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53

2016.08.31

사회

청년사업 독점은 고용부 과욕?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취업수당’ 지급…효율적 예산 집행 vs 자치권 침해

  • 박세준 기자 sejoonkr@donga.com

    입력2016-08-29 16:26: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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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정부의 각종 지원 사업에도 청년실업자가 120만 명을 훌쩍 넘어 악화일로를 걷자 각 지방자치단체(지자체)가 진화에 나섰다. 서울시는 서울지역 취업준비 청년(만 19~29세, 중위소득 60% 이하)을 대상으로 심사를 거쳐 월 50만 원씩 총 6개월간 ‘청년수당’을 지급키로 했고, 경기 성남시는 성남에 사는 만 24세 모든 청년에게 분기당 25만 원씩 한 해 총 100만 원의 상품권을 지급하는 ‘청년배당’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경기도의회는 취업준비생의 학원 수강 지원, 시민단체 활동 지원 등 다양한 수당 지급을 논의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문제는 고용노동부(고용부)가 각 지자체의 각종 청년 일자리 사업에 반대하는 수준을 넘어 사업 주도권을 되찾아오기 위한 행보에 나섰다는 점. 실제 고용부는 8월 12일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유사한 취업수당 사업을 시작한 데 이어, 18일에는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를 신설하는 내용의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에 나섰다”고 발표했다. 일자리 사업 사전협의제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 및 변경할 때 고용부와 사전 협의를 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내용이다. 만약 이 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상정돼 본회의를 통과한다면 각 지자체가 시행해오던 청년 대상 일자리 복지사업을 고용부가 독점 관리할 수 있게 된다. 



    취업수당, 지자체 지원금과 뭐가 달라?

    고용부의 청년 대상 정책 독점 논란은 8월 12일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청년(만 18~35세)에게 3개월간 최대 60만 원 수당을 지원하기로 하면서 불거졌다. 취업성공패키지는 고용부의 취업 도움 프로그램으로, 신청자가 자신이 일할 직장을 찾는 진로탐색 과정(1단계)과 취업을 원하는 직장의 직무를 익히는 직업교육 과정(2단계), 고용부가 취업을 알선해주는 과정(3단계)으로 나뉜다.

    고용부는 이미 조성된 희망펀드 약 1400억 원을 활용해 프로그램 참가 청년 가운데 취업 알선 과정(3단계)에 있는 약 2만4000명에게 최대 3개월간 매달 20만 원씩 총 60만 원을 지급한다는 계획이다. 고용부 취업수당의 명목상 용도는 면접을 위한 정장 대여료, 서류제출용 사진 촬영비, 교통비, 숙박비 등이다.  



    여론이 들끓기 시작한 것은 고용부의 취업수당이 최근 보건복지부(복지부)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하면서 협의하지 않았다”며 직권취소 처분을 내린 서울시 청년수당이나 같은 이유로 분권교부세 87억 원이 삭감된 성남시의 청년배당과 유사한 측면이 너무 많다는 의혹이 제기됐기 때문이다. 특히 고용부가 그간 서울시 청년수당에 대해 “선심성 사업이다” “청년에게 현금 지원을 해주면 도덕적 해이를 일으킨다”고 비판했다는 점이 논란을 더욱 부추겼다. 이에 서울시는 8월 16일 정례브리핑에서 “고용부의 취업수당은 서울시 청년수당과 다를 바 없으므로 복지부의 서울시 청년수당 직권취소는 명분을 잃었다”고 주장했다. 김인철 서울시 대변인은 “청년수당에 대해서만 선심성이라고 규정하는 것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직권취소 처분을 철회하지 않은 점에 깊은 유감을 표한다”고 말했다.

