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 줄 요약

KT 통신장애, 우린 얼마나 배상받나

통신장애 장소 방문했어도 배상 가능, 일주일 이상이면 통신요금 3~6개월 감면, 2차 피해 배상, 되더라도 규모 크지 않을 것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8-12-10 1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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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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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1. 11월 24일 서울 서대문구 충정로에 있는 KT아현지사 통신구에 화재가 났습니다.

    02. 이 화재로 서대문구, 중구, 마포구, 용산구와 은평구, 경기 고양시 일부에서 유선 인터넷, 유선전화, 휴대전화를 쓸 수 없었습니다. 작은 지사에 불이 났는데 왜 이렇게 넓은 지역에서 통신장애가 생겼나 싶은데요. 이는 백업 시스템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03. 통신국사는 전국망에 영향을 끼치는 정도에 따라 A, B, C, D 4개 등급으로 분류되는데요. A~C등급은 통신망 손상 시 백업 시스템이 작동하게 돼 있습니다.

    04. 하지만 KT아현지사 같은 D등급은 백업 시스템을 갖추지 않아도 되죠. 따라서 회선을 복구해야 통신이 정상화될 수 있습니다.

    05. 사고 당시 서울시가 보낸 문자메시지에 따르면 휴대전화는 11월 24일 중 70% 복구, 유선전화와 인터넷, 카드 결제 복구는 1~2일 걸린다고 했습니다.



    06. 하지만 예상보다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첫날 용산구에서는 오후 10시까지 휴대전화 사용이 안 됐습니다. 유선전화는 상황이 더 심각했죠. 사고 발생 일주일 후에도 일부 지역에서는 유선통신이 원활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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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7. 왜 이렇게 복구 기간이 길어진 걸까요. 통신 회선은 크게 광케이블과 전화만 연결되는 동케이블로 나뉩니다. 이용자가 많은 광케이블을 먼저 복구하다 보니, 동케이블 복구가 늦어진 겁니다.

    08. 통신 서비스를 받지 못한 데 대한 손해배상은 약관에 규정돼 있습니다. 먼저 불통 시간이 3시간이 넘어야 배상받을 수 있습니다. 연속 3시간 혹은 한 달 누적 6시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할 수 없었다면 해당 기간 통신요금의 6배를 받을 수 있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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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09. 3시간 동안 통신 서비스를 이용하지 못한 경우 월 통신요금을 시간 단위로 환산해 6배를 지급받는 방식입니다. 하루 종일 전화, 인터넷을 쓰지 못했다면 엿새치 통신요금을 받게 됩니다.

    10. KT는 선제 대응에 나섰습니다. 피해 고객의 한 달 통신요금을 면제해주겠다는 것인데요. 그런데 애매한 부분이 있습니다. 당일 해당 지역에 일이 있어 3시간 이상 머무른 이동통신 이용자도 손해배상을 받을 수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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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1. 가장 비슷한 사례로 4월 서울 및 수도권 일부 지역에서 SK텔레콤 고객들이 음성통화, 문자메시지를 이용하지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SK텔레콤은 약관대로 피해 고객 730만 명에게 600~7300원을 배상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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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 KT도 불편을 겪은 고객들을 찾아낼 예정입니다. KT 측은 “통신장애 기간 및 해당 지역에 거주, 근무, 방문한 고객 정보 등을 분석해 배상에 나설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동아일보 김종원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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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3. 일주일 이상 통신 복구가 안 됐다면 배상액은 더 커집니다. KT 관계자에 따르면 “일주일 이상 통신장애를 겪은 고객에겐 3~6개월의 통신요금을 감면해줄 예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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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 통신장애 피해가 특히 큰 곳은 영업점이었습니다. 통신장애 초기에는 카드 결제가 되지 않아 수많은 손님이 발걸음을 돌릴 수밖에 없었죠.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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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5. 그중에서도 음식점의 피해가 컸습니다. 보통 유선전화로 예약을 받는데, 전화가 안 되니 예약 손님을 많이 놓치게 된 겁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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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6. 소상공인연합회 측은 통신장애로 겪은 2차 피해 배상을 요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당시 카드 결제 등을 못 하고 예약도 못 받아 손님이 줄었고, 통신요금 감면으로는 손해를 다 만회할 수 없다는 주장입니다.

    17. 실제로 12월 3일 KT 아현지사 부근 가게 10곳을 둘러본 결과 3곳에서 아직 유선전화를 쓸 수 없다는 답변이 돌아왔습니다. 소상공인연합회 측도 “12월 3일 기준으로 카드 결제 시스템은 거의 다 복구됐으나, 아직 유선전화 사용이 어려운 곳이 많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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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 하지만 KT가 2차 피해 배상을 하더라도 규모가 크지 않으리라는 예측이 지배적입니다. 11월 25일 KT는 정부 대책 회의에 제출한 보고서를 통해 “(2차 피해 배상의 경우) SK텔레콤의 배상 수준을 고려하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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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 여기서 언급한 ‘SK텔레콤의 배상 수준’이란 2014년 3월 6시간 동안 통신장애가 발생한 사건에 대한 배상을 말합니다. 그런데 이때 SK텔레콤은 2차 피해 배상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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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 당시 대리기사 등 20여 명이 2차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제기했으나, 서울중앙지방법원은 통신사의 손을 들어줬습니다. 약관에 따른 배상이면 충분하다는 판단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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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1. KT는 보고서의 2차 피해 배상 관련 문구에 대해 “실무진에서 원론적으로 접근한 것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결국 2차 피해에 대한 구체적인 배상안은 아직 없는 셈입니다.

    [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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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2. KT 측은 피해지역의 가게를 더 이용하는 ‘상권활성화 프로그램’ 등 사내 캠페인을 열 예정입니다. 하지만 회사의 사고 책임을 임직원에게 떠넘기는 것 아니냐는 비난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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