면제받는다. 4인 가구 기준 소득 258만원 이하 가구는 보육료를 전액 면제받고, 같은 소득의 맞벌이 가정의 경우 친인척이 와서 아이를 돌보면 ‘아이돌보미’로 인정해 매달 57만~69만원을 지원받는다.

    올해부터는 둘째 아이부터 보육료 전액을 지원받는 대상이 4인 가구 소득 기준이 339만원에서 436만원 이하로 늘어난다. 세 자녀 이상 가구의 영유아는 국공립 보육시설에 갈 때 우선 입소권을 갖는다. 보육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차상위계층(4인 가족 기준 소득 163만원) 이하 가정의 0~1세 아동은 매달 10만원의 양육수당을 지원받는다.

    아이 낳으면 혜택이 뭐냐?

    여성단체연합 경실련 등이 여성의 보육문제를 민간에 맡기는 것은 잘못이라는 취지로 서울 YMCA 앞에서 퍼포먼스를 벌였다.

    하지만 양육수당에 대해선 의견이 분분하다. ‘공동육아와 공동체교육’ 이송지 사무총장은 “차상위계층 이하 가정은 10만원을 받기 위해 아이를 어린이집에 안 보낼 수 있다”고 강조했다.

    보육료, 양육비 등 현금 지원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문제다. 변금선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간사는 “당장 보육료를 쥐어주는 근시안적인 정책보다 장기적인 안목에서 저출산을 해결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고 했다. 그는 “국공립 보육시설을 확충하는 것은 물론 민간 보육시설을 준공영화해 일하는 엄마가 아이를 마음 편하게 맡길 수 있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고 덧붙였다.

    2010년 보육 예산에서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보육시설 환경개선 지원에 배정된 예산은 지난해 211억원에서 55.4% 감소한 94억원이다. 2008년 6월 현재 3만2149개의 보육시설이 있지만, 5세 이하 아동 중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은 29.8%에 불과하다. 현재 서울시 국공립 보육시설의 대기아동 수는 5만여 명에 달한다.

    이송지 사무총장은 “정부의 관리 감독을 받는 국공립 시설이 전체 보육시설의 5~6%도 안 되다 보니, 믿고 맡길 만한 곳이 없다”며 “보육을 해결하면 출산율을 높일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 단체는 부모가 공동으로 출자해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는데, 보육 문제에 부담을 덜 느끼기 때문에 회원들 중 두 자녀 이상을 낳은 비율이 70%가 넘는다.

    보건복지부 저출산고령사회정책국 저출산인구정책과 김용수 과장은 “점차 저소득층에서 중산층으로, 세 자녀 이상에서 두 자녀 이상의 가구로 혜택 대상을 늘리고 있다”고 밝혔다.

    아이 낳으면 혜택이 뭐냐?

    이명박 대통령이 지난해 11월25일 서울 광진구 서울여성능력개발원에서 열린 미래기획위원회 제6차 보고회에 참석해 인사말을 하고 있다.

    일·가정 양립 지원 정책

    ●만 6세 미만 자녀 양육을 위한 육아휴직 실시(부모 각각 1년까지). 월 50만원의 육아휴직 급여 제공

    ●시차출퇴근제,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 확산

    ●가족친화기업 인증을 통한 인센티브 부여

    ●직장 내 보육기회 확대를 위해 직장보육시설 설치비 지원 확대(융자 지원 7억원, 시설전환비 2억원). 직장 내 부설 유치원 설치 기준 완화해 위탁 운영도 허용


    일·가정 양립 정책은 부모가 아이를 키우면서도 편안하게 직장생활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해주는 것을 말한다. 정부가 일·가정 양립을 위해 우선적으로 시행하는 게 바로 육아휴직제다. 만 6세 미만의 아동을 가진 부모는 각각 1년씩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 육아휴직자는 지원비를 월 50만원씩 받고, 사용자는 육아휴직자 장려금 월 20만원과 대체인력 채용장려금 월 20만~30만원을 지원받는다.

    그러나 노동부가 조사한 2008년 육아휴직 사용 근로자 비율은 42.5%로 2006년 27.9%, 2007년 36.3%보다는 높아졌지만 여전히 낮은 추세다. 변금선 간사는 “육아휴직 사용자 중 법적으로 보장된 1년을 다 쓰는 사람은 극소수”라고 말한다.

