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제

실수를 바로잡을 시스템 부재가 더 큰 문제

삼성증권 사태가 남긴 것

  • 입력2018-07-10 10:4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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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거액의 자사주를 매도해 금융당국이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4월 9일 오후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는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게시됐다.

    삼성증권 직원들이 잘못 배당된 거액의 자사주를 매도해 금융당국이 특별 점검에 나선 가운데 4월 9일 오후 서울 시내 삼성증권 지점에는 구성훈 대표이사 명의의 사과문이 게시됐다.

    우리사주조합 283만1620주에 1000원이 아닌 1000주를 잘못 배당한 삼성증권 사태는 28억 원을 배당하려다 28억3162만 주(113조 원어치)를 잘못 배당한 사건이다. 이는 삼성증권 주식 총수 8930만 주의 30배가 넘는다. 잘못 배당된 주식의 0.18%에 해당하는 501만2000주가 시장에 나와 팔렸다. 이로 인해 4월 6일 삼성증권 주가는 전날 종가와 비교해 한때 최대 12%까지 급락했다. 잘못 배당된 주식이 시장에서 팔린 규모는 전날 종가 기준으로 1994억여 원에 이른다. 

    온라인에서 이뤄지는 비대면 금융거래는 ‘신용’을 바탕으로 유지, 운용된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막대한 양의 주식이 잘못 배당되고 그 주식이 시장에 유통될 수 있다’는 나쁜 선례를 남겼다. ‘이런 금융시스템을 믿고 주식을 사고팔아도 되는 걸까’라는 금융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의문을 낳은 것이다.

    실수로만 볼 수 없는 이유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동아DB]

    구성훈 삼성증권 대표이사가 4월 10일 오전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금융투자협회에서 열린 ‘증권회사 대표 간담회’를 마친 후 기자들의 질문 공세를 받고 있다. [동아DB]

    이번 삼성증권 사태는 담당 직원의 입력 잘못으로 일어난 ‘팻 핑거(fat finger)’ 사건이다. 일본에서도 2005년 금융시스템을 발칵 뒤집어놓은 팻 핑거 사건이 있었다. 당시 J-COM이라는 리쿠르트 회사의 주식 1주를 61만 엔에 팔려던 미즈호증권 한 직원이 실제로는 61만 주를 1엔에 파는 주문을 냈다. 이 매도 주식 수는 J-COM의 당시 상장주식 총수 1만4500주보다 40배 이상 많았다. 잘못된 주문이 도쿄증권거래소 시스템에서 받아들여진 것도 문제지만, 실수를 발견하고 매도 주문을 취소하려 했는데도 시스템이 먹히지 않아 우려의 목소리가 더 컸다. 이 사건 이후 도쿄증권거래소장은 결국 사퇴했다. 

    미즈호증권 주문 실수와 삼성증권 사태는 유사한 점이 많다. 첫째, 직원 실수였다. 미즈호증권은 가격과 매도 물량을 거꾸로 주문 내 문제가 생겼고, 삼성증권은 현금을 주식으로 잘못 배당해 문제가 불거졌다. 둘째, 증권사 내부 전산시스템에 이 같은 실수를 걸러낼 안전장치가 없었다. 상장된 전체 주식 수보다 수십 배 많은 주식이 잘못 매도(미즈호증권)되고, 잘못 배당(삼성증권)된 것은 자본시장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한 시스템상 문제다. 셋째, 증권사 외부 관리·감독 시스템에 문제가 있었다. 미즈호증권 사례에서는 거래소 시스템이 잘못된 주문을 취소할 수 없었고,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현금 대신 주식이 잘못 배당돼도 이를 걸러낼 안전장치가 부재했다. 

    보통 일반 회사는 우리사주조합에 현금 배당을 할 때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친다. 주식 배당 때는 한국예탁결제원과 증권사를 함께 거치지만, 증권사는 현금 배당 시 한국예탁결제원 없이 우리사주조합장 계좌를 통해 조합원 개인 계좌에 현금을 바로 보낸다. 이는 2003년 증권거래소와 증권사 사이에 체결된 업무 간소화 협약에 따른 것이다. 주식 배당 때는 한국예탁결제원을 거친다. 그런데 이번 삼성증권 사태에서는 삼성증권이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하는 시스템이 작동하지 않았다.



