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025

2016.02.17

소셜 뉴스

난폭운전 처벌 도로 위엔 평화

  • 김유림 기자 mupmup@donga.com

    입력2016-02-16 14:05: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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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난폭운전’에 대한 처벌 조항이 신설된 개정 도로교통법이 2월 12일부터 시행된다. 난폭운전을 하다 적발되면 1년 이하 징역이나 500만 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진다. 경찰이 공개한 난폭운전 규정은 다음과 같다. △신호 위반 △중앙선 침범 △과속 △횡단·유턴·후진 금지 위반 △진로 변경 방법 위반 △급제동 △앞지르기 방법 위반 △안전거리 미확보 △소음 발생 등 9개 위반 행위 중 2가지 이상을 연달아 하거나 하나의 행위를 반복해 다른 운전자에게 위협을 가할 때다. 차량 사이로 잇따라 차로를 변경하며 지그재그로 운전하거나 중앙선을 침범해 반복적으로 앞지르기를 하거나, 앞차가 느리게 간다고 바짝 붙어 경적을 지속적으로 누르는 행위도 난폭운전에 해당한다. 난폭운전으로 형사입건되면 벌점 40점이 부과돼 최소 40일 이상 면허정지 처분이 내려지고 구속될 경우 면허가 취소된다.
    이 소식이 전해지자 누리꾼들의 설왕설래가 이어졌다. 네이버 실시간 검색어에 올라온 댓글 중에는 이번 처벌 규정에 쾌재를 외치는 이가 많았다. 한 누리꾼은 “이제야 이런 법규가 나오다니, 반갑다. 그동안 너무 많은 난폭운전자들이 도로 위를 점령했다. 이번 법 개정으로 도로 위에 평화가 찾아오길 바란다”는 댓글을 남겼다.
    주행차로에서 정규 속도로 가는데도 경적을 울리는 난폭운전자들에 대한 성토의 글도 여럿 눈에 띈다. 한 누리꾼은 “속도 잘 지키고 있는데도 더 빨리 가라고 재촉하는 운전자들은 혼 좀 나야 한다”는 의견을 남겼다. 반면 저속운전이 교통 흐름을 방해한다고 주장하는 이들도 있다. 한 누리꾼은 “스마트폰 들여다보느라 기어가는 차는 어떻게 해야 하나”라고 답답해했다.
    난폭·보복운전자 적발 방식에 의문을 제기하는 이도 많다. 경찰청은 모바일 애플리케이션 ‘스마트 국민제보 목격자를 찾습니다!’에 난폭·보복운전 신고 전용창구를 개설해 휴대전화나 운행기록장치(블랙박스)로 촬영한 동영상을 신고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발표했지만 실효성이 있을지는 두고 봐야 할 것 같다. 이에 대해 한 누리꾼은 트위터에 “단속이 되느냐가 문제이지 않겠나. 보복 외에 영상을 고발할 사람이 몇이나 될까”라는 글을 올렸고, 또 다른 누리꾼은 “고발하는 사람에게는 적절한 보상을 해줘야 한다”는 의견을 남겨 눈길을 끌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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