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3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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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년 쌀시장도 당하나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실패 땐 정부 ‘완전 개방’vs 농민 ‘재협상 가능’ 격돌

  • < 성기영 기자 > sky3203@donga.com

    입력2004-10-11 13:3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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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04년 쌀시장도 당하나
    한중(韓中) 합의문 해석상의 문제로 불거진 ‘마늘 파동’에 이어, 이번에는 오는 2004년으로 다가온 쌀시장 개방 협상과 관련해서도 정부와 농민들이 딴소리를 하고 있어 파문을 예고하고 있다.

    농산물 시장 개방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는 쌀시장 개방 일정을 놓고 정부는 2004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이 실패할 경우 자동적으로 관세화를 통한 완전 개방으로 가는 것이라고 주장한다. 반면 농민들은 이 경우에도 2004년 이후 재협상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있어 논란을 빚고 있는 것. 이 같은 논란은 쌀시장 개방 여부를 명문화한 93년 12월 당시의 우루과이라운드(UR) 농업협정문 부속서에 대한 해석을 둘러싼 이견 때문에 발생한다. 마늘합의 부속서를 놓고 ‘재협상 가능’과 ‘재협상 불가’로 농민들과 일부 정치권, 그리고 정부가 티격태격한 것과 똑같은 상황이 쌀시장 개방을 놓고 재연되는 것이다.

    전국농민회총연맹(전농) 이호중 정책부장은 지난 7월26일 “정부에서 이미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자동적으로 관세화되는 것이 아니라 재협상이 가능한 것이라고 확인해 주었다”고 말했다. 그는 “아직은 잠잠히 있을 뿐이지만 2004년 협상 관련 논의가 본격화하면 재협상 문제가 폭발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우리나라는 지난 93년 우루과이라운드 협상 당시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대원칙에도 불구하고 쌀만큼은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조치를 받아왔다. 이렇게 특혜조치를 받는 대신 2004년까지 최소시장접근(MMA) 방식에 의해 국내 평균소비량 대비 일정 물량만을 수입하고 2004년에 특혜조치 연장 여부에 관한 협상을 벌이기로 한 바 있다. 이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 절차를 명시한 문서가 바로 UR 농업협정문 부속서다.

    농민들 “정부가 자동 관세화 내세워 협상력 약화”



    이 부속서 5의 2절은 ‘만일 2004년까지 관세화 유예 연장조치에 대한 합의가 이뤄지지 않을 경우 일반관세의 대상이 되며, 이 일반관세는 관련 회원국의 양허표에 양허된다’고 되어 있다. 그러나 농민단체들은 ‘일반관세의 대상이 된다’는 언급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원국이 양허하지 않으면 관세화되지 않는 것’이라는 주장을 굽히지 않고 있다. 이러한 주장에는 일부 전문가들도 가세하고 있다. WTO국민연대 집행위원장인 중앙대 윤석원 교수도 “UR 협정문 자체가 자동으로 관세화한다는 것이 아닌데도 정부가 자꾸 ‘자동 관세화’를 공언하고 있는 것이 문제”라고 말했다. 윤교수는 또 “2004년 벌어질 협상에 힘을 실어주기 위해서라도 ‘자동 관세화’를 더 이상 언급해서는 안 된다”고 주문했다. 뉴라운드 출범을 앞두고 농민단체 위주로 출범한 WTO국민연대측도 2004년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실패하더라도 정부가 쌀시장 개방을 기정사실화해서는 안 된다고 정부측을 압박하고 있다.

    이 같은 논란은 통상 분야에서 다자간 합의를 둘러싸고 각자의 입장에 따라 유리하게만 해석하려 하는 데서 발생한다는 분석이다. 한중 마늘합의에서도 중국측은 세이프가드 조치를 3년간만 유지하겠다고 약속하라고 요구했고 우리측 역시 이를 받아들였다. 그러나 정작 문제의 부속합의서에는 ‘2003년 이후에는 자유롭게 수입할 수 있다’는 식으로 애매하게 표현했다.

    서명 당사자인 최종화 당시 외통부 지역통상국장의 설명에 따르면 “세이프가드를 더 이상 연장하지 않는다고 못박는 것은 이 조치를 수입국의 합법적 권한으로 인정하고 있는 WTO 정신과도 맞지 않기 때문”이라는 것. 그러나 이러한 배경은 무시된 채 일부 정치권에서는 문구 해석만을 근거로 재협상을 요구했고, 정부측은 ‘재협상 불가론’으로 맞서왔다.

    농민단체와 정부의 해석이 대립하고 있는 것과 관련해 정부측의 애매한 태도를 문제 삼는 목소리도 있다. 김영삼 정부 시절 청와대 농수산 수석비서관으로 UR협상에 참여했던 최양부 농식품신유통연구회장은 “2004년 협상에 실패할 경우 추가 협상, 또는 재협상의 여지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정부가 불분명한 태도로 농민들을 속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전농 이호중 정책부장도 “농림부장관 면담 등 공식적인 자리에서는 자동 관세화가 아니라고 주장하면서도 정작 농림부 실무자에게 문의하면 사견임을 전제로 자동 관세화로 가는 것이라고 말을 뒤집는 등 정부가 이중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고 지적했다.

    게다가 2004년 이후 쌀시장 개방과 관련해 지금까지도 외교통상부는 ‘관세화 불가피론’에, 농림부는 ‘관세화 유예 연장론’에 무게를 두고 있어 내부 의견 조율도 시급한 상황이다. UR협상 타결 당시 모든 회원국들이 ‘예외 없는 관세화’라는 원칙 아래 쌀시장을 개방했지만 한국과 일본 등만 관세화를 유예받았다. 그러나 일본이 이미 관세화로 돌아서 관세화를 유예받은 나라는 이제 한국과 필리핀 정도다. 따라서 2004년 이후에도 관세화 유예라는 특혜조치를 연장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비관적 의견이 다수를 차지한다.

    그럼에도 이에 관한 정부의 최종 입장은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에 실패할 경우 자칫 마늘 합의문 파동처럼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 같은 자중지란에 빠질 가능성이 크다는 이야기다.

    동국대 곽노성 교수는 “UR협상 당시의 기본정신은 ‘예외 없는 관세화’였기 때문에 관세화 유예 연장 협상이 실패하면 관세화되는 것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면서 “사실을 전제로 하지 않고 왈가왈부하기보다는 현실을 직시하고 대응책을 만들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쌀시장 개방을 앞두고 자칫 호미로 막을 것을 가래로도 못 막는 일이 벌어질 수도 있다는 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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