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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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술대 오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노동계 전문성 부족·형식적 조사 이유로 폐지 주장 … 공단 “한계 인정하지만 폐지 안 될 일”

  • 이남희 기자 irun@donga.com

    입력2004-03-04 15:2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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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술대 오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손가락이 잘린 한 산재 노동자(왼쪽). 서울 영등포구 영등포동의 근로복지공단 사옥.

    ”대체 왜 내 산재요양 신청을 승인하지 않았소? 아직 다 낫지도 않은 노동자들을 왜 강제로 치료 종결 처리하는 것이오?”

    2월2일 오전 8시 반 전남 목포 근로복지공단 지사장실을 방문한 현대삼호중공업의 노동자 오천수씨(40)의 목소리엔 비장함이 흘렀다. 2003년 노조 전임 간부로 활동했다는 이유로 산재 불승인 판정을 내린 근로복지공단에 항의하며 분신자살을 결심했기 때문이다. 그는 1월8일 만성요추염좌와 근막통 증후군을 치료하기 위해 근로복지공단에 산재를 신청했으나, 30일 승인 판정을 받지 못하자 극단의 방법을 택하기로 했다.

    현 업무만 고려 불승인 판정에 불만 커

    노조 활동 이전부터 이 증상들을 앓아왔던 오씨는 노조의 근골격계집단요양 투쟁을 위해 산재요양 신청을 미뤄왔다. 하지만 근로복지공단은 “1년간 노동조합에 상근하며 현업에 종사하지 않았다. 증상이 일과 관계가 크지 않다”는 이유로 오씨에게 불승인 판정을 내렸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가 판단 근거로 삼은 자료는 오씨와 회사측이 제출한 서류뿐이었다. 오씨가 일해온 현장에 대한 조사나 오씨에 대한 검진도 이뤄지지 않았다. 근로복지공단의 ‘탁상행정’에 분노한 오씨는 온몸에 휘발유를 뿌리고 불을 붙이려 했으나 경찰의 제지로 실패했다. 결국 그는 업무방해 및 방화미수 혐의로 구속됐다.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높다. 이 중에서도 파행적으로 운영되는 ‘자문의사제도’가 논란의 핵심이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이 위촉한 자문의사들은 산재 승인을 신청한 노동자들의 증상을 검토하고, 그 증상이 업무와 연관성이 있는지 판단하는 일을 한다. 노동자들의 산재 승인을 최종 결정하는 곳은 근로복지공단이지만, 판단의 결정적 근거는 바로 자문의사들이 제공한다. 하지만 자문의사들의 전문성 부족과 형식에 그치는 판단 과정이 노동계의 반발을 사고 있는 것. 노동계 일각에서는 아예 ‘자문의사제도를 폐지하라’는 급진적 주장마저 흘러나오는 실정이다. 전국금속산업노동조합연맹은 2월25일 과천 정부종합청사와 경영자총연합회 건물 앞에서 ‘근로복지공단 요양관리제도 개혁’을 요구하는 항의집회를 열기도 했다.



    지난해 산재를 신청했던 생산직 노동자 A씨는 “현재 근무하는 부서와 나타난 통증은 상관이 없다”는 이유로 불승인 판정을 받았다. 10여년간 생산라인에서 쭈그리고 앉아 일을 해온 A씨는 3년 전부터 무릎 통증으로 고생해왔고, 결국 산재요양 신청을 하기 8개월 전 편한 부서로 자리를 옮겼다.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는 A씨가 왜 무릎 통증을 얻게 됐는지에 대한 자세한 조사 도 하지 않고 현재 근무하는 부서의 업무만을 고려해 불승인 판정을 내렸던 것. 노동환경건강연구소의 임상혁 소장은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들의 전문성 부족으로 A씨와 같은 사례가 빈번하게 발생한다”며 “많은 자문의사들이 직업병에 대한 인식 자체가 부족하다”고 지적했다. 발병 증상과 직업에 대한 관련성을 평가할 만한 산업의학 전문의가 부족한 것도 자문의사제도의 한계로 꼽히고 있다.

