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86

2019.04.26

기획특집 | 짝퉁 막는 라벨의 세계

사드 여파 딛고 다시 뛰는 케이뷰티

오진희 보건복지식약관, “韓中 화장품 경쟁 치열해질 것”

  • 광저우 = 구자홍 기자

    jhkoo@donga.com

    입력2019-04-29 11:0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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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구자홍 기자]

    [구자홍 기자]

    한국 화장품산업은 케이팝(K-pop), 케이드라마(K-drama)의 인기에 힘입어 2010년 이후 가파른 성장세를 기록하고 있다. 2009년 4억5000만 달러(약 5179억5000만 원) 수준이던 화장품 수출액은 2013년 12억 달러로 늘었고, 2017년에는 49억4000만 달러로 크게 증가했다. 수출액이 비약적으로 늘면서 세계 화장품 수출국가 순위도 가파르게 상승했다. 2009년 세계 18위에 머물던 우리나라의 화장품 수출국가 순위는 2016년 7위까지 뛰어올라 명실상부한 메이저 수출국으로 부상했다. 화장품은 이제 반도체, 자동차, 가전제품, 의료기기 등과 어깨를 나란히 하며 세계시장 혁신 선도 분야에도 당당히 이름을 올리고 있다. 

    화장품을 앞세운 케이뷰티는 케이라이프스타일로 진화하면서 세계시장에서 확고한 브랜드로 정착하고 있다. KOTRA(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는 “화장품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며 “경제성장에 따른 신흥시장 확대와 중산층의 수요 확대 등으로 2022년까지 해마다 5% 수준의 성장세가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주광저우 총영사관에서 근무 중인 오진희 보건복지식약관(사진)으로부터 중국시장에 진출한 한국 화장품산업의 현주소에 대해 들어봤다.

    한국 화장품, 중국시장서 점유율 1위

    화장품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화장품산업은 21세기 고부가가치 첨단산업으로 각광받고 있다.

    한국 화장품이 중국시장에서 급성장한 배경이 뭐라고 보나. 

    “한국 화장품산업이 비약적으로 발전한 데는 중국 화장품시장 성장세가 큰 몫을 했다. 2012년부터 2015년까지 중국 화장품시장은 연평균 6.3% 성장세를 기록했고, 시장 규모는 2017년 기준 535억 달러(약 61조5780억 원)로 세계 2위 수준으로 커졌다. 중국 화장품 수입시장에서 한국 제품은 2017년 24.5% 점유율을 기록해 프랑스(24.2%)를 제치고 1위에 올라섰다.” 

    사드(THAAD·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 배치 여파로 한국 화장품의 중국시장 진출이 영향을 받지는 않았나. 

    “두 가지 관점으로 나눠 살펴볼 필요가 있다. 먼저 사드의 영향 전 중국시장에 진출해 생산공장을 설립하고 유통망을 갖춘 한국 화장품업체는 사드 논란에도 큰 어려움 없이 중국시장에서 매출을 늘렸다. 하지만 사드 배치로 양국 관계가 경색된 이후 중국시장에 진출하려던 업체들은 해관(관세청) 통관 절차나 위생 허가에 막혀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다만 중국시장으로 신규 진입이 어려워지면서 국내 업체들이 중국뿐 아니라 동남아와 유럽, 남미 등 해외시장으로 눈을 돌린 것은 새로운 기회가 되기도 했다. 2017년 49억4000만 달러이던 국내 화장품의 글로벌시장 수출 실적이 지난해 62억6000만 달러로 급증했는데, 베트남과 인도네시아 같은 동남아지역과 러시아, 카자흐스탄 시장의 매출 증가에 힘입은 바 크다.” 



    최근 중국 화장품업체들이 세계시장으로 약진하고 있다고 한다. 

    “최근 광저우 국제미용박람회에 참가한 화장품업체 관계자들을 만나 보니 글로벌 화장품시장에서 중국 기업과의 경쟁이 치열해지고 있다고 한다. 중국 업체가 자국은 물론, 동남아에 대거 진출하면서 우리 기업과 시장 쟁탈전을 벌이고 있다. 장기적으로는 이 점이 한국 화장품산업에 더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고 있다.” 

    중국시장에서 한국 화장품 진출이 더 활성화되려면 어떤 전략이 필요하다고 보나. 


    “기업과 정부 차원의 전략이 병행돼야 한다. 기업은 브랜드 개발 및 연구개발을 통해 히트 상품과 선도 제품 개발에 주력해야 한다. 중국에서 가장 많이 팔린 제품 10개 가운데 한국 브랜드는 2개뿐인데, 중국 자체 브랜드가 4개라는 조사 결과가 있다. 중국 화장품 기업들이 해외 연구개발 인력을 대거 스카우트하고 있어 2년 뒤면 중국 화장품 기업의 수준이 한국과 비슷해질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아울러 중국 소비자의 화장품 구매 패턴이 오프라인에서 온라인으로 바뀐 점을 감안한 마케팅 전략도 필요하다. 정부 차원에서는 거시적인 시장 분석 자료를 제공하고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인프라를 지원하려 노력 중이다. 연구개발 투자 지원은 물론, 해외시장 진출 때 필요한 법률적 지원체계도 마련하고 있다.” 