    지난해 출생아는 46만6000명이었지만 육아휴직 급여를 받은 직장인은 2만9145명이었다. 부모 중 자영업자가 있다는 점을 감안해도 육아휴직을 이용하는 부모가 10%도 되지 않는다는 얘기다. 유럽의 육아휴직 활용률은 80%를 웃돈다.

    아이 낳으면 혜택이 뭐냐?

    한국청년연합회 회원들이 시청 앞 광장에서 ‘파파쿼터제 도입과 육아휴직제도 개선을 위한 출산파업’ 기자회견을 열고 파파쿼터제 도입을 외치고 있다.

    전문가들은 남자들의 육아휴직제를 우선적으로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한다. 최숙희 한양사이버대 실버산업학과 교수는 “남자들의 육아휴직제를 확대하는 게 중요하다”고 지적했다. 남자들이 육아휴직을 하다 보면 여성들도 더 편하게 육아휴직을 할 수 있다는 것. 최 교수는 “남성들이 육아휴직 기간에 가사와 육아를 전담하다 보면 자연스레 가정 내 성 평등지수도 올라간다”며 “회사 복귀 후 가정 친화적인 기업을 만드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덧붙였다. 실제로 일본의 경우 다른 출산장려책에선 별다른 효과를 보지 못했지만, 아버지의 장시간 근로를 제한하고 남자의 육아휴직 비율을 늘리면서 출산율이 올라갔다.

    노동부에 따르면 2005년 208명이던 남성 육아휴직자 수는 2006년 230명, 2007년 310명, 2008년 355명으로 꾸준히 늘었다. 하지만 전체 육아휴직자 중 남성의 비중은 1.4%밖에 안 된다.

    이재경 교수는 “출산율을 높이기 위해선 성 평등지수를 높이는 게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독일과 일본이 많은 지원책을 써도 출산율이 높아지지 않는 건 남녀가 불평등한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한국은 독일과 일본보다 더 불평등한 구조죠. 노동시장 내 성차별이 심한데, 어떤 여자가 아이를 많이 낳으려고 할까요?”

    성 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해선 가족친화기업인증제를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많다. 보건복지부는 2008년부터 육아휴직제, 부양가족지원제, 교육지원제, 탄력적 근무시간제 등을 평가해 가족친화 기업을 인증하고 있다. 하지만 ‘인증서’ 외에 정부로부터 받는 혜택은 거의 없다. 또 인증 절차가 까다롭고, 인증기업이 되어도 홍보가 잘 안 돼 그다지 이미지 제고 효과가 없다는 것도 한계다. 남윤인순 상임대표는 “가족친화 기업에게 세제 혜택을 주는 등 실질적인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직장 내 보육시설 확충도 성 평등지수를 높이기 위한 대안이 될 수 있지만 실제로 이를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기업은 드물다. 영유아보육법 제14조 및 시행령에는 ‘상시 여성근로자 300인 이상 또는 근로자 500인 이상을 고용한 사업장은 직장보육시설을 설치해야 한다’는 조항을 두고 있지만 이를 설치한 사업장은 3분의 1(155곳)도 채 되지 않는다. 이송지 사무총장은 “처벌 규정이 없기 때문”이라며 “처벌 규정을 만들거나 인센티브를 강화해야 한다”고 말했다.

    일·가정 양립 정책 중 현재 정부가 가장 집중적으로 추진하려는 것은 탄력근무제 확산이다. 재택근무제, 집중근로시간제 등 탄력근무제를 확산시켜 노동시간을 줄이고, 부모가 아이 키울 수 있는 여건을 만들겠다는 것. 보건복지부 산하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전문위원이기도 한 최숙희 교수는 “탄력근무제 등을 통해 양질의 파트타임제가 자리잡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탄력근무제가 잘만 시행되면 일과 가정의 양립은 물론 더 많은 사람에게 더 많은 일자리를 줄 수 있다는 것. 실제로 네덜란드에서는 부부가 6시간씩 일함으로써 부부 중 한 사람이 일하는 것보다 소득이 1.5배 늘었다. 육아는 물론 개인의 여가활동에 전념할 여유도 생겼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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