    하지만 고용부 측은 서울시 주장과 전혀 다른 해명을 내놓았다. 고용부 한 관계자는 “서울시 청년수당은 당장 취업하지 않더라도 학원 수강, 교재 구입, 자격증 취득 등 취업준비 비용을 지원하는 것인데 반해, 고용부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지원하는 수당은 취업에 직접적으로 필요한 최소한의 비용인 면접비나 숙박비, 교통비 등을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고용부가 2011년부터 추진해온 취업성공패키지의 성과가 기대에 미치지 못했다는 점도 논란거리다. 8월 17일 고용부 발표에 따르면 2014년 기준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취업한 청년 4만3372명 가운데 1년 이상 고용을 유지한 경우는 45.5%에 불과했다. 이 중에서도 월 150만 원 이상 수입을 보장받는 비율은 46.7%로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다. 취업성공패키지를 거쳐 취업해도 절반 이상이 1년 안에 회사를 그만두는 데다 취업에 성공한 절반은 월 150만 원도 안 되는 급여를 받고 있다는 얘기다.  

    취업성공패키지 정책에 대한 청년의 만족도도 낮은 것으로 평가됐다. 서울연구원이 지난해 12월 전국 18~29세 청년 71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응답자의 61%가 ‘취업성공패키지가 취업에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답했다. 불만족한 이유로는 취업 능력 향상 미흡(48.6%·복수 응답), 교육·훈련과정의 단순함(43.2%), 훈련기관 선택 제약(40.5%)을 꼽았다. 취업성공패키지 프로그램을 시작한 지 2주 만에 그만둔 취업준비생 이모(250·경기 수원시) 씨는 “소프트웨어 관련 회사에 취업을 원한다고 했더니 연봉이나 처우는 전혀 고려하지 않고 관련성이 있는 직무라면 무조건 추천하는 식으로 일이 진행됐다. (취업성공패키지를 통해) 일단 아무 직장에나 취업시켜 실적만 올리려 한다는 느낌을 강하게 받았다”고 밝혔다.



    고용부, 일자리정책 컨트롤타워 자격 있나

    “서울시의 청년수당과 고용부의 취업수당은 다르다”는 해명에도 고용부의 청년사업 독점 의혹 논란을 더욱 키우는 사례는 또 있다. 지자체가 사회보장제도를 신설할 때 복지부와 사전 협의를 하도록 강제한 사회보장기본법 조항처럼, 고용부 또한 지자체가 일자리 관련 사업을 새로 하려고 할 때는 자신들과 사전 협의를 거치도록 강제하는 법 개정 작업을 하고 있기 때문. 고용부는 6월 20일부터 고용정책 기본법 개정안을 8월 1일까지 입법예고했는데, 그 골자는 지자체가 일자리 사업을 신설하면서 고용부와 사전 협의하지 않거나 협의·조정 결과를 따르지 않으면 지방교부세를 감액한다는 것이다. 고용부 관계자는 “지자체 협의를 거쳐 올해 안에 국회에 법 개정안을 제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고용부가 법 개정에 나선 이유는 지자체 일자리 사업의 유사 및 중복을 막아 예산의 효율적인 집행을 도모한다는 취지지만 각 지자체는 “자치권 침해”라며 반발하고 있다. 경기도 일자리 정책 관계자는 “일자리 정책은 시도별 특성이 반영된 지역 맞춤형이어야 한다. 일일이 협의를 거치면 효율성과 실효성이 떨어질 위험이 있다”고 말했다. 충북 일자리 정책 관계자는 “중앙정부의 일자리 사업은 지역 특성을 반영하기가 어렵다”고 주장했다.

    서울시 일자리 정책 관계자 또한 “지자체가 지역 특성에 맞게 다양한 일자리 사업을 전개하고 있는데 중앙정부가 이를 일률적 잣대로 재단하겠다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 다른 지자체와 연합해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김도형 고용부 노동시장정책과장은 “개정안이 강제성을 띠고 있지만 (그 내용은) 각 지자체의 일자리 사업에 중앙정부의 합리적 지원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는 일종의 컨설팅에 가깝다”고 밝혔다.

    김윤태 고려대 사회학과 교수는 “청년 사업은 여야의 정쟁 대상이 아니다. 정부가 어느 쪽 손을 들어주기보다 제대로 된 청년 일자리 창출을 위해 합리적 지원 방안을 모색하는 편이 옳다”고 말했다. 익명을 요구한 한 사회복지학계 전문가는 “청년이 처한 현실적 상황이 심각한 만큼 정치적 논의는 차치하고 최적의 도움을 주는 방안을 모색하는 것이 정부가 할 일”이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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