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224

2000.03.09

“공천철회운동 밀어붙여”

3월 초순께 대상자 공천무효 소송…본격 낙선운동 택일 저울질

  • 입력2006-02-06 14:3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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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천철회운동 밀어붙여”
    낙천대상자와 공천철회자 명단 발표로 4·13 총선 정국에 엄청난 파문을 불러일으킨 2000년 총선시민연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충돌 양상을 보이고 있다. 2월25일과 26일에는 서울 종로2가에서 실시된 ‘공천철회 서명운동 및 공천무효확인소송 원고인단 모집 캠페인’ 현장에서 현수막을 철거하려는 선관위 단속반원과 총선시민연대 관계자간에 밀고당기는 몸싸움이 벌어지기도 했다.

    이처럼 양측의 대립이 격화되자 2월26일 중앙선관위는 총선시민연대를 선거법 위반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총선시민연대가 24일부터 26일까지 전국 14곳에서 캠페인을 벌이면서 행사장에 공천확정자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을 게시하고 유권자를 상대로 서명운동을 한 것은 선거법107조(서명-날인운동금지), 254조(선거운동기간 위반죄), 90조(시설물설치 등의 금지) 위반으로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된다는 얘기다. 선관위측의 “정당, 입후보자, 유권자 모두에게 허용되지 않은 사전선거운동을 시민단체라고 예외적으로 허용할 수는 없다”는 견해에 대해 총선시민연대는 승복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총선시민연대 장원 공동집행위원장은 “법적 소송을 위한 준비를 하기 위해 원고인단을 모집하면서 공천철회 대상자가 누구인지 알릴 수 없다는 것은 말이 안된다”면서 “개정 선거법상 선거운동으로 보지 않도록 돼있는 공천철회운동을 막기 위해 선관위가 무리한 법적용을 하고 있으며 이것이 오히려 공명선거를 해치고 있다” 고 주장했다.

    20, 30대 끌어들이기 골몰

    총선시민연대 김기식사무처장은 “선관위의 현수막 철거행위도 위법이므로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말한다. ‘현수막을 철거하라’는 사전 계고조치를 취하지 않은 선관위의 조치는 행정대집행법 위반이라는 것.

    그러나 총선시민연대는 낙천낙선운동이 선관위와 대립하는 양상으로 비치는 것은 바라지 않는 입장. 장원 집행위원장은 “선관위와 몸싸움이나 하는 식으로는 곤란하다고 생각한다. 선관위를 상대하기보다는 검찰에서 우리 입장을 밝히겠다”고 말한다.



    어찌됐건 총선시민연대는 ‘사실상’의 낙선운동이라고도 할 수 있는 공천철회운동을 밀어붙일 방침이다. 공천철회 대상자 전원의 공천무효 확인소송과 공천효력정지 가처분신청 소장을 법원에 내기까지는 공천철회 서명운동과 원고 모집을 강행하겠다는 것. 다만 그 형태를 지금까지처럼 거리 캠페인으로 할 것인지, 아니면 다른 방법을 사용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치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총선시민연대측은 소장 접수 시기를 3월 둘째주 초 정도로 보고 있다.

    총선시민연대는 또 공천철회운동과 함께 ‘유권자 심판운동’이란 대의에 걸맞은 유권자 참여 프로그램에도 힘을 쏟고 있다. 특히 20, 30대 젊은층의 지지와 참여를 끌어내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중이다. 장원 공동집행위원장은 “2월26일 대전에서 대학생 정치캠프를 열어 젊은층의 정치에 대한 관심을 높이고 참여를 유도했다. 3월초부터는 더욱 다양한 국민참여 프로그램들을 선보일 것”이라며 “앞으로 펼칠 전략과 프로그램이 약 100가지는 된다”고 말한다.

    총선에서의 유권자 심판운동을 위해서는 불법도 불사하겠다고 호언해 온 총선시민연대는 언제쯤 본격적인 낙선운동에 돌입할까. 김기식사무처장은 “선거운동 기간 전과 선거운동기간 중, 그리고 선거운동에 임박한 시점 등 세 가지를 놓고 신중히 검토하고 있다. 좀더 논의를 거쳐 결정하겠지만 낙선운동이 최대의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을 선택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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