    오 보건복지식약관은 “2015년부터 주광저우 총영사관에서는 보건복지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KOTRA, 한국관광공사 등 해외 거점 공관과 연계해 현지에서 지원하는 메디컬코리아 사업을 매년 실시하고 있다”고 밝혔다. 

    메디컬코리아 거점 공관 사업이 뭔가. 


    “대표적인 게 중국 바이어들을 모집해 의료기관과 의료기기, 화장품 등 유관업체들이 현지에서 비즈니스 상담회를 진행하도록 지원하는 것이다. 또한 CFDA(국가식품약품감독관리총국) 인증 설명회를 열고 지식재산권 상담 등을 통해 중국 진출 기업의 역량 강화도 지원하고 있다. 올해는 지방자치단체들과 함께 지방 기업의 중국시장 진출 사업도 적극 지원할 예정이다.”

    인터뷰 | 박주연 주광저우 총영사관 지식재산권 영사
    “짝퉁 피해 예방하려면 中 지식재산권부터 확보해야”

    빛이 밝으면 그림자도 짙게 깔리는 법이다. 중국시장에서 한국 화장품이 승승장구하면서 나타난 부작용이 한국산을 표방한 ‘짝퉁’ 제품의 대량유통이다. 실제로 에바 플라자 등 광저우 화장품 도매시장에서는 한국 유명 브랜드 제품을 모방한 한국 제품을 어렵지 않게 찾아볼 수 있었다. 국내 화장품업체의 대표 상품을 베낀 짝퉁은 물론, 엉성한 한글을 포장지에 새겨 ‘한국산’으로 위장한 제품도 적잖았다. 

    특허청 소속으로 주광저우 총영사관에 파견된 박주연 지식재산권 영사(사진)는 “가짜 제품(가품)이나 유사상표로 인한 피해가 화장품, 식품, 의류, 프랜차이즈 업종에서 주로 발생하고 있다”고 말했다. 

    중국시장에 진출한 우리 기업이 가품이나 유사상표로 피해를 보는 규모가 어느 정도인가. 

    “정확한 피해 규모를 파악하기는 쉽지 않다. 다만 올해 발간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의 위조상품무역보고서에 따르면 2016년 세관이 압류한 데이터를 기준으로 전 세계 무역의 3.3%(5090억 달러 · 약 585조8590억 원)가 위조 상품 거래였고, 가장 큰 위조 상품의 원산지가 중국으로 조사됐다. 지난해 알리바바 온라인쇼핑몰에서 판매되는 우리 기업의 위조 상품 판매 게시물 2만1854개가 삭제됐는데, 이는 전년도에 비해 약 8% 증가한 수치다. 그뿐 아니라 중국에서 개최되는 각종 전시회와 박람회는 물론, ‘한국산 제품’을 표방하는 중국 소형유통 체인점 무무소와 시미소에서도 위조 상품을 판매하곤 한다. 우리 기업들이 중국에서 지식재산권 보호를 받으려면 중국 당국에 상표권을 등록하거나 특허권을 취득하는 등의 권리 확보가 반드시 필요하다. 이 같은 조치를 하지 않으면 짝퉁 제품 유통으로 막대한 피해를 입어도 피해를 구제받을 길이 없다.” 

    중국시장에서 가품이나 유사상표로 인해 피해를 봤다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나. 

    “피해 발생 시 즉각 공안이나 시장 감독기관에 적극적으로 신고해야 한다. 알리바바, 징동 등 온라인쇼핑몰에 위조 상품이 유통되고 있을 때는 플랫폼 운영기관에 직접 신고하거나 한국지식재산보호원을 통해 게시물 삭제를 의뢰할 수 있다. 가품이나 유사상표로 인한 침해 조사와 법률 검토를 지원하기 위해 현재 광저우를 포함해 중국 6개 지역에 해외지식재산센터(IP-DESK)를 설치, 운영하고 있다.” 

    IP-DESK가 하는 역할은. 

    “해외에 진출하거나 진출 예정인 우리 기업을 대상으로 해당 국가의 지식재산권 제도와 정책을 알려주고, 기업의 지식재산권 출원과 등록 절차를 돕는다. 지식재산권이 침해됐을 때 구제 방법도 상담한다. 상표권, 디자인권, 특허권의 해외 출원 때 발생하는 비용도 지원해준다. 또한 해외에서 지식재산권 분쟁이 발생하면 법률자문에 응해주고, 위조 상품 유통 피해 방지를 위해 조사와 행정 단속에 드는 비용도 지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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