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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음 놓고 차 문 여세요”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7-07-03 10:06: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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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앞으로는 주차장에서 한결 마음 편하게 차 문을 열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차장법 개정으로 주차구획이 넓어질 예정이기 때문. 국토교통부(국토부)는 6월 30일 주차구획 최소 크기를 확대하는 내용 등을 담은 주차장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국토부가 주차구획 확대에 나선 이유는 주차공간이 좁아 주차 후 차량 문을 열다 옆 차 문을 찍는 ‘문콕’ 사고가 증가하고 있기 때문. 주차장 ‘문콕’ 사고는 보험청구 건수 기준으로 2014년 약 2200건에서 지난해 3400건으로 2년 만에 1200건이나 늘었다.

    주차 사고가 늘어난 이유는 중형차 보급이 확대되면서다. 이에 비해 일반형 주차구획은 1990년 소형차를 기준으로 가로 2.3m, 세로 5m로 정해진 뒤 27년간 바뀌지 않았다. 이에 2012년 법 개정을 통해 신축 시설물의 주차공간 30% 이상을 확장형 주차장으로 하도록 의무화했지만 주차공간이 좁다는 민원이 계속 이어졌다.

    이번 개정안에 따르면 일반형 주차구획은 가로 2.5m, 세로 5m로 확대될 예정이다. 확장형 주차구획도 현행 가로 2.5m, 세로 5.1m에서 가로 2.6m, 세로 5.2m로 커진다. 새 기준은 신축 건물이나 주차장을 새로 설치하는 경우에 적용된다.

    한 누리꾼은 “문콕 사고를 막으려면 주차공간을 넓히는 것보다 운전자의 주의가 필요하다. 주차선을 제대로 지키지 않고 조심성 없이 문을 여는 일부 시민의 의식 개선이 선행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다른 누리꾼은 “부주의하게 문을 여는 운전자도 문제지만 주차공간이 좁은 것도 사실이다. 주차공간을 꽉 채우는 대형차가 양 옆으로 주차된 적이 있었는데 ‘선루프로 차를 타야 하나’ 싶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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