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634

2008.05.06

일본 독도 침탈, 참기 힘든 분노

명백한 우리 땅 결코 ‘분쟁의 대상’될 수 없어 … 과거 잘못 직시 순순히 영유권 인정을

  • 입력2008-04-30 11:5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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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본 독도 침탈, 참기 힘든 분노

    일본 외무성이 지난 2월 홈페이지에 올린 다케시마 홍보 팸플릿. ‘다케시마(독도)는 시마네현 오키의 시마초(島町)에 속한다’고 설명돼 있다(아래).

    2005년 일본 시마네현의 ‘죽도(竹島·다케시마)의 날’ 조례 제정, 2007년 12월 국토지리원의 독도 정밀지도 제작, 2008년 2월 외무성의 독도 홍보 팸플릿 제작·배포….

    100여 년이 지난 오늘날에도 ‘현재진행형’인 일본의 독도 침탈 시도를 멈추게 할 수는 없을까. 그 해법을 찾기 위해선 잘못 끼운 ‘독도 침탈 첫 단추’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일본의 대(對)한반도 침탈 양상은 ‘동해’의 명칭이 국제사회에서 ‘일본해’로 잘못 알려지게 된 배경에서도 잘 나타난다. 한일병합 이후 한국이 배제된 상태에서 1929년 국제수로기구(IHO)는 세계 각국의 해로 안전 등을 위해 ‘해양과 바다의 경계(S-23)’를 발간하면서 ‘동해’ 대신 ‘일본해’로 표기했고, 이것이 지금까지 국제사회에 잘못 인식돼온 것이다. 일본이 ‘일본해’ 단독 표기를 강조하는 것도 장기적으로는 ‘일본해의 다케시마’를 염두에 둔 전술이다. ‘동해의 독도’가 어울리듯.

    1816년 이후 전 세계서 800여 건 영토변경

    오늘날 영토 관련 분쟁의 근원은 역사적으로 세계 각국의 영토가 많이 변경돼왔기 때문이며, 그 배경은 식민지배 또는 전후(戰後)처리 과정이다. 1816년 이래 시행된 영토변경 사례만 해도 800여 건에 이르고, 이 가운데 3분의 1가량은 무력충돌을 수반한 경우였다.



    독도문제의 출발점 역시 일제의 침략사와 맥을 같이한다. 1904년 2월23일의 한일의정서, 1904년 8월22일의 제1차 한일협약으로 시작된 일제의 한국침략 와중에 러일전쟁을 계기로 1905년 2월22일 일본은 소위 ‘시마네현(島根縣) 고시 제40호’를 통해 우리의 고유 영토인 독도를 불법으로 편입하게 된다. 이어 1905년 11월17일에 제2차 한일협약(을사늑약)과 1907년 7월24일 한일신협약을 거쳐 1910년 8월 마침내 한일병합에 이르게 됐다.

    러일전쟁 당시 일본의 독도 침탈과정을 구체적으로 살펴보자. 1904년 2월8일 일본이 뤼순(旅順)항의 러시아 군함 2척을 기습 공격함으로써 러일전쟁이 발발했지만, 불과 몇 달 뒤인 5월경만 해도 일본 해군은 전력의 3분의 1을 상실할 정도로 러시아 발틱함대에 비해 열세였다. 이를 극복하려는 전략적 차원에서 일본군은 그해 9월1일 울릉도 서쪽과 남쪽에 감시망루를 각각 설치했고, 9월24일에는 일본군함 ‘니타카(新高)’호가 독도망루 설치를 위한 현지조사를 떠났다. 그로부터 5일 뒤인 29일 일본의 어업가 나카이 요사부로가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제출했는데, 당초 그는 독도가 한국 영토임을 알고 일본 정부를 통해 ‘독도 임대청원서’를 내려던 참이었으나 당시 일본 해군성 수로국장 기모쓰케 가네유키 등의 사주를 받아 결국 ‘독도 영토편입 청원서’를 내게 됐던 것이다.

    1905년 1월1일에는 일본군이 뤼순을 함락함에 따라 러시아 발틱함대와의 최종 결전을 앞둔 긴박한 상황에서, 1월10일 내무대신(요시카와 아키마사)은 총리대신(가쓰라 다로)에게 ‘무인도 소속에 관한 건’이라는 비밀공문을 보내 독도 편입을 위한 내각회의 개최를 요청했다. 그리고 1월28일 일본 내각은 전격적으로 독도 편입을 결정했고, 뒤이어 2월22일 시마네현 고시 제40호를 통해 독도 침탈을 완료한 셈이다.

    일본 독도 침탈, 참기 힘든 분노

    동해로 출격하기 위해 자국 기지에 집결한 러시아 제2 발틱함대. 개전 당시 러시아는 만주의 뤼순과 블라디보스토크 기지에 전함 7척, 기타 함선 65척(19만2000t)으로 편성된 극동함대를 가지고 있었는데 일본군의 뤼순항 봉쇄로 제2 발틱함대가 증파됐다.

    영토문제가 국가간 현안이 될 경우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국민적 정서를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어떤 식으로든 대응한다. 때로는 궁극적인 해결을 위한 갈등해결(conflict resolution)보다 사태 악화 방지를 위한 갈등관리(conflict management)에 더 비중을 둘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정부의 대응이 국민적 욕구에 미흡하다는 불만이 표출되는 경우도 있다.

    독도문제처럼 식민지배 처리과정이나 전쟁 후 점령지의 처리과정에서 비롯된 경우가 대부분인 영토문제는, 보편적 가치에 입각해 과거의 잘못을 인정하고 원래 국가의 영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영토갈등을 순리대로 풀어나가려는 식민국가나 점령국가의 국가적 결단이 무엇보다 필요하다.

    식민침탈 과정에서 비롯된 영토분쟁과 관련해 당시 식민국가가 피식민국가의 영토를 되돌려준 몇몇 사례는 독도문제 해결에 시사하는 바가 크다.

    점령국가 국가적 결단이 순리

    중남미 지역의 ‘후벤투드 섬’ 영유권 분쟁과 관련해 1900년대 초 당시 식민국가인 미국은 피식민국가인 쿠바의 영유권을 인정해주면서 분쟁 대상 섬을 쿠바에 되돌려준 사례가 있고, 1872년에는 영국과 미국 간 ‘산후안 섬’ 도서영유권 분쟁 시 제삼자인 독일 빌헬름 1세의 중재로 영국이 미국의 도서영유권을 인정하면서 영국 군대까지 철수하는 결단을 통해 영유권 분쟁을 해결했던 사례도 있었다. 뿐만 아니라 분쟁이 종결된 세계의 영토분쟁 318건 중 ‘도전국의 포기’가 71건으로서 두 번째로 많다는 점도 우리의 영유권 공고화 차원에서 도전국의 포기를 유도할 수 있는 요인을 밝혀내는 데 유용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분명한 것은 독도가 역사적으로나 국제법으로나 우리의 땅이며, 따라서 분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사실이다. 과거 식민국가나 점령국가들이 잘못된 과거를 직시하고 영유권 억지 주장을 포기함과 동시에 원래 소유국의 영유권을 인정해줌으로써 평화적으로 해결됐던 수십 건의 사례는 잘못 끼운 단추를 제자리에 끼울 수 있는 방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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