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852

2012.08.27

남북단일팀 외치다 옥살이 뒤늦은 무죄

분단시대의 사법부

  • 최강욱 법무법인 청맥 변호사

    입력2012-08-27 09:5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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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올림픽 남북단일팀 구성을 촉구하는 연설을 했다가 북한에 동조했다는 이유로 억울하게 옥살이를 한 정당인이 세상을 떠난 지 39년 만에 재심을 통해 무죄 판결을 받았다.

    1927년생인 이모 씨는 4·19 혁명 직후인 1960년 7월부터 사회대중당 경북도당 임원으로 활동하다 이듬해 5월 100여 명이 참석한 대구 남북학생회담 시민궐기대회에서 “다음 올림픽에는 남북 혼성 운동선수단을 구성해 파견해야 한다”고 연설했다. 이씨는 5·16 쿠데타 이후 북한 전술에 동조한 혐의로 기소돼 1961년 혁명재판소에서 징역 10년형을 선고받았다. 이씨는 1973년에 사망했고, 현재 87세인 그의 아내가 재심을 청구한 끝에 8월 17일 서울고법에서 무죄 판결을 받아낸 것이다. 5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났으나 검찰이 이에 불복해 항소했고, 항소심에서 무죄를 재차 확인했다.

    재판부는 “당시 궐기대회에서 발표한 개회사와 결의문 요지는 단일팀 구성이 통일을 촉진하는 길이라는 것이었고, 대회 자체도 평화통일을 위해 남북 학생이 비정치적 영역에서 상호 교류해야 한다는 취지로 개최됐을 뿐”이라며 “이씨 행위가 반국가단체인 북한 활동을 찬양, 고무하거나 이에 동조하는 것이었다고 볼 수 없고, 이씨도 당시 자신의 행위가 북한에 이익이 된다고 인식했다고 볼 증거가 없어 무죄를 선고한다”고 밝혔다

    불행한 시절의 억지 처벌을 번복하는 재심 판결이 이어지고 있다. 다시금 격세지감을 경험케 하는 판결이다. 주장이 가진 타당성을 따져보지도 않고 단지 북한 주장과 비슷하다는 이유만으로 처벌을 일삼았던 불행한 역사는 과연 끝난 것일까.

    종합대회가 아닌 국제대회에서 남북한이 단일팀을 구성한 것은 지금까지 두 차례뿐이다. 1991년 1∼2월 남북체육회담에서 단일팀 구성에 합의해 그해 4월 일본 지바에서 열린 제41회 세계탁구선수권대회(이하 지바대회)와 6월 포르투갈에서 열린 제6회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코리아’라는 이름으로 남북단일팀이 출전했다.



    최근 영화화한 것처럼, 분단 이후 처음으로 결성한 코리아 탁구 단일팀은 남북이 31명(임원 22명, 선수 9명)씩 총 62명으로 구성돼 지바대회 단체전에서 여자팀은 우승을 하고, 남자 팀은 4강에 올랐다. 이 대회부터 한반도기가 남북한 국기를 대신하고, 남북한 국가 대신 ‘아리랑’을 불렀다. 그해 6월 세계청소년축구선수권대회에 참가한 남북단일팀도 8강에 오르는 좋은 성적을 냈다.

    2000년 처음으로 남북은 시드니올림픽 개막식에서 한반도기를 들고 ‘코리아(Korea)’라는 이름으로 함께 입장했다. 이후 상당 기간 지속적으로 하계 및 동계올림픽에서 같은 형식으로 공동 입장했다. 남북한 국가올림픽위원회(NOC)는 2006년 카타르 도하아시안게임과 2008년 베이징올림픽 단일팀 구성에 의견 일치를 봤고, 2007년 제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베이징올림픽을 위한 남북공동응원단을 형성하는 데도 합의했지만 정권이 바뀌면서 무산됐다. 잘 알려지진 않았지만 201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열린 피스앤드스포츠컵에도 탁구 단일팀이 출전해 남자부 유승민(남)·김혁봉(북) 조가 우승하고 여자부 김경아(남)·김혜성(북) 조는 준우승을 차지했다.

    한 사람이 범죄자라는 누명을 쓰고 억울한 죽음을 맞았지만 역사는 이렇게 끊임없이 앞으로 나아간다. 그때 혁명재판소는 무엇을 위해 억울한 범죄자를 만들었던 것일까. 왜 사법 절차는 언제나 이토록 시대에 뒤처지는 것일까. 아직도 과거의 사고에 갇힌, 우리 검찰이 가진 무모한 관성은 또 어떻게 평가해야 할까. 역사는 지금도 우리에게 반성을 촉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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