    수술대 오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임상혁 노동환경건강연구소 소장

    자문의사제도의 ‘절차 문제’는 또 다른 허점으로 지적된다. 직업병 여부를 가리기 위해 먼저 해야 할 ‘환자대면’과 ‘현장조사’가 전혀 이뤄지지 않고 있기 때문이다. 자문의사들이 산재 판단을 위해 참고하는 자료는 회사와 노동자가 제출한 서류다. 그나마 자문의사는 개인이 제출한 서류보다 회사가 제출한 소명 자료에 공식적 방점을 찍기 쉽다는 게 노동계의 주장이다.

    공단의 산재 불승인 판정에 불복한 노동자는 아예 최소 3~4년이 걸리는 행정소송을 벌이기도 한다. 하지만 이 소송에서 산재 노동자는 직업도 잃고, 변호사비 지출로 경제적 부담까지 떠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1999년 짐 위에서 밧줄을 매다가 밧줄이 끊어져 추락한 박모씨는 사고 후 치골골절 등 6~7가지 증상에 시달리고 있으나, 3가지의 증상에 대해서는 산재 승인 판정을 받지 못했다. 근육질환의 경우 MRI 촬영 등으로 입증하기 어려웠던 것. 치료비를 감당하기 어려워 소송을 시작했던 박씨는 4년간 이어진 행정소송으로 몸과 마음 모두 만신창이가 됐다. 남현섭 산업재해노동자협의회의 상담부장은 “산재 노동자들은 행정소송 과정에서 가산을 탕진하고 때론 가정 파탄에 이르기도 한다”며 근로복지공단의 신중한 판단을 요구했다. 산재요양 불승인이나 치료 종결 판정을 받은 노동자들이 공단의 결정에 불복, 행정소송을 제기해 승소하는 경우는 지난해만 200여건에 이른다.

    수술대 오른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

    2월2일 현대삼호중공업 노동자 오천수씨가 분신자살을 시도한 근로복지공단 목포 지사 현장.

    자문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의사들 역시 현 제도의 한계를 토로하고 있다. 자문의협의회에 참여한 경력이 있는 한 의사는 “자문의협의회에 참여한 의사들이 산재노동자가 유난히 많이 발생하는 기업을 걱정해주더라”면서 “의사는 그저 재해발생 경위와 상병증상의 관련성을 밝히면 되는 게 아니냐”고 되물었다. 그는 또 “병의 원인이 100% 업무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면 회사측 손을 들어주는 경우가 많다”고 덧붙였다. 대구 근로복지공단의 자문의사로 활동하고 있는 임효덕 경북대 정신과 교수는 “산재 판정을 내리는 잣대가 일관되지 못하다는 게 가장 큰 문제”라고 지적했다. 현재 근로복지공단의 요양관리제도는 ‘목소리 큰 사람’에게 더 큰 혜택이 돌아가기 쉬운 구조라는 것. 임교수는 따라서 “누구나 동의할 수 있는 판단 근거를 만들고, ‘전임 자문의사’를 두는 게 노사 양측의 반발을 함께 줄일 수 있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신청 건수 엄청나 전체 현장조사 불가능”

    이에 대해 김경식 근로복지공단 요양부 차장은 자문의사제도의 한계를 인정하면서도, 제도 폐지에는 난색을 보였다. 노동자와 사용자 측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대립하기 때문에 의학적 판단을 내리는 자문의사제도는 꼭 필요하다는 것. 그는 근로복지공단이 사적인 이윤을 추구하는 집단이 아닌 만큼, 한정된 산재보험액을 공정하게 배분하기 위해 고민하고 있음을 털어놓았다.

    “예산만 많다면야 더 많은 노동자들에게 산재 보상 혜택을 누리게 해주고 싶죠. 전국 46개 근로복지공단 지사를 통해 1년에 초기 산재요양 신청만 9만여 건이 접수되는 상황에서 자문의사들이 어떻게 일일이 현장조사를 벌이겠습니까. 자문의사를 겸직하고 있는 의사들에게 과도한 업무량이 부과돼 있다는 것은 저희도 인정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산재 판단이 명확한 사례는 근로복지공단이 빨리 결정을 내리고, 의학적 소견이 대립할 수 있는 미묘한 사안에 대해서만 자문의사들에게 소견을 묻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런 변화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게 노동계와 산재 전문가의 입장이다. 3월3일 민주노총 광주·전남 지역본부는 산업재해 대책 마련을 위한 집회와 근로복지공단 앞 1인 시위를 계획하고 있다. 노동계의 투쟁으로 근로복지공단 자문의사제도가 변할 수 있을지 주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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