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928

2014.03.10

도로 불법천막 철거 제지는 공무집행방해죄

  • 박영규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4-03-10 11: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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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일반인의 교통을 방해하는 불법천막 설치를 제지하는 것은 정당한 공무집행이므로 이를 방해하는 것은 공무집행방해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형사1부(주심 박병대 대법관)는 2014년 2월 13일 공무집행방해 혐의로 기소된 A씨에 대한 상고심(2011도10625)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수원지방법원 합의부로 돌려보냈다.

    사건의 사실관계는 이렇다. 경기도의회는 2008년 5월경 경기도 교통약자의 이동편의 증진에 관한 조례 제정을 추진했다. 이때 ‘경기도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 조례 제정을 위한 연대회의’라는 단체가 위 조례안에 장애인의 요구사항이 반영되지 않았다며 반발했다. 경기도청, 경기도의회 등지에서 이에 반대하는 내용의 기자회견과 집회를 수차례 열었다. 이런 상황에서 A씨는 2008년 12월 23일 평택시청 동문 옆 보도에 철야농성을 위한 천막을 설치하던 중 이를 제지한 평택시청 소속 공무원에게 폭행을 가한 것이다. 이에 대해 A씨는 공무집행방해로 2010년 2월 기소됐으나 원심에서 무죄가 선고됐고, 이에 검사가 상고했다.

    대법원은 ‘형법 제136조가 규정하는 공무집행방해죄는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적법한 경우에 한해 성립하는 것이고, 여기서 적법한 공무집행이라 함은 그 행위가 공무원의 추상적 권한에 속할 뿐 아니라 구체적 직무집행에 관한 법률상 요건과 방식을 갖춘 경우를 가리키는 것(대법원 2013. 8. 23. 선고 2011도4763 판결)’이라고 하면서 ‘누구든 정당한 사유 없이 도로를 손궤(損潰·망가뜨림)하거나 도로에 토석, 장애물을 쌓아놓는 행위,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행위를 해서는 안 되고(도로법 제45조), 위반자에 대해 도로관리권에 따라 제지하는 것은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정당한 공무집행 행위’라고 밝혔다.

    이 사건에서 정당한 사유 없이 보도에 천막을 설치해 교통에 지장을 끼치는 등 도로법 제45조에 규정된 금지행위를 하는 것을 도로관리청 공무원이 제지한 것은 도로의 본래 목적을 달성하도록 하기 위한 합리적 상당성이 있는 조치라고 본 것이다. 이에 따라 도로관리권에 근거한 공무집행을 하는 공무원에 대해 폭행 등을 가한 A씨 행위는 공무집행방해죄를 구성한다고 판단했다.

    이번 판결은 일반인의 도로교통 방해 행위를 좀 더 넓게 인정해 공무원의 도로관리권에 의한 행위를 정당한 공무집행으로 판단했다는 데 의미가 있다.



    도로 불법천막 철거 제지는 공무집행방해죄

    쌍용자동차 해고노동자와 시민단체 회원들이 서울 덕수궁 앞에 설치했던 농성장(사진은 기사 내용과 관계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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