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동아 1142

2018.06.13

커버스토리

제7회 지방선거 투표용지는 총 7장

지방선거의 기본 상식들…국회의원 보궐 선거지역에선 1장 더

  • 입력2018-06-12 11:44: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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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13 전국동시지방선구를 앞두고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동아DB]

    6·13 전국동시지방선구를 앞두고 서울 은평구 선거관리위원회 직원들이 선거 벽보를 붙이고 있다. [동아DB]

    선거유세 현장을 뚫고 출근하다 보면 손에 각 후보의 공보물이 가득 들려 있다. 그만큼 이번 지방선거에서는 많은 사람을 뽑아야 한다. 도지사나 시장 정도는 얼굴을 본 것 같지만 시도의원이나 기초단체 의원으로 내려가면 한 번도 본 적 없는 사람이 대다수다. 도대체 지방선거를 통해 얼마나 많은 사람을 뽑게 되는 걸까. 또 지방선거는 어떤 식으로 진행될까.

    뽑을 사람이 이렇게 많다고?

    이번 6·13 지방선거에서는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시도의회의원, 구시군의회의원, 광역의원비례대표, 기초의원비례대표, 교육감 등 총 7번 투표해야 한다. 

    투표소에서 먼저 투표용지 3장을 받아 교육감, 시도지사, 구시군의장 순으로 1차 투표를 한다. 교육감 선거를 가장 먼저 하는 이유는 투표용지가 달라서다. 교육감 선거는 정당 추천 없이 치러진다. 정당이 없으니 기호 순번이 없다. 다른 투표용지는 세로용지에 기호 순서대로 후보자 이름이 적혀 있다. 하지만 교육감 선거는 순번이 없으니 가로 투표용지에 기표하는 방식이다. 기초의원 선거구별로 맨 왼쪽에 놓이는 순서도 다르다. 국회의원 보궐선거 지역 유권자는 1차 때 투표용지를 한 장 더 받는다. 

    1차 투표를 마치면 시도의회 및 구시군의회의원을 뽑는 2차 투표를 시작한다. 지역구와 정당 지지 비례대표까지 4장의 투표용지를 받게 된다. 

    투표시간은 오전 6시부터 오후 6시까지이며 선거 당일 만 19세 이상 국민(1999년 6월 14일 이전 출생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공직선거법상 선거권 행사를 보장하고자 6월 13일은 법정 공휴일이지만 당일 투표소를 찾을 겨를이 없는 유권자를 위해 사전투표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6월 8, 9일 양일 중 하루를 골라 사전투표소에 방문하면 미리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다. 사전투표소 위치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 홈페이지(www.nec.go.kr)나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선거정보’에서 확인할 수 있다. 

    지난해 대선에서는 해외 체류 중인 국민도 한 표를 행사할 수 있었다. 하지만 지방선거는 국내거소신고를 한 유권자만 투표가 가능하다. 따라서 이번에는 배를 타고 해외에 나가 있는 유권자를 위한 선상투표나 해외자를 위한 재외선거는 이뤄지지 않는다. 단, 장애나 도서지역 파견 등으로 투표소를 방문하기 어려운 유권자를 위한 거소투표는 그대로 진행된다. 거소투표는 사전에 신고한 유권자에 한해서만 가능하다. 

    이번 지방선거로 당선된 시도지사와 구시군의장, 각 지자체 의회의원은 7월 1일부터 4년간 임기에 돌입한다. 한편 국회의원 재·보궐선거를 치르는 12개 지역 당선인은 전임자의 잔여 임기인 2020년 5월 29일까지 국회의원으로 일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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