    한국예탁결제원 패스의 문제

    삼성증권 배당 사고에 대한 검사 결과를 발표한 금융감독원은 “전체 배당시스템의 문제가 아닌, 삼성증권 내부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의 문제로 사고가 발생했다”고 강조했다. 그런데 여기서 근본적인 의문이 제기된다. 현금이 주식으로 잘못 배당되도록 입력한 것은 삼성증권 내부 문제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주식 배당’으로 잘못 입력된 후에는 우리사주조합 배당업무 시스템에 따라 이를 자동으로 한국예탁결제원에 통보한 뒤 확인받는 절차를 거쳤어야 마땅하다(그림 참조). 하지만 자동통보시스템은 작동하지 않았다. 삼성증권 사태는 한국예탁결제원이 우리사주조합 배당 때 증권사가 주식 배당을 통보해주지 않으면 알지 못하는 ‘예탁결제원 패스’ 문제가 있다는 점을 드러냈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이 같은 주식 배당 오류가 삼성증권만의 문제일까 하는 점이다. 다른 증권사는 주식 배당 때 한국예탁결제원에 자동통보되는 시스템이 구비돼 있을까. 금융감독원은 삼성증권 사태 이후인 4월 12~17일 우리사주조합이 결성돼 있는 15개 상장증권사와 증권금융을 대상으로 우리사주조합 배당시스템을 점검한 뒤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고 발생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 금융감독원을 관장하는 국회 정무위원회 한 관계자는 “금융감독원이 다른 증권사에서 삼성증권과 유사한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이 없다고 본 이유는 ‘현금 배당’을 위한 입력창과 ‘주식 배당’을 위한 입력창이 구분돼 있다는 점 때문”이라고 말했다. 별도의 창으로 구분된 만큼 현금과 주식을 혼동해 배당할 가능성이 없다는 얘기다. 

    결국 삼성증권 사태는 우리사주조합 배당이라는 이유로 한국예탁결제원의 점검 기능이 생략된 것이 문제의 핵심이라는 얘기다. 한 금융전문가는 “우리사주조합 주식 배당 때 한국예탁결제원의 게이트키핑 기능이 꼭 필요함에도 그 관리·감독 기능이 빠져 있었다는 점이 이번 삼성증권 사태의 본질”이라고 말했다. 

    삼성증권 사태가 발생한 당일 오전 삼성증권 주가는 큰 폭으로 하락했다. 잘못 배당받은 주식을 시장에 내다 판 일부 직원의 일탈이 원인이었다. 이에 대해 삼성증권 측은 피해를 보상하겠다며 피해 투자자 접수를 받았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피해 금액이 약 4억~5억 원 수준”이라며 피해액이 크지 않다고 강조했다.

    주가 하락과 국민연금의 상관관계

    당시 30분도 안 되는 짧은 시간에 주가가 12% 가까이 급락할 때 국민연금도 117만 주 넘는 삼성증권 주식을 내다 판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자산운용사들은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일정 금액 이상 주가가 하락할 경우 자동으로 손절매하도록 프로그램화된 경우가 많다고 한다. 즉 삼성증권 주식 배당 오류로 주가가 크게 하락하자 이 같은 자동 손절매 시스템이 작동했고, 주가가 순식간에 12%까지 폭락하는 데 일조했다는 것이다. 이 과정에서 국민연금도 큰 피해를 입었을 개연성이 높다. 하지만 국민연금은 아직 삼성증권에 피해 신청조차 하지 않은 상태다. 만약 피해를 봤다면 국민 노후자금을 지키는 국민연금으로서는 당연히 보상을 요구해야 하는데, 사건 발생 넉 달이 지나도록 안 하고 있는 것에 대한 해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증시의 큰손으로 통하는 국민연금은 시장에 미칠 영향을 고려해 특정 회사 주식의 매수, 매도 사실을 세세히 공지하지 않는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국민연금이 언제, 얼마만큼의 삼성증권 주식을 매도했는지 파악하기 어렵다”며 “삼성생명 보유 지분 등 특수관계인의 지분만 파악하고 있을 뿐, 국민연금이 보유한 지분 현황은 따로 파악하고 있지 않다”고 말했다.

    견물생심 못 참은 대가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삼성증권의 배당 오류를 수사 중인 검찰이 5월 2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삼성증권 본사를 압수수색한 뒤 압수품을 들고 건물을 나서고 있다. [뉴시스]

    어느 날 막대한 양의 주식이 당신의 증권계좌에 들어왔다면 어떤 선택을 할 것인가. 일반적인 경우라면 ‘어찌된 영문’인지 알아보려는 게 인지상정일 터. 그런데 ‘이게 웬 떡이냐’며 시장에 내다 팔면 어떻게 될까. 정당한 노력 없이 실수로 들어온 주식을 임의로 처분한 대가는 혹독하다. 현재 구속돼 있는 삼성증권 직원 3명이 대표적 사례다. 

    삼성증권 사태 때 잘못 배당된 주식을 내다 판 직원은 모두 21명. 금융감독원은 조사 결과 잘못 배당된 주식을 매도한 직원의 유형을 네 가지로 구분했다. 13명은 여러 차례에 걸쳐 분할매도를 했다. 이들에게 잘못 배당된 주식은 1393만5000주였고, 매도 주문한 수량은 854만2978주였다. 3명은 매도 주문을 비교적 적게 냈지만 다른 계좌로 대체하거나 시장가로 주문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들을 고의성이 높은 유형으로 봤다. 5명은 실제 체결되지는 않았으나 대량의 매도 주문을 했다. 1명은 상한가로 1주 매도 주문을 낸 뒤 곧바로 취소했다. 

    금융감독원은 매도 주문을 낸 21명에 대해 업무상 배임, 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과장과 주임급 직원 4명에게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 사기적 부정거래, 컴퓨터 등 사용 사기, 배임 등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했다. 3명은 6월 20일 구속됐고, 1명은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게 됐다. 견물생심의 대가로 이들의 인생은 송두리째 뒤바뀌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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